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식품 엄단…징역형 선고

입력 2013.11.22 (19:14) 수정 2013.11.2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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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 정부 출범 이후, 불량, 부정식품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긴 했지만, 그동안은 처벌 수위가 약해, 불량 식품을 뿌리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범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해, 징역형을 선고하는 이례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송승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초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축산물 가공업쳅니다.

당시, 이 사업장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다량으로 보관돼 있었고, 이미 판매된 것도 있었습니다.

또, 미국산은 브라질산으로, 브라질산은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팔기도 했습니다.

<녹취> 축산물가공업자 : "법에 저촉되는 짓은 안 해야되죠. 이 계기로 앞으로는 철저하게 주의를 해야죠."

검찰은 지난 7월, 이 업체의 대표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과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직권으로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재판 결과, 이 업주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에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인터뷰> 김영기(춘천지방법원 공보판사) : "사회적 해악이 결코 적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단순하게 벌금만 약식으로 부과하기보다는 정식 재판을 통해서 엄벌하는 것이 (낫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앞으로 부정, 불량 식품을 제조 유통하는 식품 위생 사범에 대해서 엄단 의지를 밝힌것으로 풀이 됩니다.

KBS 뉴스 송승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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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불량식품 엄단…징역형 선고
    • 입력 2013-11-22 19:16:33
    • 수정2013-11-22 20: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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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 정부 출범 이후, 불량, 부정식품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긴 했지만, 그동안은 처벌 수위가 약해, 불량 식품을 뿌리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범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해, 징역형을 선고하는 이례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송승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초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축산물 가공업쳅니다.

당시, 이 사업장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다량으로 보관돼 있었고, 이미 판매된 것도 있었습니다.

또, 미국산은 브라질산으로, 브라질산은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팔기도 했습니다.

<녹취> 축산물가공업자 : "법에 저촉되는 짓은 안 해야되죠. 이 계기로 앞으로는 철저하게 주의를 해야죠."

검찰은 지난 7월, 이 업체의 대표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과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직권으로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재판 결과, 이 업주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에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인터뷰> 김영기(춘천지방법원 공보판사) : "사회적 해악이 결코 적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단순하게 벌금만 약식으로 부과하기보다는 정식 재판을 통해서 엄벌하는 것이 (낫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앞으로 부정, 불량 식품을 제조 유통하는 식품 위생 사범에 대해서 엄단 의지를 밝힌것으로 풀이 됩니다.

KBS 뉴스 송승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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