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연예인 성매매 의혹사건’ 12명 기소
입력 2013.12.22 (07:05)
수정 2013.12.22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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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연예인 성매매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증권가 정보지 등에 실명이 거론됐던 연예인 대부분은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홍석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성매매 관련 혐의로 기소한 사람은 모두 12명입니다.
검찰은 성매매 알선책인 30대 후반의 남성 A씨와 A씨에게 성매수를 부탁한 개인 사업자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A씨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한 의혹이 있는 20~30대 여성 9명은 약식 기소했습니다.
이들의 성매매는 지난 2010년과 11년 사이에 이뤄졌고, 적게는 300만 원, 많게는 5천만 원이 오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40대 개인 사업자의 경우 한 연예인과 성매매 대가로 4차례에 걸쳐 5천만 원을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영화와 드라마 등에 출연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나머지 여성 8명은 주로 중국에서 외국인들과 만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른 여성 연예인 2명도 소환 조사했지만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 과정과 결과를 신속하게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SNS 등의 발달로 그사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은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개그우먼 조혜련 씨, 배우 이다해 씨, 가수 신지 씨 등 여러 명이 악성 소문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법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인터뷰> 박현학(이다해 씨 매니저) :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참아왔는데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강력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검찰은 증권가 정보지 등에 언급된 연예인 대부분은 수사 대상조차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황용환(변호사) :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악성 소문을 퍼뜨린 유포자를 찾아 강하게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가운데 검찰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이 기소한 일부 연예인들에 대해선 앞으로 법원에서 구체적인 성매매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검찰이 연예인 성매매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증권가 정보지 등에 실명이 거론됐던 연예인 대부분은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홍석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성매매 관련 혐의로 기소한 사람은 모두 12명입니다.
검찰은 성매매 알선책인 30대 후반의 남성 A씨와 A씨에게 성매수를 부탁한 개인 사업자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A씨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한 의혹이 있는 20~30대 여성 9명은 약식 기소했습니다.
이들의 성매매는 지난 2010년과 11년 사이에 이뤄졌고, 적게는 300만 원, 많게는 5천만 원이 오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40대 개인 사업자의 경우 한 연예인과 성매매 대가로 4차례에 걸쳐 5천만 원을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영화와 드라마 등에 출연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나머지 여성 8명은 주로 중국에서 외국인들과 만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른 여성 연예인 2명도 소환 조사했지만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 과정과 결과를 신속하게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SNS 등의 발달로 그사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은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개그우먼 조혜련 씨, 배우 이다해 씨, 가수 신지 씨 등 여러 명이 악성 소문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법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인터뷰> 박현학(이다해 씨 매니저) :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참아왔는데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강력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검찰은 증권가 정보지 등에 언급된 연예인 대부분은 수사 대상조차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황용환(변호사) :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악성 소문을 퍼뜨린 유포자를 찾아 강하게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가운데 검찰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이 기소한 일부 연예인들에 대해선 앞으로 법원에서 구체적인 성매매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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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연예인 성매매 의혹사건’ 1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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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2-22 07:07:35
- 수정2013-12-22 07: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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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연예인 성매매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증권가 정보지 등에 실명이 거론됐던 연예인 대부분은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홍석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성매매 관련 혐의로 기소한 사람은 모두 12명입니다.
검찰은 성매매 알선책인 30대 후반의 남성 A씨와 A씨에게 성매수를 부탁한 개인 사업자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A씨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한 의혹이 있는 20~30대 여성 9명은 약식 기소했습니다.
이들의 성매매는 지난 2010년과 11년 사이에 이뤄졌고, 적게는 300만 원, 많게는 5천만 원이 오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40대 개인 사업자의 경우 한 연예인과 성매매 대가로 4차례에 걸쳐 5천만 원을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영화와 드라마 등에 출연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나머지 여성 8명은 주로 중국에서 외국인들과 만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른 여성 연예인 2명도 소환 조사했지만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 과정과 결과를 신속하게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SNS 등의 발달로 그사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은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개그우먼 조혜련 씨, 배우 이다해 씨, 가수 신지 씨 등 여러 명이 악성 소문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법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인터뷰> 박현학(이다해 씨 매니저) :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참아왔는데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강력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검찰은 증권가 정보지 등에 언급된 연예인 대부분은 수사 대상조차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황용환(변호사) :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악성 소문을 퍼뜨린 유포자를 찾아 강하게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가운데 검찰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이 기소한 일부 연예인들에 대해선 앞으로 법원에서 구체적인 성매매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검찰이 연예인 성매매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증권가 정보지 등에 실명이 거론됐던 연예인 대부분은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홍석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성매매 관련 혐의로 기소한 사람은 모두 12명입니다.
검찰은 성매매 알선책인 30대 후반의 남성 A씨와 A씨에게 성매수를 부탁한 개인 사업자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A씨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한 의혹이 있는 20~30대 여성 9명은 약식 기소했습니다.
이들의 성매매는 지난 2010년과 11년 사이에 이뤄졌고, 적게는 300만 원, 많게는 5천만 원이 오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40대 개인 사업자의 경우 한 연예인과 성매매 대가로 4차례에 걸쳐 5천만 원을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영화와 드라마 등에 출연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나머지 여성 8명은 주로 중국에서 외국인들과 만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른 여성 연예인 2명도 소환 조사했지만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 과정과 결과를 신속하게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SNS 등의 발달로 그사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은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개그우먼 조혜련 씨, 배우 이다해 씨, 가수 신지 씨 등 여러 명이 악성 소문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법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인터뷰> 박현학(이다해 씨 매니저) :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참아왔는데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강력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검찰은 증권가 정보지 등에 언급된 연예인 대부분은 수사 대상조차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황용환(변호사) :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악성 소문을 퍼뜨린 유포자를 찾아 강하게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가운데 검찰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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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우 기자 muse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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