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엽기 살인 사건’ 피의자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3.12.28 (07:13) 수정 2013.12.28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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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용인 엽기 살인사건의 10대 피의자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30년간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고, 20년간 신상 정보를 공개할 것도 명령했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발생한 용인 엽기 살인사건.

10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성폭행하고, 16시간에 걸쳐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19살 피의자 심모씨가 체포됐습니다.

심씨는 경기도 용인의 한 숙박업소에서 시신의 일부를 비닐봉지에 담아 건물 밖으로 사라지는 모습이 CCTV를 통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범행 도중 끔찍한 장면을 담은 사진과 문자를 태연히 친구에게 보내기까지 한 심씨에 대해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적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점 등은 극형에 처하기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심씨가 범죄전력이 없고, 소극적으로나마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무기징역형으로 사회범죄 예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가석방이나 사면으로 사회 복귀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기 때문에 석방시 30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20년 동안 개인정보를 공개할 것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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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 엽기 살인 사건’ 피의자 무기징역 선고
    • 입력 2013-12-28 07:14:55
    • 수정2013-12-28 07: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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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용인 엽기 살인사건의 10대 피의자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30년간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고, 20년간 신상 정보를 공개할 것도 명령했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발생한 용인 엽기 살인사건.

10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성폭행하고, 16시간에 걸쳐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19살 피의자 심모씨가 체포됐습니다.

심씨는 경기도 용인의 한 숙박업소에서 시신의 일부를 비닐봉지에 담아 건물 밖으로 사라지는 모습이 CCTV를 통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범행 도중 끔찍한 장면을 담은 사진과 문자를 태연히 친구에게 보내기까지 한 심씨에 대해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적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점 등은 극형에 처하기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심씨가 범죄전력이 없고, 소극적으로나마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무기징역형으로 사회범죄 예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가석방이나 사면으로 사회 복귀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기 때문에 석방시 30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20년 동안 개인정보를 공개할 것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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