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엽기 살인 사건’ 피의자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3.12.28 (07:13)
수정 2013.12.28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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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용인 엽기 살인사건의 10대 피의자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30년간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고, 20년간 신상 정보를 공개할 것도 명령했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발생한 용인 엽기 살인사건.
10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성폭행하고, 16시간에 걸쳐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19살 피의자 심모씨가 체포됐습니다.
심씨는 경기도 용인의 한 숙박업소에서 시신의 일부를 비닐봉지에 담아 건물 밖으로 사라지는 모습이 CCTV를 통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범행 도중 끔찍한 장면을 담은 사진과 문자를 태연히 친구에게 보내기까지 한 심씨에 대해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적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점 등은 극형에 처하기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심씨가 범죄전력이 없고, 소극적으로나마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무기징역형으로 사회범죄 예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가석방이나 사면으로 사회 복귀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기 때문에 석방시 30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20년 동안 개인정보를 공개할 것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민입니다.
용인 엽기 살인사건의 10대 피의자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30년간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고, 20년간 신상 정보를 공개할 것도 명령했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발생한 용인 엽기 살인사건.
10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성폭행하고, 16시간에 걸쳐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19살 피의자 심모씨가 체포됐습니다.
심씨는 경기도 용인의 한 숙박업소에서 시신의 일부를 비닐봉지에 담아 건물 밖으로 사라지는 모습이 CCTV를 통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범행 도중 끔찍한 장면을 담은 사진과 문자를 태연히 친구에게 보내기까지 한 심씨에 대해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적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점 등은 극형에 처하기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심씨가 범죄전력이 없고, 소극적으로나마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무기징역형으로 사회범죄 예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가석방이나 사면으로 사회 복귀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기 때문에 석방시 30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20년 동안 개인정보를 공개할 것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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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엽기 살인 사건’ 피의자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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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2-28 07:14:55
- 수정2013-12-28 07:49:04

<앵커 멘트>
용인 엽기 살인사건의 10대 피의자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30년간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고, 20년간 신상 정보를 공개할 것도 명령했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발생한 용인 엽기 살인사건.
10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성폭행하고, 16시간에 걸쳐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19살 피의자 심모씨가 체포됐습니다.
심씨는 경기도 용인의 한 숙박업소에서 시신의 일부를 비닐봉지에 담아 건물 밖으로 사라지는 모습이 CCTV를 통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범행 도중 끔찍한 장면을 담은 사진과 문자를 태연히 친구에게 보내기까지 한 심씨에 대해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적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점 등은 극형에 처하기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심씨가 범죄전력이 없고, 소극적으로나마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무기징역형으로 사회범죄 예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가석방이나 사면으로 사회 복귀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기 때문에 석방시 30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20년 동안 개인정보를 공개할 것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민입니다.
용인 엽기 살인사건의 10대 피의자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30년간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고, 20년간 신상 정보를 공개할 것도 명령했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발생한 용인 엽기 살인사건.
10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성폭행하고, 16시간에 걸쳐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19살 피의자 심모씨가 체포됐습니다.
심씨는 경기도 용인의 한 숙박업소에서 시신의 일부를 비닐봉지에 담아 건물 밖으로 사라지는 모습이 CCTV를 통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범행 도중 끔찍한 장면을 담은 사진과 문자를 태연히 친구에게 보내기까지 한 심씨에 대해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적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점 등은 극형에 처하기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심씨가 범죄전력이 없고, 소극적으로나마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무기징역형으로 사회범죄 예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가석방이나 사면으로 사회 복귀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기 때문에 석방시 30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20년 동안 개인정보를 공개할 것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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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publ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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