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두번 우는 산재 근로자…10명 중 6명 복귀 못해

입력 2014.01.11 (21:20) 수정 2014.01.11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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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산업재해 근로자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요양을 위해 일을 쉰 기간, 그리고 그후 30일 동안에는 해고하지 못한다."

현행법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일부 사업주들은 갖은 편법을 동원해 산재로 장애를 얻은 근로자들이 본래 직장으로 복귀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최근 3년 동안 재활치료를 받은 산재 근로자 12만여명 중 60% 이상이 원 직장에 복귀하지 못했는데요.

이동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일하다 손가락을 잃은 김모 씨.

치료를 받은 뒤 직장에 복귀하려 했으나 꿈을 접었습니다.

회사 측이 김씨가 일하던 자리에 대체 인력을 고용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산재 환자:"같이 일 못하겠다. 당신 일 그만 두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현행 법상 산재 근로자는 요양 중에도 각종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주들은 근로자들이 법 규정에 어두운 점을 악용해 요양 중에 사퇴를 종용하기까지 합니다.


<인터뷰>"당장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본급의 60%는 안 챙겨줘도 그만이다 우리들이 말을 해서 챙겨준 것 아니냐"

복직을 해도 엉뚱한 일을 하게 해 결국 회사를 그만 두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뷰>노무사:"편법적으로 근로자의 법적인 무지를 이용해 권고 사직을 한다든지 다른 수단 이용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나가게 끔 하는 거죠."

프랑스는 산재 근로자가 원직장에 복귀해도 된다는 의사 소견만 내면 사업주는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또 독일의 경우 사업주는 직업 재활프로그램에 동참해야 합니다.

<인터뷰>이재갑(근로복지공단):"노사간 협의를 통해 고용을 복귀 시키는 것에 대한 의무를 지우는 것이 바람직..."

산재로 장애를 얻은 근로자가 원직장에 복귀하면 사업주들이 받는 최대 60만원의 지원금을 보다 늘려야 복귀율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동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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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1-11 20:59:26
    • 수정2014-01-11 22: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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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산업재해 근로자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요양을 위해 일을 쉰 기간, 그리고 그후 30일 동안에는 해고하지 못한다."

현행법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일부 사업주들은 갖은 편법을 동원해 산재로 장애를 얻은 근로자들이 본래 직장으로 복귀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최근 3년 동안 재활치료를 받은 산재 근로자 12만여명 중 60% 이상이 원 직장에 복귀하지 못했는데요.

이동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일하다 손가락을 잃은 김모 씨.

치료를 받은 뒤 직장에 복귀하려 했으나 꿈을 접었습니다.

회사 측이 김씨가 일하던 자리에 대체 인력을 고용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산재 환자:"같이 일 못하겠다. 당신 일 그만 두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현행 법상 산재 근로자는 요양 중에도 각종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주들은 근로자들이 법 규정에 어두운 점을 악용해 요양 중에 사퇴를 종용하기까지 합니다.


<인터뷰>"당장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본급의 60%는 안 챙겨줘도 그만이다 우리들이 말을 해서 챙겨준 것 아니냐"

복직을 해도 엉뚱한 일을 하게 해 결국 회사를 그만 두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뷰>노무사:"편법적으로 근로자의 법적인 무지를 이용해 권고 사직을 한다든지 다른 수단 이용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나가게 끔 하는 거죠."

프랑스는 산재 근로자가 원직장에 복귀해도 된다는 의사 소견만 내면 사업주는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또 독일의 경우 사업주는 직업 재활프로그램에 동참해야 합니다.

<인터뷰>이재갑(근로복지공단):"노사간 협의를 통해 고용을 복귀 시키는 것에 대한 의무를 지우는 것이 바람직..."

산재로 장애를 얻은 근로자가 원직장에 복귀하면 사업주들이 받는 최대 60만원의 지원금을 보다 늘려야 복귀율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동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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