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뻥튀기’ 분양광고…계약해지·환급 쉬워진다

입력 2013.11.25 (07:22) 수정 2013.11.25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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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분양받은 아파트가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는 계약을 해지하고 돈 돌려받기도 쉬워집니다.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한 아파트 표준 약관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정윤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에 지어진 한 아파트 분양 광곱니다.

베란다 쪽은 모두 유리창이 달려 있고, 넓은 주차장도 장점이라고 소개합니다.

실제 지어진 아파트는 어떤지 가봤습니다.

전면 유리창은 간 데 없고 1미터가 넘는 벽이 세워졌습니다.

폭 2.5미터로 넓게 만든다던 주차장은 실제로 재보니 10센티미터나 줄어 있습니다.

<인터뷰> 윤해동('아파트 분양광고' 피해자) : "시공사에서는 도면대로 했기 때문에 문제없다, 그러면 도면대로 광고를 해야지 왜 도면하고 다르게 광고했냐 이거죠.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분하고 억울하고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피해 배상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거부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정위가 표준 약관에 사업자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 계약 단계부터 이런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석 달 이상의 입주 지연은 물론, 실제 시공이 분양 광고와 다르거나 하자가 중대한 경우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계약을 해지할 때 원금뿐 아니라, 법정이자율인 6%를 더 돌려주도록 명시했습니다.

<인터뷰> 이유태(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계약해제권 발생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향후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를 둘러싼 거래 당사자 간 분쟁과 고객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사업자가 표준약관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공정위는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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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뻥튀기’ 분양광고…계약해지·환급 쉬워진다
    • 입력 2013-11-25 07:26:32
    • 수정2013-11-25 07: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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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분양받은 아파트가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는 계약을 해지하고 돈 돌려받기도 쉬워집니다.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한 아파트 표준 약관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정윤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에 지어진 한 아파트 분양 광곱니다.

베란다 쪽은 모두 유리창이 달려 있고, 넓은 주차장도 장점이라고 소개합니다.

실제 지어진 아파트는 어떤지 가봤습니다.

전면 유리창은 간 데 없고 1미터가 넘는 벽이 세워졌습니다.

폭 2.5미터로 넓게 만든다던 주차장은 실제로 재보니 10센티미터나 줄어 있습니다.

<인터뷰> 윤해동('아파트 분양광고' 피해자) : "시공사에서는 도면대로 했기 때문에 문제없다, 그러면 도면대로 광고를 해야지 왜 도면하고 다르게 광고했냐 이거죠.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분하고 억울하고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피해 배상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거부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정위가 표준 약관에 사업자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 계약 단계부터 이런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석 달 이상의 입주 지연은 물론, 실제 시공이 분양 광고와 다르거나 하자가 중대한 경우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계약을 해지할 때 원금뿐 아니라, 법정이자율인 6%를 더 돌려주도록 명시했습니다.

<인터뷰> 이유태(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계약해제권 발생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향후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를 둘러싼 거래 당사자 간 분쟁과 고객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사업자가 표준약관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공정위는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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