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신청 기준, 만 8세까지 올라간다

입력 2013.12.21 (06:39) 수정 2013.12.2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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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재 육아 휴직은 자녀가 만 6세일 때까지만 신청할 수 있죠?

하지만 앞으로는 만 8세 때까지나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됩니다.

김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연령 기준이 올라갑니다.

현재 만 6세 이하로 되어 있는 기준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상향되는 겁니다.

이른바 '워킹맘'들이 자녀가 초등학교 저학년인 시기에 휴직 뒤 돌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되며,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은 250만 가구 정도로 추정됩니다.

<녹취> 김성태(국회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 : "초등학교 2학년까지 실질적으로 엄마의 손길이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녹취> 홍영표(국회 환노위 민주당 간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엄마들이나 아니면 이제 새롭게 일자리를 고민하고 있는 전업주부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쌍둥이 등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 휴가를 현재보다 30일 늘려 120일까지 보장하는 법안도 환노위를 통과했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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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 휴직’ 신청 기준, 만 8세까지 올라간다
    • 입력 2013-12-21 08:29:57
    • 수정2013-12-21 09: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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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재 육아 휴직은 자녀가 만 6세일 때까지만 신청할 수 있죠?

하지만 앞으로는 만 8세 때까지나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됩니다.

김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연령 기준이 올라갑니다.

현재 만 6세 이하로 되어 있는 기준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상향되는 겁니다.

이른바 '워킹맘'들이 자녀가 초등학교 저학년인 시기에 휴직 뒤 돌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되며,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은 250만 가구 정도로 추정됩니다.

<녹취> 김성태(국회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 : "초등학교 2학년까지 실질적으로 엄마의 손길이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녹취> 홍영표(국회 환노위 민주당 간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엄마들이나 아니면 이제 새롭게 일자리를 고민하고 있는 전업주부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쌍둥이 등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 휴가를 현재보다 30일 늘려 120일까지 보장하는 법안도 환노위를 통과했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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