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문 열고 난방 금지…에너지사용 제한조치 시행

입력 2013.12.13 (06:40) 수정 2013.12.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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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되면서 난방용 전력 사용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다음주부터 문을 열고 난방을 하는 이른바 '개문난방'이 금지되고 공공기관의 실내온도가 18도 이하로 제한되는 등 겨울철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정윤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는 16일, 다음주 월요일부터 가게 문을 열어둔 채 난방기를 가동하는 이른바 '개문난방'이 금지됩니다.

일단 올해 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되지만 내년 1월 2일부턴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만여 개에 이르는 공공기관들은 난방기를 가동할 때 실내 온도를 18도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임산부나 환자를 제외하고는 근무 시간 중에 개인 전열기 사용도 제한됩니다.

대신 가스난방이나 지역난방 등 비전기식 난방을 사용하는 공공기관은 실내온도를 20도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홍보전광판과 경관 조명도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전력사용이 많은 시간에는 반드시 꺼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겨울철 에너지사용 제한조치를 오는 16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그러나 계약전력 100킬로와트 이상의 전력다소비 건물에 대해 적용하던 난방온도 20도 유지 의무를 없애고 자율 준수를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산업계를 상대로 한 강제 절전규제도 이번 겨울엔 시행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강도높은 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절전 피로가 누적돼, 민간 부문은 자율 규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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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부터 문 열고 난방 금지…에너지사용 제한조치 시행
    • 입력 2013-12-13 06:41:38
    • 수정2013-12-13 10:54:40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되면서 난방용 전력 사용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다음주부터 문을 열고 난방을 하는 이른바 '개문난방'이 금지되고 공공기관의 실내온도가 18도 이하로 제한되는 등 겨울철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정윤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는 16일, 다음주 월요일부터 가게 문을 열어둔 채 난방기를 가동하는 이른바 '개문난방'이 금지됩니다.

일단 올해 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되지만 내년 1월 2일부턴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만여 개에 이르는 공공기관들은 난방기를 가동할 때 실내 온도를 18도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임산부나 환자를 제외하고는 근무 시간 중에 개인 전열기 사용도 제한됩니다.

대신 가스난방이나 지역난방 등 비전기식 난방을 사용하는 공공기관은 실내온도를 20도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홍보전광판과 경관 조명도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전력사용이 많은 시간에는 반드시 꺼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겨울철 에너지사용 제한조치를 오는 16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그러나 계약전력 100킬로와트 이상의 전력다소비 건물에 대해 적용하던 난방온도 20도 유지 의무를 없애고 자율 준수를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산업계를 상대로 한 강제 절전규제도 이번 겨울엔 시행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강도높은 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절전 피로가 누적돼, 민간 부문은 자율 규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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