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십억 세금 체납자 출국금지 조치 정당
입력 2013.11.25 (07:11)
수정 2013.11.25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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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밀린 세금 수십억 원을 내지 않으면서도 해외여행을 가겠다며 출국금지를 풀어달라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법원은 숨겨놓은 재산을 해외에 빼돌릴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방배동의 2층짜리 주택.
소유주는 39살 남 모 씨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부동산을 관리하는 사람은 아버지 63살 남 모 씨입니다.
<녹취> 주택 세입자(음성변조) : "(남00씨가)주인은 맞으세요? 예. 맞긴한데. 아버지가 했죠 아버지랑 계약을 하신거예요? 네."
남씨의 자녀들이 지난 1996년부터 최근까지 거래한 부동산 건수는 모두 100건이 넘습니다.
모두 아버지 남 씨가 자녀들 명의로 차명 구입한 재산으로 추정됩니다.
세금 31억 원을 체납하고 있는 남 씨는 출국금지를 당하자 해외여행의 자유를 침해 당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세금 10억 원을 체납한 정 모 씨, 본인 명의 재산은 없지만 부인이 해외에 회사를 차렸고 아들은 외국 유학 중입니다.
정 씨도 최근 출국금지 조치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문성호(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거액의 부동산을 거래하고, 국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등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정황이 있으므로 출국금지 명령은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법원은 그러나 숨겨 놓은 재산이 발견되지 않는 등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는 출국 금지 조처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밀린 세금 수십억 원을 내지 않으면서도 해외여행을 가겠다며 출국금지를 풀어달라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법원은 숨겨놓은 재산을 해외에 빼돌릴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방배동의 2층짜리 주택.
소유주는 39살 남 모 씨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부동산을 관리하는 사람은 아버지 63살 남 모 씨입니다.
<녹취> 주택 세입자(음성변조) : "(남00씨가)주인은 맞으세요? 예. 맞긴한데. 아버지가 했죠 아버지랑 계약을 하신거예요? 네."
남씨의 자녀들이 지난 1996년부터 최근까지 거래한 부동산 건수는 모두 100건이 넘습니다.
모두 아버지 남 씨가 자녀들 명의로 차명 구입한 재산으로 추정됩니다.
세금 31억 원을 체납하고 있는 남 씨는 출국금지를 당하자 해외여행의 자유를 침해 당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세금 10억 원을 체납한 정 모 씨, 본인 명의 재산은 없지만 부인이 해외에 회사를 차렸고 아들은 외국 유학 중입니다.
정 씨도 최근 출국금지 조치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문성호(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거액의 부동산을 거래하고, 국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등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정황이 있으므로 출국금지 명령은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법원은 그러나 숨겨 놓은 재산이 발견되지 않는 등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는 출국 금지 조처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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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3-11-25 07: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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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세금 수십억 원을 내지 않으면서도 해외여행을 가겠다며 출국금지를 풀어달라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법원은 숨겨놓은 재산을 해외에 빼돌릴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방배동의 2층짜리 주택.
소유주는 39살 남 모 씨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부동산을 관리하는 사람은 아버지 63살 남 모 씨입니다.
<녹취> 주택 세입자(음성변조) : "(남00씨가)주인은 맞으세요? 예. 맞긴한데. 아버지가 했죠 아버지랑 계약을 하신거예요? 네."
남씨의 자녀들이 지난 1996년부터 최근까지 거래한 부동산 건수는 모두 100건이 넘습니다.
모두 아버지 남 씨가 자녀들 명의로 차명 구입한 재산으로 추정됩니다.
세금 31억 원을 체납하고 있는 남 씨는 출국금지를 당하자 해외여행의 자유를 침해 당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세금 10억 원을 체납한 정 모 씨, 본인 명의 재산은 없지만 부인이 해외에 회사를 차렸고 아들은 외국 유학 중입니다.
정 씨도 최근 출국금지 조치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문성호(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거액의 부동산을 거래하고, 국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등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정황이 있으므로 출국금지 명령은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법원은 그러나 숨겨 놓은 재산이 발견되지 않는 등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는 출국 금지 조처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밀린 세금 수십억 원을 내지 않으면서도 해외여행을 가겠다며 출국금지를 풀어달라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법원은 숨겨놓은 재산을 해외에 빼돌릴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방배동의 2층짜리 주택.
소유주는 39살 남 모 씨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부동산을 관리하는 사람은 아버지 63살 남 모 씨입니다.
<녹취> 주택 세입자(음성변조) : "(남00씨가)주인은 맞으세요? 예. 맞긴한데. 아버지가 했죠 아버지랑 계약을 하신거예요? 네."
남씨의 자녀들이 지난 1996년부터 최근까지 거래한 부동산 건수는 모두 100건이 넘습니다.
모두 아버지 남 씨가 자녀들 명의로 차명 구입한 재산으로 추정됩니다.
세금 31억 원을 체납하고 있는 남 씨는 출국금지를 당하자 해외여행의 자유를 침해 당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세금 10억 원을 체납한 정 모 씨, 본인 명의 재산은 없지만 부인이 해외에 회사를 차렸고 아들은 외국 유학 중입니다.
정 씨도 최근 출국금지 조치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문성호(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거액의 부동산을 거래하고, 국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등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정황이 있으므로 출국금지 명령은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법원은 그러나 숨겨 놓은 재산이 발견되지 않는 등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는 출국 금지 조처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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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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