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광수 “동성부부 혼인 신고”…구청 “수리 불가”

입력 2013.12.15 (07:13) 수정 2013.12.1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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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동성 결혼식을 올렸던 연인을 기억하십니까?

이들이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나서면서 동성결혼 합법화 논란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9월, 동성 연인이 국내에서 최초로 공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주인공은 영화감독 김조광수씨와 영화사 대표 김승환씨.

<녹취> "사랑할 것을 서약합니다."

두 사람이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김조광수(영화감독) : "저희의 결혼식을 혼인신고란 이름으로 국가로부터 보장받고자 혼인신고를 할 것입니다."

동성 부부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겠다는 것입니다.

법적 부부가 아니다보니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국민연금,의료보험 등에 배우자로서 등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평범한 부부의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지난 13일, 혼인신고서를 접수 받은 관할구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는 통지서를 김조광수씨측에 보냈습니다.

<인터뷰> 신상영(서울 서대문구청 민원여권과장) : "헌법이나 민법 기타 판례에서 이성 간의 혼인은 인정이 되지만 동성간의 혼인은 현재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우리 헌법 조항에 대한 해석에도 차이를 보입니다.

<녹취> 양승국 변호사 : "헌법이나 우리나라 혼인법제는 당연히 남녀간의 결합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김조광수씨 측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헌법소원까지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승환 : "양성평등이라는게 양쪽 두 성인의 인격적인 평등한 관계를 뜻하는거지 그거를 굳이 남녀로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동성연인의 공개적인 결혼행보가 국내에서도 동성결혼 합법화 논란을 수면위로 끌어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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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12-15 07: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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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동성 결혼식을 올렸던 연인을 기억하십니까?

이들이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나서면서 동성결혼 합법화 논란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9월, 동성 연인이 국내에서 최초로 공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주인공은 영화감독 김조광수씨와 영화사 대표 김승환씨.

<녹취> "사랑할 것을 서약합니다."

두 사람이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김조광수(영화감독) : "저희의 결혼식을 혼인신고란 이름으로 국가로부터 보장받고자 혼인신고를 할 것입니다."

동성 부부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겠다는 것입니다.

법적 부부가 아니다보니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국민연금,의료보험 등에 배우자로서 등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평범한 부부의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지난 13일, 혼인신고서를 접수 받은 관할구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는 통지서를 김조광수씨측에 보냈습니다.

<인터뷰> 신상영(서울 서대문구청 민원여권과장) : "헌법이나 민법 기타 판례에서 이성 간의 혼인은 인정이 되지만 동성간의 혼인은 현재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우리 헌법 조항에 대한 해석에도 차이를 보입니다.

<녹취> 양승국 변호사 : "헌법이나 우리나라 혼인법제는 당연히 남녀간의 결합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김조광수씨 측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헌법소원까지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승환 : "양성평등이라는게 양쪽 두 성인의 인격적인 평등한 관계를 뜻하는거지 그거를 굳이 남녀로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동성연인의 공개적인 결혼행보가 국내에서도 동성결혼 합법화 논란을 수면위로 끌어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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