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분쟁 10건 중 7건 ‘의료진 과실’

입력 2013.12.11 (08:50) 수정 2013.12.1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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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소비자원이 조정한 의료 분쟁 열 건 가운데 일곱 건은 의료진의 과실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욱이,이 때문에 수술 비용이나 입원비가 추가로 발생해도 대부분 환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5살 홍민철 씨는 2년 전 식도 수술 뒤 입원 치료를 받다 변을 당했습니다.

수술 부위를 소독하던 의사가 실수로 목 부위 경동맥을 잘라 뇌 손상을 입은 겁니다.

<인터뷰> 홍동식(피해자 아버지) : "멀쩡한 사람이 죽어가는데 누구 하나 미안하다, 잘못됐다. 죄송하다 말 한마디 못 듣고..."

40대 주부 권모 씨는 허리디스크 치료 수술을 받은 뒤 오른쪽 하반신이 마비되고 통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권OO(수술 사고 피해자 : "(수술 뒤)소대변을 못 봤어요. 소변줄을 꽂고 있고 대변도 그냥 자신도 모르게 그냥 바지에 하는 그런 상황이 한 40일 정도..."

소비자원이 최근 2년여 간 이같은 의료 분쟁을 접수해 328건을 조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68%는 의사 과실이 인정됐습니다.

더욱이,이 때문에 입원기간이 늘어나고 추가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지만 70%는 병원이 아닌 환자가 부담했습니다.

가장 많은 수술 사고 유형은 미용성형수술, 전체의 22%, 71건을 차지했습니다.

의료기관 별로는 중소형 병·의원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종합병원 순이었습니다.

<인터뷰> 정미영(한국소비자원 차장 : "(수술 사고시)장애진단서, 타병원 소견서 등을 첨부를 하셔서 전문가 조언을 듣거나 전문기관을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응급 수술 상황이 아니라면 수술은 신중하게 선택하고 수술 전 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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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술 분쟁 10건 중 7건 ‘의료진 과실’
    • 입력 2013-12-11 08:58:15
    • 수정2013-12-11 0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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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이 조정한 의료 분쟁 열 건 가운데 일곱 건은 의료진의 과실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욱이,이 때문에 수술 비용이나 입원비가 추가로 발생해도 대부분 환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5살 홍민철 씨는 2년 전 식도 수술 뒤 입원 치료를 받다 변을 당했습니다.

수술 부위를 소독하던 의사가 실수로 목 부위 경동맥을 잘라 뇌 손상을 입은 겁니다.

<인터뷰> 홍동식(피해자 아버지) : "멀쩡한 사람이 죽어가는데 누구 하나 미안하다, 잘못됐다. 죄송하다 말 한마디 못 듣고..."

40대 주부 권모 씨는 허리디스크 치료 수술을 받은 뒤 오른쪽 하반신이 마비되고 통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권OO(수술 사고 피해자 : "(수술 뒤)소대변을 못 봤어요. 소변줄을 꽂고 있고 대변도 그냥 자신도 모르게 그냥 바지에 하는 그런 상황이 한 40일 정도..."

소비자원이 최근 2년여 간 이같은 의료 분쟁을 접수해 328건을 조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68%는 의사 과실이 인정됐습니다.

더욱이,이 때문에 입원기간이 늘어나고 추가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지만 70%는 병원이 아닌 환자가 부담했습니다.

가장 많은 수술 사고 유형은 미용성형수술, 전체의 22%, 71건을 차지했습니다.

의료기관 별로는 중소형 병·의원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종합병원 순이었습니다.

<인터뷰> 정미영(한국소비자원 차장 : "(수술 사고시)장애진단서, 타병원 소견서 등을 첨부를 하셔서 전문가 조언을 듣거나 전문기관을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응급 수술 상황이 아니라면 수술은 신중하게 선택하고 수술 전 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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