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째 누워 있는 부인 상대로 이혼소송 패소

입력 2013.12.15 (21:21) 수정 2013.12.1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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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전신이 마비돼 20년 동안 병상에 누워서 지냈습니다.

이 남편이 이혼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허락하질 않았습니다.

남편이 부인이 입원한 병원에는 발길을 끊고, 다른 여성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서 이혼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993년 박 모 씨의 부인 송 모 씨는 자연분만으로 출산을 하다 부작용으로 전신이 마비됐습니다.

남편 박 씨는 초기에는 병원에 드나들며 병간호를 열심히 했지만, 10년 전부터는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 동안 다른 여성을 만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박 씨는 결국 지난해 20년 동안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못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혼인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부인을 악의로 방치한 이혼 소송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병원측의 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희생이 없는데다, 배우자로서 부양과 협조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터뷰> 하창우(변호사) : "부부생활이 불가능하게 된 원인을 부인에게 미룰 수가 없고 파탄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결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 측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가족법의 대 원칙.

이번 판결도 결혼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가족법의 대원칙을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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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째 누워 있는 부인 상대로 이혼소송 패소
    • 입력 2013-12-15 21:22:22
    • 수정2013-12-15 22: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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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전신이 마비돼 20년 동안 병상에 누워서 지냈습니다.

이 남편이 이혼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허락하질 않았습니다.

남편이 부인이 입원한 병원에는 발길을 끊고, 다른 여성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서 이혼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993년 박 모 씨의 부인 송 모 씨는 자연분만으로 출산을 하다 부작용으로 전신이 마비됐습니다.

남편 박 씨는 초기에는 병원에 드나들며 병간호를 열심히 했지만, 10년 전부터는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 동안 다른 여성을 만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박 씨는 결국 지난해 20년 동안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못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혼인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부인을 악의로 방치한 이혼 소송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병원측의 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희생이 없는데다, 배우자로서 부양과 협조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터뷰> 하창우(변호사) : "부부생활이 불가능하게 된 원인을 부인에게 미룰 수가 없고 파탄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결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 측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가족법의 대 원칙.

이번 판결도 결혼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가족법의 대원칙을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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