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회의록 유출’ 김무성 의원 무혐의 결론
입력 2013.12.21 (06:36)
수정 2013.12.2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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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런 내용으로 조만간 회의록 유출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홍혜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대선 부산유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을 언급해 공공기록물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김 의원은 관련 내용을 증권가 정보지에서 입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김무성(새누리당 의원) : "찌라시(정보지) 형태로 '대화록 중에 일부다' 하는 문건이 들어왔습니다."
검찰이 김 의원을 무혐의 처리하기로 결정한 근거는 크게 두가지, 김의원이 백 페이지가 넘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봤다는 물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당시 김 의원은 민간인 신분이었기때문에 공공기록물을 관리했던 사람으로도 볼 수 없어 처벌 근거가 없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김무성 의원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문헌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하는지를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서상기 의원을 조사한 뒤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런 내용으로 조만간 회의록 유출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홍혜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대선 부산유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을 언급해 공공기록물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김 의원은 관련 내용을 증권가 정보지에서 입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김무성(새누리당 의원) : "찌라시(정보지) 형태로 '대화록 중에 일부다' 하는 문건이 들어왔습니다."
검찰이 김 의원을 무혐의 처리하기로 결정한 근거는 크게 두가지, 김의원이 백 페이지가 넘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봤다는 물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당시 김 의원은 민간인 신분이었기때문에 공공기록물을 관리했던 사람으로도 볼 수 없어 처벌 근거가 없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김무성 의원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문헌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하는지를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서상기 의원을 조사한 뒤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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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회의록 유출’ 김무성 의원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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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2-21 08:28:10
- 수정2013-12-21 09:32:20

<앵커 멘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런 내용으로 조만간 회의록 유출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홍혜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대선 부산유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을 언급해 공공기록물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김 의원은 관련 내용을 증권가 정보지에서 입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김무성(새누리당 의원) : "찌라시(정보지) 형태로 '대화록 중에 일부다' 하는 문건이 들어왔습니다."
검찰이 김 의원을 무혐의 처리하기로 결정한 근거는 크게 두가지, 김의원이 백 페이지가 넘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봤다는 물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당시 김 의원은 민간인 신분이었기때문에 공공기록물을 관리했던 사람으로도 볼 수 없어 처벌 근거가 없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김무성 의원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문헌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하는지를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서상기 의원을 조사한 뒤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런 내용으로 조만간 회의록 유출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홍혜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대선 부산유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을 언급해 공공기록물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김 의원은 관련 내용을 증권가 정보지에서 입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김무성(새누리당 의원) : "찌라시(정보지) 형태로 '대화록 중에 일부다' 하는 문건이 들어왔습니다."
검찰이 김 의원을 무혐의 처리하기로 결정한 근거는 크게 두가지, 김의원이 백 페이지가 넘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봤다는 물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당시 김 의원은 민간인 신분이었기때문에 공공기록물을 관리했던 사람으로도 볼 수 없어 처벌 근거가 없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김무성 의원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문헌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하는지를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서상기 의원을 조사한 뒤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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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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