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감정노동자 보호 대책 비상

입력 2013.12.29 (07:08) 수정 2013.12.29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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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화 상담원 같은 감정노동자들, 차마 입에 담기 힘든 험한 욕설에 성희롱까지,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기업들이 감정노동자를 지키기 위한 보호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경제브리핑, 정정훈 기잡니다.

<리포트>

홈쇼핑 업체 고객센터에 걸려온 전화입니다.

<녹취> 전화상담 고객 : "10초 안에 전화 안 하면 000야. 너 나중에 나한테 죽는다.."

<녹취> 전화상담 고객 : "모텔 안 가봤냐고..가봤냐고 안 가봤냐고?"

인신 공격성 폭언에 성희롱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태미(CJ오쇼핑 콜센터 상담직원) : "얼굴을 직접 보고 하실 땐 그렇게 못하실 텐데요. 눈물이 날 때도 있고 많이 속상해서 화가 날 때도 있는데.."

이 업체는 고객이 성희롱 발언을 하면 응대를 멈춥니다.

대신 이런 자동 안내를 들려줍니다.

<녹취> 음성안내 : "고객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2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불쾌감을 느낀 상담원은 최소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전문가가 심리 상담을 해주는 기업도 있습니다.

폭언과 성희롱 등을 일삼는 악성 고객들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곳도 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7월엔 콜센터에 전화해 수십 차례 욕설을 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감정노동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사업주의 책임을 묻는 판결도 나오면서 기업들도 보호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38개 공공기관장을 소집했습니다.

빚이 많거나 방만 경영 문제가 지적된 기관들입니다.

형식은 자유로운 워크숍이었지만 이 자리에 불려나온 38개 공공기관장의 표정은 하나같이 심각했습니다.

정부 입장이 어느 때보다, 단호했기 때문입니다.

아까운 자산부터 매각하는 등 정상화 계획서를 제대로 만들라는 게 정부의 요굽니다.

<녹취> 현오석(부총리) : "공공기관의 위기상황임을 분명히 하고 핵심 우량 자산부터 팔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매각에 따른 손실 논란이나 복지 축소로 인한 노조의 파업 등 정상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공공기관들을 압박하는 건 공공기관이 준비하는 정상화 계획서가 미흡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산업부와 에너지 공기업 간담회에선 장관의 강한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녹취> 윤상직(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현실적인 안을 가져오십시오. 그게 제시되지 못하는 CEO가 계시면 일찌감치 제가 교체를 하든가 아니면 본인이 사표를 내십시오."

정부는 조만간 각 공공기관들이 지켜야 할 정상화 계획 지침을 마련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대기업 계열 광고대행사들이 횡포 부리지 못하도록 공정위가 표준 계약서를 대폭 개정했습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자동차 광고, 알고 보니 유명 광고대행사가 광고 초년병들의 아이디어를 베낀 것이었습니다.

광고계 실화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녹취> "설명 듣고 싶습니다. 대성 자동차 광고에 이태백씨 시안과 제 카피가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이 같은 갑의 횡포는 공정위 조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모델 의상비 등 부대비용을 하청을 준 제작사에 떠넘기거나, 제작사 기획안을 무단 도용하기도 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배석봉(한국광고영상제작사협회 상) : "내가 을이고, 굉장히 잘나가는 넘버원 감독일지라도 쉽게 해서 나는 그렇게 못한다고 반발을 못하는 거죠."

공정위는 4년 만에 개정한 표준 하도급 계약서에 따르면, 광고대행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제작사 기획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의상비 등 추가 비용은 전액을 광고대행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진행해온 대기업 계열 광고대행사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조만간 공개하고 제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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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브리핑] 감정노동자 보호 대책 비상
    • 입력 2013-12-29 07:09:26
    • 수정2013-12-29 07: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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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원 같은 감정노동자들, 차마 입에 담기 힘든 험한 욕설에 성희롱까지,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기업들이 감정노동자를 지키기 위한 보호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경제브리핑, 정정훈 기잡니다.

<리포트>

홈쇼핑 업체 고객센터에 걸려온 전화입니다.

<녹취> 전화상담 고객 : "10초 안에 전화 안 하면 000야. 너 나중에 나한테 죽는다.."

<녹취> 전화상담 고객 : "모텔 안 가봤냐고..가봤냐고 안 가봤냐고?"

인신 공격성 폭언에 성희롱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태미(CJ오쇼핑 콜센터 상담직원) : "얼굴을 직접 보고 하실 땐 그렇게 못하실 텐데요. 눈물이 날 때도 있고 많이 속상해서 화가 날 때도 있는데.."

이 업체는 고객이 성희롱 발언을 하면 응대를 멈춥니다.

대신 이런 자동 안내를 들려줍니다.

<녹취> 음성안내 : "고객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2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불쾌감을 느낀 상담원은 최소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전문가가 심리 상담을 해주는 기업도 있습니다.

폭언과 성희롱 등을 일삼는 악성 고객들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곳도 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7월엔 콜센터에 전화해 수십 차례 욕설을 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감정노동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사업주의 책임을 묻는 판결도 나오면서 기업들도 보호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38개 공공기관장을 소집했습니다.

빚이 많거나 방만 경영 문제가 지적된 기관들입니다.

형식은 자유로운 워크숍이었지만 이 자리에 불려나온 38개 공공기관장의 표정은 하나같이 심각했습니다.

정부 입장이 어느 때보다, 단호했기 때문입니다.

아까운 자산부터 매각하는 등 정상화 계획서를 제대로 만들라는 게 정부의 요굽니다.

<녹취> 현오석(부총리) : "공공기관의 위기상황임을 분명히 하고 핵심 우량 자산부터 팔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매각에 따른 손실 논란이나 복지 축소로 인한 노조의 파업 등 정상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공공기관들을 압박하는 건 공공기관이 준비하는 정상화 계획서가 미흡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산업부와 에너지 공기업 간담회에선 장관의 강한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녹취> 윤상직(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현실적인 안을 가져오십시오. 그게 제시되지 못하는 CEO가 계시면 일찌감치 제가 교체를 하든가 아니면 본인이 사표를 내십시오."

정부는 조만간 각 공공기관들이 지켜야 할 정상화 계획 지침을 마련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대기업 계열 광고대행사들이 횡포 부리지 못하도록 공정위가 표준 계약서를 대폭 개정했습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자동차 광고, 알고 보니 유명 광고대행사가 광고 초년병들의 아이디어를 베낀 것이었습니다.

광고계 실화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녹취> "설명 듣고 싶습니다. 대성 자동차 광고에 이태백씨 시안과 제 카피가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이 같은 갑의 횡포는 공정위 조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모델 의상비 등 부대비용을 하청을 준 제작사에 떠넘기거나, 제작사 기획안을 무단 도용하기도 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배석봉(한국광고영상제작사협회 상) : "내가 을이고, 굉장히 잘나가는 넘버원 감독일지라도 쉽게 해서 나는 그렇게 못한다고 반발을 못하는 거죠."

공정위는 4년 만에 개정한 표준 하도급 계약서에 따르면, 광고대행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제작사 기획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의상비 등 추가 비용은 전액을 광고대행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진행해온 대기업 계열 광고대행사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조만간 공개하고 제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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