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생 교외활동 후 귀가 길 사고도 배상”

입력 2013.12.14 (21:25) 수정 2013.12.14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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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사와 함께 등산을 한 학생이 집에 가던 길에 사고를 당했다면 학교안전공제회의 배상을 받을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외 활동 뒤 귀가할 때까지는 교육 활동으로 봐야한다는 겁니다.

윤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관악산 등산로가 이어진 서울대학교 교정.

지난 2011년 당시 14살 김모 군은 이곳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온몸이 마비됐습니다.

교사와 함께 관악산 등반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김 군의 가족들은 치료비 외에 학교안전공제회에 장해 급여 지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났기 때문에 교육 활동 중 일어난 사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학생이 집에 도착할 때까지 교육 활동으로 봐야 한다며 3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안희길(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해산한 장소에서 집까지 합리적 경로와 방법으로 귀가한 경우에는 학교 안전 사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학생들이 매일 다니는 등하교 길에 사고가 날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근거입니다.

<인터뷰>한문철(변호사):"가는 길 오는 길 중간에 사고가 난 것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다 보상 됩니다. 게임방 간다든가 그렇게 옆길로 빠졌을 때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으로 이미 장해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의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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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학생 교외활동 후 귀가 길 사고도 배상”
    • 입력 2013-12-14 21:08:19
    • 수정2013-12-14 22: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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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사와 함께 등산을 한 학생이 집에 가던 길에 사고를 당했다면 학교안전공제회의 배상을 받을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외 활동 뒤 귀가할 때까지는 교육 활동으로 봐야한다는 겁니다.

윤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관악산 등산로가 이어진 서울대학교 교정.

지난 2011년 당시 14살 김모 군은 이곳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온몸이 마비됐습니다.

교사와 함께 관악산 등반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김 군의 가족들은 치료비 외에 학교안전공제회에 장해 급여 지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났기 때문에 교육 활동 중 일어난 사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학생이 집에 도착할 때까지 교육 활동으로 봐야 한다며 3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안희길(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해산한 장소에서 집까지 합리적 경로와 방법으로 귀가한 경우에는 학교 안전 사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학생들이 매일 다니는 등하교 길에 사고가 날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근거입니다.

<인터뷰>한문철(변호사):"가는 길 오는 길 중간에 사고가 난 것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다 보상 됩니다. 게임방 간다든가 그렇게 옆길로 빠졌을 때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으로 이미 장해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의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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