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확대 판결…내 급여 과연 오를까?

입력 2013.12.22 (07:04) 수정 2013.12.22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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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재계와 노동계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돼 왔던 통상임금의 범위를 놓고 대법원이 정기 상여금처럼 일정 기간 고정적으로 받은 돈이 통상 임금에 해당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임금 체계 개편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이미 지급된 과거 임금에도 이번 판결이 적용될 수 있는 지 소급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이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게 잡은 대법원의 판결로 기업들이 기본급을 낮게 잡을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기업들은 각종 수당을 통합해 기본급을 높이고,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장원(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기업들은 잔업 수당이 늘어남에 따라 유연한 근무 시간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성과급 확대가 임금 안정을 저해한다며 통상 임금 범위를 오히려 더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호희(민주노총 대변인) : "임금 체계를 더 나쁘게 만든다는 것은 저희로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싸울 것입니다."

이미 지급된 임금에 대한 적용 여부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 판결을 내리며 근로자의 추가 임금 청구로 기업에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돼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현행법상 임금채권의 소멸 시효는 3년.

대법원이 과거 3년 치 임금까지 소급 적용해 달라는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고 보고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노사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인터뷰> 강훈중(한국노총 대변인) : "지극히 재계 입장을 고려한 정치적인 판단입니다."

<인터뷰> 이호성(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전체 판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업 부담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하루 빨리 노사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판결의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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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12-22 0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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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와 노동계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돼 왔던 통상임금의 범위를 놓고 대법원이 정기 상여금처럼 일정 기간 고정적으로 받은 돈이 통상 임금에 해당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임금 체계 개편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이미 지급된 과거 임금에도 이번 판결이 적용될 수 있는 지 소급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이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게 잡은 대법원의 판결로 기업들이 기본급을 낮게 잡을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기업들은 각종 수당을 통합해 기본급을 높이고,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장원(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기업들은 잔업 수당이 늘어남에 따라 유연한 근무 시간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성과급 확대가 임금 안정을 저해한다며 통상 임금 범위를 오히려 더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호희(민주노총 대변인) : "임금 체계를 더 나쁘게 만든다는 것은 저희로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싸울 것입니다."

이미 지급된 임금에 대한 적용 여부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 판결을 내리며 근로자의 추가 임금 청구로 기업에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돼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현행법상 임금채권의 소멸 시효는 3년.

대법원이 과거 3년 치 임금까지 소급 적용해 달라는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고 보고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노사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인터뷰> 강훈중(한국노총 대변인) : "지극히 재계 입장을 고려한 정치적인 판단입니다."

<인터뷰> 이호성(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전체 판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업 부담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하루 빨리 노사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판결의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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