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조작…성탄절 노린 ‘불량 케이크’ 적발

입력 2013.12.24 (08:49) 수정 2013.12.2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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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탄이다, 연말이다 해서 요즘 거리에선 케이크 상자 들고 다니는 분들 많이 볼 수 있죠.

케이크는 지금이 대목인데 유통기한이나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안된 불량케이크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한 제빵업체.

냉동고 안에 납품받은 갖가지 케이크가 쌓여있습니다.

<녹취> "치즈케이크 어디 있어요? 이건 뭐예요?"

그런데 케이크에 당연히 있어야 할 유통기한과 원료,성분표시가 없습니다.

또 다른 제빵업체에서 적발된 초코와플에도 제품 관련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녹취> "아무런 표시 없이 이렇게 받으신 거예요?" "표시가 없더라고요,보니까.."

모두 제과점이나 커피전문점으로 유통되는 것들입니다.

냉동상태 케이크의 유통기한은 석 달에서 길게는 6개월.

공급 물량을 맞추기 위해 케이크를 미리 만든 뒤 유통기한을 늘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정호(경기도특별사법경찰) : "원래 제품을 생산한 그 시점에 유통기한을 표시해야되는데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유통기한을 표시안하고 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그 때.."

케이크에 들어가는 과일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이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케이크에 들어가는 계란도 이렇게 깬 상태로 납품받아 유통기한을 넘겨 보관하다 적발됐습니다.

<인터뷰> 업체관계자 : " 작업할 거는 많고 저희가 계란을 깨서 쓰면 좋겠지만 바쁠 때는 다 깨서 쓸 수가 없잖아요. 일주일 정도는 깨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이 가능하니까"

경찰은 케이크와 재료 1.6톤을 압류해 모두 폐기처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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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기한 조작…성탄절 노린 ‘불량 케이크’ 적발
    • 입력 2013-12-24 08:51:22
    • 수정2013-12-24 09: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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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탄이다, 연말이다 해서 요즘 거리에선 케이크 상자 들고 다니는 분들 많이 볼 수 있죠.

케이크는 지금이 대목인데 유통기한이나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안된 불량케이크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한 제빵업체.

냉동고 안에 납품받은 갖가지 케이크가 쌓여있습니다.

<녹취> "치즈케이크 어디 있어요? 이건 뭐예요?"

그런데 케이크에 당연히 있어야 할 유통기한과 원료,성분표시가 없습니다.

또 다른 제빵업체에서 적발된 초코와플에도 제품 관련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녹취> "아무런 표시 없이 이렇게 받으신 거예요?" "표시가 없더라고요,보니까.."

모두 제과점이나 커피전문점으로 유통되는 것들입니다.

냉동상태 케이크의 유통기한은 석 달에서 길게는 6개월.

공급 물량을 맞추기 위해 케이크를 미리 만든 뒤 유통기한을 늘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정호(경기도특별사법경찰) : "원래 제품을 생산한 그 시점에 유통기한을 표시해야되는데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유통기한을 표시안하고 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그 때.."

케이크에 들어가는 과일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이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케이크에 들어가는 계란도 이렇게 깬 상태로 납품받아 유통기한을 넘겨 보관하다 적발됐습니다.

<인터뷰> 업체관계자 : " 작업할 거는 많고 저희가 계란을 깨서 쓰면 좋겠지만 바쁠 때는 다 깨서 쓸 수가 없잖아요. 일주일 정도는 깨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이 가능하니까"

경찰은 케이크와 재료 1.6톤을 압류해 모두 폐기처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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