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회의록 유출’ 김무성 의원 무혐의 결론

입력 2013.12.21 (06:36) 수정 2013.12.21 (09: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런 내용으로 조만간 회의록 유출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홍혜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대선 부산유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을 언급해 공공기록물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김 의원은 관련 내용을 증권가 정보지에서 입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김무성(새누리당 의원) : "찌라시(정보지) 형태로 '대화록 중에 일부다' 하는 문건이 들어왔습니다."

검찰이 김 의원을 무혐의 처리하기로 결정한 근거는 크게 두가지, 김의원이 백 페이지가 넘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봤다는 물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당시 김 의원은 민간인 신분이었기때문에 공공기록물을 관리했던 사람으로도 볼 수 없어 처벌 근거가 없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김무성 의원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문헌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하는지를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서상기 의원을 조사한 뒤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회의록 유출’ 김무성 의원 무혐의 결론
    • 입력 2013-12-21 08:28:10
    • 수정2013-12-21 09:32:20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런 내용으로 조만간 회의록 유출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홍혜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대선 부산유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을 언급해 공공기록물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김 의원은 관련 내용을 증권가 정보지에서 입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김무성(새누리당 의원) : "찌라시(정보지) 형태로 '대화록 중에 일부다' 하는 문건이 들어왔습니다."

검찰이 김 의원을 무혐의 처리하기로 결정한 근거는 크게 두가지, 김의원이 백 페이지가 넘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봤다는 물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당시 김 의원은 민간인 신분이었기때문에 공공기록물을 관리했던 사람으로도 볼 수 없어 처벌 근거가 없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김무성 의원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문헌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하는지를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서상기 의원을 조사한 뒤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