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 해당”
입력 2013.12.18 (21:01)
수정 2013.12.19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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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랫동안 논란이 돼 왔던 통상임금 범위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정한 기간마다 고정적으로 받은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이라는 겁니다.
먼저 김희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차량 부품을 만드는 이 기업의 근로자들은 회사와 법정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핵심 쟁점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 여부.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모든 근로자가 똑같이, 고정적으로 임금을 받았다면 어떤 명목이든 통상임금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녹취> 양승태(대법원장) :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지 임금의 명칭이나 명목, 지급 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서 정할 것은 아닙니다."
모든 근로자가 성과와 관계없이 2개월이나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상여금을 계속 받았다면 통상임금이라는 겁니다.
또 이런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노사 합의가 있었더라도 이 합의는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근로자들이 이런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각종 수당 등의 차액을 추가로 청구하는 데에는 제한을 뒀습니다.
이미 노사합의가 있었고 추가 지급에 따른 부담으로 기업 경영이 크게 어려워질 경우에는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각급 법원에 걸려있는 통상임금 소송 백여 건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오랫동안 논란이 돼 왔던 통상임금 범위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정한 기간마다 고정적으로 받은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이라는 겁니다.
먼저 김희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차량 부품을 만드는 이 기업의 근로자들은 회사와 법정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핵심 쟁점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 여부.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모든 근로자가 똑같이, 고정적으로 임금을 받았다면 어떤 명목이든 통상임금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녹취> 양승태(대법원장) :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지 임금의 명칭이나 명목, 지급 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서 정할 것은 아닙니다."
모든 근로자가 성과와 관계없이 2개월이나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상여금을 계속 받았다면 통상임금이라는 겁니다.
또 이런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노사 합의가 있었더라도 이 합의는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근로자들이 이런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각종 수당 등의 차액을 추가로 청구하는 데에는 제한을 뒀습니다.
이미 노사합의가 있었고 추가 지급에 따른 부담으로 기업 경영이 크게 어려워질 경우에는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각급 법원에 걸려있는 통상임금 소송 백여 건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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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전원합의체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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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2-18 21:03:42
- 수정2013-12-19 07: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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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논란이 돼 왔던 통상임금 범위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정한 기간마다 고정적으로 받은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이라는 겁니다.
먼저 김희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차량 부품을 만드는 이 기업의 근로자들은 회사와 법정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핵심 쟁점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 여부.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모든 근로자가 똑같이, 고정적으로 임금을 받았다면 어떤 명목이든 통상임금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녹취> 양승태(대법원장) :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지 임금의 명칭이나 명목, 지급 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서 정할 것은 아닙니다."
모든 근로자가 성과와 관계없이 2개월이나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상여금을 계속 받았다면 통상임금이라는 겁니다.
또 이런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노사 합의가 있었더라도 이 합의는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근로자들이 이런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각종 수당 등의 차액을 추가로 청구하는 데에는 제한을 뒀습니다.
이미 노사합의가 있었고 추가 지급에 따른 부담으로 기업 경영이 크게 어려워질 경우에는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각급 법원에 걸려있는 통상임금 소송 백여 건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오랫동안 논란이 돼 왔던 통상임금 범위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정한 기간마다 고정적으로 받은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이라는 겁니다.
먼저 김희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차량 부품을 만드는 이 기업의 근로자들은 회사와 법정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핵심 쟁점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 여부.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모든 근로자가 똑같이, 고정적으로 임금을 받았다면 어떤 명목이든 통상임금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녹취> 양승태(대법원장) :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지 임금의 명칭이나 명목, 지급 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서 정할 것은 아닙니다."
모든 근로자가 성과와 관계없이 2개월이나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상여금을 계속 받았다면 통상임금이라는 겁니다.
또 이런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노사 합의가 있었더라도 이 합의는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근로자들이 이런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각종 수당 등의 차액을 추가로 청구하는 데에는 제한을 뒀습니다.
이미 노사합의가 있었고 추가 지급에 따른 부담으로 기업 경영이 크게 어려워질 경우에는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각급 법원에 걸려있는 통상임금 소송 백여 건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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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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