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마약 절도…의료인 마약 무방비 노출
입력 2014.01.12 (07:18)
수정 2014.01.1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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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종합병원의 약제실에 침입해 마약을 훔치고 그 자리에서 투약까지 한 현직 의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매년 100명 이상의 의료인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검거되는 데 이를 막기 위한 처벌 규정은 약하기만 합니다.
함영구기자의 취재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병원 약제실에서 강제로 철제 보관함을 뜯더니 치료용 마약을 꺼내 직접 투여합니다.
이 남성이 약제실서 훔친 모르핀 등의 마약성 약품은 2백여 개!
<녹취>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황당하죠 저희도. 이게 뭐 한두 개 가져간 것이 아니니까."
경찰에 붙잡힌 이 남성은 지난해, 군의관으로 복무를 마친 뒤 충북 청원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일하는 현직 의사였습니다.
마약 전과가 4번이나 있었고, 마약을 훔쳐 투약한 이후에도 계속 병원에서 근무를 해왔습니다.
<인터뷰> 이희재(진천경찰서 수사과장) : "의사면허를 2010년도에 발급받았는데, 2010년 이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있습니다. 동종 범죄가."
마약 전과가 있었던 이 씨가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애매모호한 법 규정 때문입니다.
의료법에는 정신질환자는 물론, 마약 중독자까지 의사와 약사 등 의료인이 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씨의 경우처럼 단순한 투약 전과만으로는 결격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녹취>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관계자(음성변조) : "(마약)중독자도 정말 경미한 건지, 정말 중독이 된 상태인지는 의사가 판단할 사항이잖아요."
의사가 되고 나서 마약을 투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경고나 일정기간 자격 정지에 그치고 있습니다.
<녹취> 보건복지부 관계자 : "발견해내기 어렵죠, 마약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 복지부에서 일일이 발견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의사와 간호사, 약사 등 의료인 마약 사범이 지난해에만 170명. 매년 평균 100명 이상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2년간 마약 투약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인터뷰> 곽규은(변호사) : "의료인이 마약을 손대면서 마약사범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이에 대해 면허 정지나 취소하는 일률적인 규정이 만들어져야."
애매모호한 자격제한에 느슨한 처벌 규정까지 더해지면서 의료인들이 마약의 유혹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함영구입니다.
종합병원의 약제실에 침입해 마약을 훔치고 그 자리에서 투약까지 한 현직 의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매년 100명 이상의 의료인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검거되는 데 이를 막기 위한 처벌 규정은 약하기만 합니다.
함영구기자의 취재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병원 약제실에서 강제로 철제 보관함을 뜯더니 치료용 마약을 꺼내 직접 투여합니다.
이 남성이 약제실서 훔친 모르핀 등의 마약성 약품은 2백여 개!
<녹취>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황당하죠 저희도. 이게 뭐 한두 개 가져간 것이 아니니까."
경찰에 붙잡힌 이 남성은 지난해, 군의관으로 복무를 마친 뒤 충북 청원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일하는 현직 의사였습니다.
마약 전과가 4번이나 있었고, 마약을 훔쳐 투약한 이후에도 계속 병원에서 근무를 해왔습니다.
<인터뷰> 이희재(진천경찰서 수사과장) : "의사면허를 2010년도에 발급받았는데, 2010년 이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있습니다. 동종 범죄가."
마약 전과가 있었던 이 씨가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애매모호한 법 규정 때문입니다.
의료법에는 정신질환자는 물론, 마약 중독자까지 의사와 약사 등 의료인이 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씨의 경우처럼 단순한 투약 전과만으로는 결격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녹취>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관계자(음성변조) : "(마약)중독자도 정말 경미한 건지, 정말 중독이 된 상태인지는 의사가 판단할 사항이잖아요."
의사가 되고 나서 마약을 투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경고나 일정기간 자격 정지에 그치고 있습니다.
<녹취> 보건복지부 관계자 : "발견해내기 어렵죠, 마약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 복지부에서 일일이 발견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의사와 간호사, 약사 등 의료인 마약 사범이 지난해에만 170명. 매년 평균 100명 이상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2년간 마약 투약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인터뷰> 곽규은(변호사) : "의료인이 마약을 손대면서 마약사범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이에 대해 면허 정지나 취소하는 일률적인 규정이 만들어져야."
애매모호한 자격제한에 느슨한 처벌 규정까지 더해지면서 의료인들이 마약의 유혹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함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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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가 마약 절도…의료인 마약 무방비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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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4-01-12 08: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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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의 약제실에 침입해 마약을 훔치고 그 자리에서 투약까지 한 현직 의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매년 100명 이상의 의료인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검거되는 데 이를 막기 위한 처벌 규정은 약하기만 합니다.
함영구기자의 취재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병원 약제실에서 강제로 철제 보관함을 뜯더니 치료용 마약을 꺼내 직접 투여합니다.
이 남성이 약제실서 훔친 모르핀 등의 마약성 약품은 2백여 개!
<녹취>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황당하죠 저희도. 이게 뭐 한두 개 가져간 것이 아니니까."
경찰에 붙잡힌 이 남성은 지난해, 군의관으로 복무를 마친 뒤 충북 청원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일하는 현직 의사였습니다.
마약 전과가 4번이나 있었고, 마약을 훔쳐 투약한 이후에도 계속 병원에서 근무를 해왔습니다.
<인터뷰> 이희재(진천경찰서 수사과장) : "의사면허를 2010년도에 발급받았는데, 2010년 이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있습니다. 동종 범죄가."
마약 전과가 있었던 이 씨가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애매모호한 법 규정 때문입니다.
의료법에는 정신질환자는 물론, 마약 중독자까지 의사와 약사 등 의료인이 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씨의 경우처럼 단순한 투약 전과만으로는 결격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녹취>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관계자(음성변조) : "(마약)중독자도 정말 경미한 건지, 정말 중독이 된 상태인지는 의사가 판단할 사항이잖아요."
의사가 되고 나서 마약을 투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경고나 일정기간 자격 정지에 그치고 있습니다.
<녹취> 보건복지부 관계자 : "발견해내기 어렵죠, 마약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 복지부에서 일일이 발견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의사와 간호사, 약사 등 의료인 마약 사범이 지난해에만 170명. 매년 평균 100명 이상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2년간 마약 투약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인터뷰> 곽규은(변호사) : "의료인이 마약을 손대면서 마약사범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이에 대해 면허 정지나 취소하는 일률적인 규정이 만들어져야."
애매모호한 자격제한에 느슨한 처벌 규정까지 더해지면서 의료인들이 마약의 유혹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함영구입니다.
종합병원의 약제실에 침입해 마약을 훔치고 그 자리에서 투약까지 한 현직 의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매년 100명 이상의 의료인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검거되는 데 이를 막기 위한 처벌 규정은 약하기만 합니다.
함영구기자의 취재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병원 약제실에서 강제로 철제 보관함을 뜯더니 치료용 마약을 꺼내 직접 투여합니다.
이 남성이 약제실서 훔친 모르핀 등의 마약성 약품은 2백여 개!
<녹취>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황당하죠 저희도. 이게 뭐 한두 개 가져간 것이 아니니까."
경찰에 붙잡힌 이 남성은 지난해, 군의관으로 복무를 마친 뒤 충북 청원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일하는 현직 의사였습니다.
마약 전과가 4번이나 있었고, 마약을 훔쳐 투약한 이후에도 계속 병원에서 근무를 해왔습니다.
<인터뷰> 이희재(진천경찰서 수사과장) : "의사면허를 2010년도에 발급받았는데, 2010년 이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있습니다. 동종 범죄가."
마약 전과가 있었던 이 씨가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애매모호한 법 규정 때문입니다.
의료법에는 정신질환자는 물론, 마약 중독자까지 의사와 약사 등 의료인이 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씨의 경우처럼 단순한 투약 전과만으로는 결격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녹취>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관계자(음성변조) : "(마약)중독자도 정말 경미한 건지, 정말 중독이 된 상태인지는 의사가 판단할 사항이잖아요."
의사가 되고 나서 마약을 투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경고나 일정기간 자격 정지에 그치고 있습니다.
<녹취> 보건복지부 관계자 : "발견해내기 어렵죠, 마약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 복지부에서 일일이 발견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의사와 간호사, 약사 등 의료인 마약 사범이 지난해에만 170명. 매년 평균 100명 이상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2년간 마약 투약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인터뷰> 곽규은(변호사) : "의료인이 마약을 손대면서 마약사범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이에 대해 면허 정지나 취소하는 일률적인 규정이 만들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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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구 기자 newspow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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