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현장] 잘 챙기면 돈…연말정산 어떻게 바뀌나

입력 2013.12.17 (15:07) 수정 2013.12.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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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매년 이맘때면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 정산을 준비하는데요,

올해 연말 정산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국세청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달라진 연말정산, 경제부 양성모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양 기자, 자료를 보니까 역시 가장 크게 변경된 부분은 신용카드 공제율인 것 같은데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원래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였는데요 이번에 15%로 축소됐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에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소득공제해 줬었는데, 이젠 15%만 공제해준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연봉 4천만 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를 천5백만 원 썼을 때 과거엔 초과사용액 5백만 원에 20% 공제율을 적용해 100만 원을 공제 받지만, 이번엔 공제율이 15%로 낮아져서 공제금액이 75만 원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대신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20%에서 30%로 확대했습니다.

<질문> 다른 변동 사항도 많죠?

<답변> 네, 또 총급여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월세 소득공제율이 40%에서 50%로 확대됐습니다.

또 초중고교생의 방과후학교 교재 구입비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취학전 아동을 위한 유치원, 어린이집의 방과후 과정과 교재구입비, 급식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이른바 '싱글맘, 또는 '싱글대디'에게 100만 원씩 추가 공제를 해줍니다.

이와 함께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를 없애기 위해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등 9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 한도를 2천5백만 원으로 제한합니다.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최대 3백만 원이지만 대중교통비와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선 각각 100만 원씩 추가 공제가 가능하고요.

월세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엔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됩니다.

<질문> 연말 정산, 매년 하지만 참 복잡하지 않습니까?

쉽게 놓칠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도 많죠?

<답변> 네, 천5백만 명의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거기 때문에 복잡하기도하고 이해하기도 어려운데요.

몇가지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을 살펴보면요.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를 1인당 5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소득세를 3년 동안 전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말 정산을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한가 하는 건데요.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아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집니다.

다만 특별공제 중에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나 신용카드 등은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2명 이상의 자녀를 부부가 각각 기본공제 받은 경우에, 추가 공제는 불가능하고 자녀 양육비 추가 공제도 부부 중에 한 명만 선택해서 공제를 신청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이건 부양가족의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질문> 13월의 월급이다, 아까도 이렇게 설명했는데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답변> 네, 챙겨야 할 증빙자료를 갖추면 좀더 유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데요.

무주택자가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요.

또 월세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엔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또는 현금영수증 상담센터에 전화해서 변경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종전 번호와 바뀐 번호의 사용 금액이 합산돼서 좀더 유리해질 수 있고요.

또 티머니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카드회사 홈페이지에 소득공제카드로 등록하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내년 1월 15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대부분의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또 이달 말부터 다음달 중순까지 전국 111개 세무서에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 교육도 진행되니까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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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이맘때면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 정산을 준비하는데요,

올해 연말 정산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국세청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달라진 연말정산, 경제부 양성모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양 기자, 자료를 보니까 역시 가장 크게 변경된 부분은 신용카드 공제율인 것 같은데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원래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였는데요 이번에 15%로 축소됐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에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소득공제해 줬었는데, 이젠 15%만 공제해준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연봉 4천만 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를 천5백만 원 썼을 때 과거엔 초과사용액 5백만 원에 20% 공제율을 적용해 100만 원을 공제 받지만, 이번엔 공제율이 15%로 낮아져서 공제금액이 75만 원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대신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20%에서 30%로 확대했습니다.

<질문> 다른 변동 사항도 많죠?

<답변> 네, 또 총급여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월세 소득공제율이 40%에서 50%로 확대됐습니다.

또 초중고교생의 방과후학교 교재 구입비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취학전 아동을 위한 유치원, 어린이집의 방과후 과정과 교재구입비, 급식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이른바 '싱글맘, 또는 '싱글대디'에게 100만 원씩 추가 공제를 해줍니다.

이와 함께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를 없애기 위해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등 9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 한도를 2천5백만 원으로 제한합니다.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최대 3백만 원이지만 대중교통비와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선 각각 100만 원씩 추가 공제가 가능하고요.

월세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엔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됩니다.

<질문> 연말 정산, 매년 하지만 참 복잡하지 않습니까?

쉽게 놓칠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도 많죠?

<답변> 네, 천5백만 명의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거기 때문에 복잡하기도하고 이해하기도 어려운데요.

몇가지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을 살펴보면요.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를 1인당 5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소득세를 3년 동안 전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말 정산을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한가 하는 건데요.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아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집니다.

다만 특별공제 중에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나 신용카드 등은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2명 이상의 자녀를 부부가 각각 기본공제 받은 경우에, 추가 공제는 불가능하고 자녀 양육비 추가 공제도 부부 중에 한 명만 선택해서 공제를 신청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이건 부양가족의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질문> 13월의 월급이다, 아까도 이렇게 설명했는데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답변> 네, 챙겨야 할 증빙자료를 갖추면 좀더 유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데요.

무주택자가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요.

또 월세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엔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또는 현금영수증 상담센터에 전화해서 변경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종전 번호와 바뀐 번호의 사용 금액이 합산돼서 좀더 유리해질 수 있고요.

또 티머니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카드회사 홈페이지에 소득공제카드로 등록하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내년 1월 15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대부분의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또 이달 말부터 다음달 중순까지 전국 111개 세무서에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 교육도 진행되니까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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