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온 화상환자 급증…예방법은?

입력 2013.12.13 (07:14) 수정 2013.12.1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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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기장판이나 휴대용 발열용품을 이용하다가 입는 화상을 '저온 화상'이라고 합니다.

끓는 물이나 달궈진 금속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를 내는 물체에 접촉했다가 화상을 입었다고 해 이런 말을 쓰는데요,

최근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병원마다 저온 화상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김성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주 들어 저온 화상 환자가 20명 넘게 급증한 서울의 한 대학병원입니다.

이 환자는 전기 장판을 켜고 잠들었다가 엉덩이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인터뷰> 심 모 씨(저온 화상 환자) : "물집이 잡혀서 처음에는 피부 질환인 줄 알고 피부과에 갔는데 화상 입었다고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이처럼 저온 화상 환자 대부분은 전기장판이나 난로, 휴대용 발열용품 등을 오래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저온 화상의 위험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해보니 얼마 지나지 않아 전기 장판 표면 온도는 섭씨 50도, 휴대용 발열 용품은 60도까지 올라갑니다.

<인터뷰> 정재희(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교수) : "일반적인 상황에서 전기 장판이 50도까지 올라가고 핫팩이 70도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10분에서 15분이면 가능합니다."

저온 화상은 사람들이 화상의 진행을 알아채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화상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허 준(한강성심병원 전문의) : "저온 화상은 온도가 낮기 때문에 서서히... 사람이 견딥니다. 견디다 보면 심한 경우는 뼈가지 손상을 받게 됩니다."

술이나 감기약을 먹어 온도에 둔감해진 상태에서 온열 기구를 켜고 잠들면 특히 위험합니다.

온열기구를 켜더라도 서너 시간만 작동하도록 시간을 맞춰놓는 게 좋습니다.

이른바 '핫팩'이라 불리는 발열 용품은 피부에 직접 닿지 않게 해야 합니다.

또 전기 난로 같은 온열 기구를 사용할 때는 몸에서 1미터 이상 떨어뜨려서 안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성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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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장판이나 휴대용 발열용품을 이용하다가 입는 화상을 '저온 화상'이라고 합니다.

끓는 물이나 달궈진 금속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를 내는 물체에 접촉했다가 화상을 입었다고 해 이런 말을 쓰는데요,

최근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병원마다 저온 화상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김성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주 들어 저온 화상 환자가 20명 넘게 급증한 서울의 한 대학병원입니다.

이 환자는 전기 장판을 켜고 잠들었다가 엉덩이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인터뷰> 심 모 씨(저온 화상 환자) : "물집이 잡혀서 처음에는 피부 질환인 줄 알고 피부과에 갔는데 화상 입었다고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이처럼 저온 화상 환자 대부분은 전기장판이나 난로, 휴대용 발열용품 등을 오래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저온 화상의 위험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해보니 얼마 지나지 않아 전기 장판 표면 온도는 섭씨 50도, 휴대용 발열 용품은 60도까지 올라갑니다.

<인터뷰> 정재희(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교수) : "일반적인 상황에서 전기 장판이 50도까지 올라가고 핫팩이 70도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10분에서 15분이면 가능합니다."

저온 화상은 사람들이 화상의 진행을 알아채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화상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허 준(한강성심병원 전문의) : "저온 화상은 온도가 낮기 때문에 서서히... 사람이 견딥니다. 견디다 보면 심한 경우는 뼈가지 손상을 받게 됩니다."

술이나 감기약을 먹어 온도에 둔감해진 상태에서 온열 기구를 켜고 잠들면 특히 위험합니다.

온열기구를 켜더라도 서너 시간만 작동하도록 시간을 맞춰놓는 게 좋습니다.

이른바 '핫팩'이라 불리는 발열 용품은 피부에 직접 닿지 않게 해야 합니다.

또 전기 난로 같은 온열 기구를 사용할 때는 몸에서 1미터 이상 떨어뜨려서 안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성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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