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지시로 회의록 삭제·수정”…문재인 무혐의
입력 2013.11.15 (21:01)
수정 2013.11.15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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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삭제됐다고 검찰이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하고, 문재인 의원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먼저, 홍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통령 기록관에 넘어가지 않았던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참여정부에서 고의로 회의록을 삭제했다는 게 검찰 수사의 결론입니다.
<인터뷰> 이진한(서울중앙지검 2차장) : "이지원 시스템에 있는 회의록 파일은 없애고 회의록을 청와대에 남겨두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한 사람은 백종천 전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
조 전 비서관이 이지원에 올린 회의록 초본은 백 전 외교안보실장을 거쳐 노 전 대통령의 결재까지 받았지만 대통령이 수정.보완을 지시했습니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은 수정본을 1급 기밀로 분류해 국정원에 보관하고, 이지원에 올린 초본은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지원에서 회의록 초본을 없애기 위해 이지원을 만든 회사에서 삭제 매뉴얼을 받아 삭제한 흔적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 전 비서관이 노 전 대통령에게 올린 보고에도 회의록을 삭제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회의록 초본이나 수정본 모두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해야 될 역사적 기록물이라며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에 대해서는 관여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삭제됐다고 검찰이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하고, 문재인 의원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먼저, 홍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통령 기록관에 넘어가지 않았던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참여정부에서 고의로 회의록을 삭제했다는 게 검찰 수사의 결론입니다.
<인터뷰> 이진한(서울중앙지검 2차장) : "이지원 시스템에 있는 회의록 파일은 없애고 회의록을 청와대에 남겨두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한 사람은 백종천 전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
조 전 비서관이 이지원에 올린 회의록 초본은 백 전 외교안보실장을 거쳐 노 전 대통령의 결재까지 받았지만 대통령이 수정.보완을 지시했습니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은 수정본을 1급 기밀로 분류해 국정원에 보관하고, 이지원에 올린 초본은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지원에서 회의록 초본을 없애기 위해 이지원을 만든 회사에서 삭제 매뉴얼을 받아 삭제한 흔적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 전 비서관이 노 전 대통령에게 올린 보고에도 회의록을 삭제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회의록 초본이나 수정본 모두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해야 될 역사적 기록물이라며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에 대해서는 관여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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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盧 지시로 회의록 삭제·수정”…문재인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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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1-15 21:03:05
- 수정2013-11-15 22: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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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삭제됐다고 검찰이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하고, 문재인 의원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먼저, 홍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통령 기록관에 넘어가지 않았던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참여정부에서 고의로 회의록을 삭제했다는 게 검찰 수사의 결론입니다.
<인터뷰> 이진한(서울중앙지검 2차장) : "이지원 시스템에 있는 회의록 파일은 없애고 회의록을 청와대에 남겨두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한 사람은 백종천 전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
조 전 비서관이 이지원에 올린 회의록 초본은 백 전 외교안보실장을 거쳐 노 전 대통령의 결재까지 받았지만 대통령이 수정.보완을 지시했습니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은 수정본을 1급 기밀로 분류해 국정원에 보관하고, 이지원에 올린 초본은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지원에서 회의록 초본을 없애기 위해 이지원을 만든 회사에서 삭제 매뉴얼을 받아 삭제한 흔적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 전 비서관이 노 전 대통령에게 올린 보고에도 회의록을 삭제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회의록 초본이나 수정본 모두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해야 될 역사적 기록물이라며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에 대해서는 관여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삭제됐다고 검찰이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하고, 문재인 의원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먼저, 홍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통령 기록관에 넘어가지 않았던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참여정부에서 고의로 회의록을 삭제했다는 게 검찰 수사의 결론입니다.
<인터뷰> 이진한(서울중앙지검 2차장) : "이지원 시스템에 있는 회의록 파일은 없애고 회의록을 청와대에 남겨두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한 사람은 백종천 전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
조 전 비서관이 이지원에 올린 회의록 초본은 백 전 외교안보실장을 거쳐 노 전 대통령의 결재까지 받았지만 대통령이 수정.보완을 지시했습니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은 수정본을 1급 기밀로 분류해 국정원에 보관하고, 이지원에 올린 초본은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지원에서 회의록 초본을 없애기 위해 이지원을 만든 회사에서 삭제 매뉴얼을 받아 삭제한 흔적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 전 비서관이 노 전 대통령에게 올린 보고에도 회의록을 삭제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회의록 초본이나 수정본 모두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해야 될 역사적 기록물이라며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에 대해서는 관여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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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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