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마약 절도…의료인 마약 무방비 노출

입력 2014.01.12 (07:18) 수정 2014.01.1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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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종합병원의 약제실에 침입해 마약을 훔치고 그 자리에서 투약까지 한 현직 의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매년 100명 이상의 의료인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검거되는 데 이를 막기 위한 처벌 규정은 약하기만 합니다.

함영구기자의 취재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병원 약제실에서 강제로 철제 보관함을 뜯더니 치료용 마약을 꺼내 직접 투여합니다.

이 남성이 약제실서 훔친 모르핀 등의 마약성 약품은 2백여 개!

<녹취>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황당하죠 저희도. 이게 뭐 한두 개 가져간 것이 아니니까."

경찰에 붙잡힌 이 남성은 지난해, 군의관으로 복무를 마친 뒤 충북 청원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일하는 현직 의사였습니다.

마약 전과가 4번이나 있었고, 마약을 훔쳐 투약한 이후에도 계속 병원에서 근무를 해왔습니다.

<인터뷰> 이희재(진천경찰서 수사과장) : "의사면허를 2010년도에 발급받았는데, 2010년 이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있습니다. 동종 범죄가."

마약 전과가 있었던 이 씨가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애매모호한 법 규정 때문입니다.

의료법에는 정신질환자는 물론, 마약 중독자까지 의사와 약사 등 의료인이 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씨의 경우처럼 단순한 투약 전과만으로는 결격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녹취>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관계자(음성변조) : "(마약)중독자도 정말 경미한 건지, 정말 중독이 된 상태인지는 의사가 판단할 사항이잖아요."

의사가 되고 나서 마약을 투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경고나 일정기간 자격 정지에 그치고 있습니다.

<녹취> 보건복지부 관계자 : "발견해내기 어렵죠, 마약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 복지부에서 일일이 발견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의사와 간호사, 약사 등 의료인 마약 사범이 지난해에만 170명. 매년 평균 100명 이상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2년간 마약 투약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인터뷰> 곽규은(변호사) : "의료인이 마약을 손대면서 마약사범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이에 대해 면허 정지나 취소하는 일률적인 규정이 만들어져야."

애매모호한 자격제한에 느슨한 처벌 규정까지 더해지면서 의료인들이 마약의 유혹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함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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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가 마약 절도…의료인 마약 무방비 노출
    • 입력 2014-01-12 07:40:20
    • 수정2014-01-12 08: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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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종합병원의 약제실에 침입해 마약을 훔치고 그 자리에서 투약까지 한 현직 의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매년 100명 이상의 의료인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검거되는 데 이를 막기 위한 처벌 규정은 약하기만 합니다.

함영구기자의 취재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병원 약제실에서 강제로 철제 보관함을 뜯더니 치료용 마약을 꺼내 직접 투여합니다.

이 남성이 약제실서 훔친 모르핀 등의 마약성 약품은 2백여 개!

<녹취>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황당하죠 저희도. 이게 뭐 한두 개 가져간 것이 아니니까."

경찰에 붙잡힌 이 남성은 지난해, 군의관으로 복무를 마친 뒤 충북 청원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일하는 현직 의사였습니다.

마약 전과가 4번이나 있었고, 마약을 훔쳐 투약한 이후에도 계속 병원에서 근무를 해왔습니다.

<인터뷰> 이희재(진천경찰서 수사과장) : "의사면허를 2010년도에 발급받았는데, 2010년 이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있습니다. 동종 범죄가."

마약 전과가 있었던 이 씨가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애매모호한 법 규정 때문입니다.

의료법에는 정신질환자는 물론, 마약 중독자까지 의사와 약사 등 의료인이 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씨의 경우처럼 단순한 투약 전과만으로는 결격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녹취>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관계자(음성변조) : "(마약)중독자도 정말 경미한 건지, 정말 중독이 된 상태인지는 의사가 판단할 사항이잖아요."

의사가 되고 나서 마약을 투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경고나 일정기간 자격 정지에 그치고 있습니다.

<녹취> 보건복지부 관계자 : "발견해내기 어렵죠, 마약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 복지부에서 일일이 발견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의사와 간호사, 약사 등 의료인 마약 사범이 지난해에만 170명. 매년 평균 100명 이상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2년간 마약 투약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인터뷰> 곽규은(변호사) : "의료인이 마약을 손대면서 마약사범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이에 대해 면허 정지나 취소하는 일률적인 규정이 만들어져야."

애매모호한 자격제한에 느슨한 처벌 규정까지 더해지면서 의료인들이 마약의 유혹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함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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