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원 2주택 분양 허용
입력 2013.12.18 (07:41)
수정 2013.12.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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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원은 앞으로 2채까지 새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15년부터는 조사원이 일일이 집을 방문하는 방식의 인구주택 총조사가 사라집니다.
생활경제, 양성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원들은 기존 주택의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최대 2채까지 새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안에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른바 '1+1 재건축'이 가능해져 특히, 대형 아파트 재개발 조합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또 조합의 금융 비용 절감을 위해 분양을 포기한 조합원에 대한 현금청산시기를 현행 관리처분인가 이전에서 관리처분인가 이후로 늦췄습니다.
조사원이 집집마다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이던 인구주택 총조사가 2015년부터 행정자료 중심의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바뀝니다.
통계청은 2015년부터 인구주택 총조사는 안전행정부 등 12개 기관과 주민등록부 등 18종의 행정자료를 연계해 활용하는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수 현장조사는 등록센서스로 대체되고 20%의 표본 조사만 현장조사로 작성됩니다.
통계청은 최근 전수조사 비용이 크게 늘어난 반면, 행정자료는 전산화됨에 따라 통계자료 활용이 가능해졌다며 천3백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원은 앞으로 2채까지 새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15년부터는 조사원이 일일이 집을 방문하는 방식의 인구주택 총조사가 사라집니다.
생활경제, 양성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원들은 기존 주택의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최대 2채까지 새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안에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른바 '1+1 재건축'이 가능해져 특히, 대형 아파트 재개발 조합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또 조합의 금융 비용 절감을 위해 분양을 포기한 조합원에 대한 현금청산시기를 현행 관리처분인가 이전에서 관리처분인가 이후로 늦췄습니다.
조사원이 집집마다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이던 인구주택 총조사가 2015년부터 행정자료 중심의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바뀝니다.
통계청은 2015년부터 인구주택 총조사는 안전행정부 등 12개 기관과 주민등록부 등 18종의 행정자료를 연계해 활용하는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수 현장조사는 등록센서스로 대체되고 20%의 표본 조사만 현장조사로 작성됩니다.
통계청은 최근 전수조사 비용이 크게 늘어난 반면, 행정자료는 전산화됨에 따라 통계자료 활용이 가능해졌다며 천3백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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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원 2주택 분양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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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3-12-18 08: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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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원은 앞으로 2채까지 새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15년부터는 조사원이 일일이 집을 방문하는 방식의 인구주택 총조사가 사라집니다.
생활경제, 양성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원들은 기존 주택의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최대 2채까지 새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안에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른바 '1+1 재건축'이 가능해져 특히, 대형 아파트 재개발 조합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또 조합의 금융 비용 절감을 위해 분양을 포기한 조합원에 대한 현금청산시기를 현행 관리처분인가 이전에서 관리처분인가 이후로 늦췄습니다.
조사원이 집집마다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이던 인구주택 총조사가 2015년부터 행정자료 중심의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바뀝니다.
통계청은 2015년부터 인구주택 총조사는 안전행정부 등 12개 기관과 주민등록부 등 18종의 행정자료를 연계해 활용하는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수 현장조사는 등록센서스로 대체되고 20%의 표본 조사만 현장조사로 작성됩니다.
통계청은 최근 전수조사 비용이 크게 늘어난 반면, 행정자료는 전산화됨에 따라 통계자료 활용이 가능해졌다며 천3백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원은 앞으로 2채까지 새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15년부터는 조사원이 일일이 집을 방문하는 방식의 인구주택 총조사가 사라집니다.
생활경제, 양성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원들은 기존 주택의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최대 2채까지 새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안에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른바 '1+1 재건축'이 가능해져 특히, 대형 아파트 재개발 조합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또 조합의 금융 비용 절감을 위해 분양을 포기한 조합원에 대한 현금청산시기를 현행 관리처분인가 이전에서 관리처분인가 이후로 늦췄습니다.
조사원이 집집마다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이던 인구주택 총조사가 2015년부터 행정자료 중심의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바뀝니다.
통계청은 2015년부터 인구주택 총조사는 안전행정부 등 12개 기관과 주민등록부 등 18종의 행정자료를 연계해 활용하는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수 현장조사는 등록센서스로 대체되고 20%의 표본 조사만 현장조사로 작성됩니다.
통계청은 최근 전수조사 비용이 크게 늘어난 반면, 행정자료는 전산화됨에 따라 통계자료 활용이 가능해졌다며 천3백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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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maria6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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