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매거진] ‘찍지마라 자매’ 싸운 이유는 外

입력 2013.12.03 (08:11) 수정 2013.12.0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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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안녕하세요.

<톡톡 매거진> 이지연입니다.

구수한 사투리를 오히려 개성으로 보는 요즘.

막강한 개성으로 뭉친 깜찍한 자매, 만나보시죠!!

<리포트>

자매로 보이는 두 소녀.

말다툼이 한창인데요.

<녹취> “니가 내보다 2살 작은 게 그게 무슨 상관인데”

<녹취> “그러니까 양보해 주라고”

깜찍한 외모와 달리 억센 경상도 사투리로 다투는 모습이 반전으로 다가옵니다.

<녹취> “나도 아이다!”

<녹취> “언니는 크고 난 아이고 언니는 언니고”

게다가 그 내용이 제법 논리적이기까지 한 싸움은 점차 격렬해 지는데요!

<녹취> “찍지 마라~”

왜 싸웠는지 이유는 밝혀지지 않은 채, 끝나버린 영상!

일명 ‘찍지마라 자매’로 불리며,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하지만 싸움의 원인은, 끝내 밝혀지지 않아 궁금증을 불러 일으켰죠.

왜 싸웠을까요?

자매가 사는 경남 고성을 찾아가봤습니다.

언제 싸웠냐는 듯, 사이좋은 두 소녀~

<녹취> “안녕하세요~”

황지혜, 황가온 자매에게 말다툼을 벌인 이유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녹취> “아빠가 술을 많이 먹어서 동생이 (아빠한테) 잔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동생한테) 잔소리를 왜 하냐고 해서 싸우게 됐어요.”

<녹취> “가온이가 아빠한테 술 먹는다고 잔소리를 하니까요 언니가 화장실 갖다오면서 (보고는) 아빠한테 왜 덤비냐고 (혼내서) 싸움이 됐습니다.”

아빠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벌어진 자매의 다툼이었군요~

<녹취> “쎄쎄쎄~ 신데렐라는~”

귀여운 말다툼이 화제가 된 걸 본인들은 알고 있을까요?

<녹취> “친구들이 ‘찍지마라’ 하고 따라해요.”

2살 터울이다 보니 자주 티격태격하지만, 또 세상에서 제일 좋은 친구이기도 하다는 자매.

<녹취> “부모님 말도 잘 듣고 지금처럼 사이좋게 놀았으면 좋겠어요.”

인생 최대의 라이벌이자, 끈끈한 정으로 맺어진 최고의 친구!

그 이름은 바로 ‘자매’아닐까요~

뺑소니 당한 경우 보상금이 있어요

<앵커 멘트>

뺑소니 사고를 당하거나 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하면 어디에 보상을 청구해야 하는 걸까요?

정부에서 뺑소니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원해준다고 하는데요.

지금 확인해보시죠~!

<리포트>

도로를 질주하던 차량!

사람을 치고는 그대로 도주해버리고 마는데요.

주유를 하기 위해 후진하던 차량이 뒤에 서 있던 사람을 치고 맙니다.

그러고는 슬금슬금 차를 내빼고 마는데요.

사람 쓰러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작년 한 해 일어난 교통사고만 22만 건!

그 중 뺑소니 사고는 1만 건이 넘는데요.

뺑소니 사고의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의 몫일까요?

경상북도 구미시에 사는 김정록 씨.

지난해 12월,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승용차와 부딪쳤지만, 차는 그대로 도망가고 말았는데요.

<인터뷰> 김정록(경상북도 구미시) : “목격자가 불러준 차량 번호로 조회를 해봤는데 차가 나오지 않았어요. 경찰이 목격자가 있는데도 도망간 걸 보면 아마 대포차였을 거다, 뺑소니를 당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사고로 발목을 다쳐 통원치료를 받았는데요.

치료비만 21만원이 넘게 나왔지만 정부에서 전액을 보상받았습니다.

위자료 14만원까지 받았는데요.

<인터뷰> 김정록(경상북도 구미시) : “그 때 사고를 당해서 상심이 컸는데 위로금도 나오고 제가 결재했던 병원비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서 빨리 치료하고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인터뷰> 이진우(사무관/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는 정부가 자동차 책임보험료의 1%를 징수해서 무보험·뺑소니사고 피해자를 보상하는 제도로써 피해자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보상금은 사망시 최대 1억 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선 우선 사고 사실을 경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데요.

피해자의 신체사고만 보상되고 자동차 파손 등 대물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뺑소니·무보험 차량 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인터뷰> 정회선(대리/손해보험협회 보장사업부) : “보장사업 청구 기간은 통상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가해자와 합의를 했거나 타 법령에 의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예컨대 산업재해로 보상을 받은 경우, 중복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는 없다는 얘기인데요.

작년 한 해 뺑소니·무보험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상금만 389억 원이라니 잊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톡톡 매거진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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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톡톡! 매거진] ‘찍지마라 자매’ 싸운 이유는 外
    • 입력 2013-12-03 08:12:27
    • 수정2013-12-03 12:14:50
    아침뉴스타임
<앵커 멘트>

안녕하세요.

<톡톡 매거진> 이지연입니다.

구수한 사투리를 오히려 개성으로 보는 요즘.

막강한 개성으로 뭉친 깜찍한 자매, 만나보시죠!!

<리포트>

자매로 보이는 두 소녀.

말다툼이 한창인데요.

<녹취> “니가 내보다 2살 작은 게 그게 무슨 상관인데”

<녹취> “그러니까 양보해 주라고”

깜찍한 외모와 달리 억센 경상도 사투리로 다투는 모습이 반전으로 다가옵니다.

<녹취> “나도 아이다!”

<녹취> “언니는 크고 난 아이고 언니는 언니고”

게다가 그 내용이 제법 논리적이기까지 한 싸움은 점차 격렬해 지는데요!

<녹취> “찍지 마라~”

왜 싸웠는지 이유는 밝혀지지 않은 채, 끝나버린 영상!

일명 ‘찍지마라 자매’로 불리며,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하지만 싸움의 원인은, 끝내 밝혀지지 않아 궁금증을 불러 일으켰죠.

왜 싸웠을까요?

자매가 사는 경남 고성을 찾아가봤습니다.

언제 싸웠냐는 듯, 사이좋은 두 소녀~

<녹취> “안녕하세요~”

황지혜, 황가온 자매에게 말다툼을 벌인 이유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녹취> “아빠가 술을 많이 먹어서 동생이 (아빠한테) 잔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동생한테) 잔소리를 왜 하냐고 해서 싸우게 됐어요.”

<녹취> “가온이가 아빠한테 술 먹는다고 잔소리를 하니까요 언니가 화장실 갖다오면서 (보고는) 아빠한테 왜 덤비냐고 (혼내서) 싸움이 됐습니다.”

아빠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벌어진 자매의 다툼이었군요~

<녹취> “쎄쎄쎄~ 신데렐라는~”

귀여운 말다툼이 화제가 된 걸 본인들은 알고 있을까요?

<녹취> “친구들이 ‘찍지마라’ 하고 따라해요.”

2살 터울이다 보니 자주 티격태격하지만, 또 세상에서 제일 좋은 친구이기도 하다는 자매.

<녹취> “부모님 말도 잘 듣고 지금처럼 사이좋게 놀았으면 좋겠어요.”

인생 최대의 라이벌이자, 끈끈한 정으로 맺어진 최고의 친구!

그 이름은 바로 ‘자매’아닐까요~

뺑소니 당한 경우 보상금이 있어요

<앵커 멘트>

뺑소니 사고를 당하거나 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하면 어디에 보상을 청구해야 하는 걸까요?

정부에서 뺑소니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원해준다고 하는데요.

지금 확인해보시죠~!

<리포트>

도로를 질주하던 차량!

사람을 치고는 그대로 도주해버리고 마는데요.

주유를 하기 위해 후진하던 차량이 뒤에 서 있던 사람을 치고 맙니다.

그러고는 슬금슬금 차를 내빼고 마는데요.

사람 쓰러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작년 한 해 일어난 교통사고만 22만 건!

그 중 뺑소니 사고는 1만 건이 넘는데요.

뺑소니 사고의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의 몫일까요?

경상북도 구미시에 사는 김정록 씨.

지난해 12월,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승용차와 부딪쳤지만, 차는 그대로 도망가고 말았는데요.

<인터뷰> 김정록(경상북도 구미시) : “목격자가 불러준 차량 번호로 조회를 해봤는데 차가 나오지 않았어요. 경찰이 목격자가 있는데도 도망간 걸 보면 아마 대포차였을 거다, 뺑소니를 당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사고로 발목을 다쳐 통원치료를 받았는데요.

치료비만 21만원이 넘게 나왔지만 정부에서 전액을 보상받았습니다.

위자료 14만원까지 받았는데요.

<인터뷰> 김정록(경상북도 구미시) : “그 때 사고를 당해서 상심이 컸는데 위로금도 나오고 제가 결재했던 병원비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서 빨리 치료하고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인터뷰> 이진우(사무관/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는 정부가 자동차 책임보험료의 1%를 징수해서 무보험·뺑소니사고 피해자를 보상하는 제도로써 피해자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보상금은 사망시 최대 1억 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선 우선 사고 사실을 경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데요.

피해자의 신체사고만 보상되고 자동차 파손 등 대물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뺑소니·무보험 차량 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인터뷰> 정회선(대리/손해보험협회 보장사업부) : “보장사업 청구 기간은 통상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가해자와 합의를 했거나 타 법령에 의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예컨대 산업재해로 보상을 받은 경우, 중복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는 없다는 얘기인데요.

작년 한 해 뺑소니·무보험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상금만 389억 원이라니 잊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톡톡 매거진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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