“盧 지시로 회의록 삭제·수정”…문재인 무혐의

입력 2013.11.15 (21:01) 수정 2013.11.15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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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삭제됐다고 검찰이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하고, 문재인 의원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먼저, 홍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통령 기록관에 넘어가지 않았던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참여정부에서 고의로 회의록을 삭제했다는 게 검찰 수사의 결론입니다.

<인터뷰> 이진한(서울중앙지검 2차장) : "이지원 시스템에 있는 회의록 파일은 없애고 회의록을 청와대에 남겨두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한 사람은 백종천 전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

조 전 비서관이 이지원에 올린 회의록 초본은 백 전 외교안보실장을 거쳐 노 전 대통령의 결재까지 받았지만 대통령이 수정.보완을 지시했습니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은 수정본을 1급 기밀로 분류해 국정원에 보관하고, 이지원에 올린 초본은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지원에서 회의록 초본을 없애기 위해 이지원을 만든 회사에서 삭제 매뉴얼을 받아 삭제한 흔적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 전 비서관이 노 전 대통령에게 올린 보고에도 회의록을 삭제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회의록 초본이나 수정본 모두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해야 될 역사적 기록물이라며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에 대해서는 관여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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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盧 지시로 회의록 삭제·수정”…문재인 무혐의
    • 입력 2013-11-15 21:03:05
    • 수정2013-11-15 22: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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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삭제됐다고 검찰이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하고, 문재인 의원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먼저, 홍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통령 기록관에 넘어가지 않았던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참여정부에서 고의로 회의록을 삭제했다는 게 검찰 수사의 결론입니다.

<인터뷰> 이진한(서울중앙지검 2차장) : "이지원 시스템에 있는 회의록 파일은 없애고 회의록을 청와대에 남겨두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한 사람은 백종천 전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

조 전 비서관이 이지원에 올린 회의록 초본은 백 전 외교안보실장을 거쳐 노 전 대통령의 결재까지 받았지만 대통령이 수정.보완을 지시했습니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은 수정본을 1급 기밀로 분류해 국정원에 보관하고, 이지원에 올린 초본은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지원에서 회의록 초본을 없애기 위해 이지원을 만든 회사에서 삭제 매뉴얼을 받아 삭제한 흔적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 전 비서관이 노 전 대통령에게 올린 보고에도 회의록을 삭제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회의록 초본이나 수정본 모두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해야 될 역사적 기록물이라며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에 대해서는 관여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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