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철도 노조에 77억 원 손해배상 소송

입력 2013.12.21 (06:08) 수정 2013.12.2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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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철도파업 13일째인데요, 코레일이 철도노조에 대해 77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파업이 길어지면서 모레부터는 KTX 등 철도 운행이 크게 줄어듭니다.

김영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역대 최장 철도 파업중인 노조 집행부 180여 명에 대해 코레일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우선 파업 첫날부터 일주일간의 매출 감소분으로 77억 원을 배상하라는 겁니다.

<녹취> 장진복(코레일 대변인) : "저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빨리 소송 문제를 매듭짓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파업이 끝나면 추가 손해를 반영해 최종 청구액을 확정하겠다고 코레일은 밝혔습니다.

법원은 2003년과 2006년 파업과 관련해 청구액의 절반 수준인 30여억 원과 7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97억 원을 청구한 2009년 파업에 대한 1심 판결은 다음달 초로 예정돼 있습니다.

철도 노조 측은 이번 파업 투쟁 기금으로 38억 원을, 또 판결에 대비해 별도로 20억여 원을 적립해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치> 최은철(철도노조 대변인) :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는 유일한 이유는 파업을 중단시키고 파업을 와해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초 어제로 예정됐던 수서발 KTX 운영 법인에 대한 정부의 면허 발급은 다음주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까지 복귀자는 1000명을 넘겨 파업 참가자의 11.5%로 집계됐습니다.

코레일은 파업이 3주차를 맞는 모레부터는, KTX는 평시 대비 70%, 화물 열차는 30% 등 열차 운행을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는 대체 수송을 위해 투입되는 컨테이너나 석탄 수송 차량 등에 대해 다음주부터 파업이 끝날 때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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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 철도 노조에 77억 원 손해배상 소송
    • 입력 2013-12-21 07:56:21
    • 수정2013-12-21 09:35:35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철도파업 13일째인데요, 코레일이 철도노조에 대해 77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파업이 길어지면서 모레부터는 KTX 등 철도 운행이 크게 줄어듭니다.

김영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역대 최장 철도 파업중인 노조 집행부 180여 명에 대해 코레일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우선 파업 첫날부터 일주일간의 매출 감소분으로 77억 원을 배상하라는 겁니다.

<녹취> 장진복(코레일 대변인) : "저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빨리 소송 문제를 매듭짓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파업이 끝나면 추가 손해를 반영해 최종 청구액을 확정하겠다고 코레일은 밝혔습니다.

법원은 2003년과 2006년 파업과 관련해 청구액의 절반 수준인 30여억 원과 7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97억 원을 청구한 2009년 파업에 대한 1심 판결은 다음달 초로 예정돼 있습니다.

철도 노조 측은 이번 파업 투쟁 기금으로 38억 원을, 또 판결에 대비해 별도로 20억여 원을 적립해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치> 최은철(철도노조 대변인) :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는 유일한 이유는 파업을 중단시키고 파업을 와해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초 어제로 예정됐던 수서발 KTX 운영 법인에 대한 정부의 면허 발급은 다음주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까지 복귀자는 1000명을 넘겨 파업 참가자의 11.5%로 집계됐습니다.

코레일은 파업이 3주차를 맞는 모레부터는, KTX는 평시 대비 70%, 화물 열차는 30% 등 열차 운행을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는 대체 수송을 위해 투입되는 컨테이너나 석탄 수송 차량 등에 대해 다음주부터 파업이 끝날 때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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