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 무산 뒤 ‘무더기 소송전’ 본격화
입력 2014.01.13 (07:21)
수정 2014.01.1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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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업비 31조 규모의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지난해 좌초된 이후, 사업 주체들 간에 무더기 소송전이 본격화 됐습니다.
주민들도 곧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시행사는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물거품된 지 열달, 아파트 벽면에 쓰여진 거친 구호가 상처처럼 남아 있습니다.
31조 규모의 사업이었던만큼 후폭풍도 큽니다.
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드림허브프로젝트와 용산역세권개발사가 무더기 소송을 당했습니다.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달라며 철도공사 측이 제기한 첫 소송에서 법원은 시행사가 6억 원 전액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안희길(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자금 상황이 악화돼 지급능력이 없더라도 상대방과 합의가 없다면 약정한 보전액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된 것만 해도 철도공사 몫 250억원 반환소송과 32억원 대 토지소유권 다툼 등 거액의 민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밀린 용역대금을 달라며 하청업체들이 낸 소송까지 합치면 20건이 넘습니다.
용산 주민들도 서울시와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곧 제기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사업 시행자들은 자본금이 바닥나 배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시행사에 투자한 회사들로까지 소송이 확대되는 등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사업비 31조 규모의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지난해 좌초된 이후, 사업 주체들 간에 무더기 소송전이 본격화 됐습니다.
주민들도 곧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시행사는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물거품된 지 열달, 아파트 벽면에 쓰여진 거친 구호가 상처처럼 남아 있습니다.
31조 규모의 사업이었던만큼 후폭풍도 큽니다.
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드림허브프로젝트와 용산역세권개발사가 무더기 소송을 당했습니다.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달라며 철도공사 측이 제기한 첫 소송에서 법원은 시행사가 6억 원 전액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안희길(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자금 상황이 악화돼 지급능력이 없더라도 상대방과 합의가 없다면 약정한 보전액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된 것만 해도 철도공사 몫 250억원 반환소송과 32억원 대 토지소유권 다툼 등 거액의 민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밀린 용역대금을 달라며 하청업체들이 낸 소송까지 합치면 20건이 넘습니다.
용산 주민들도 서울시와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곧 제기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사업 시행자들은 자본금이 바닥나 배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시행사에 투자한 회사들로까지 소송이 확대되는 등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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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1-13 07:23:05
- 수정2014-01-13 09: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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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31조 규모의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지난해 좌초된 이후, 사업 주체들 간에 무더기 소송전이 본격화 됐습니다.
주민들도 곧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시행사는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물거품된 지 열달, 아파트 벽면에 쓰여진 거친 구호가 상처처럼 남아 있습니다.
31조 규모의 사업이었던만큼 후폭풍도 큽니다.
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드림허브프로젝트와 용산역세권개발사가 무더기 소송을 당했습니다.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달라며 철도공사 측이 제기한 첫 소송에서 법원은 시행사가 6억 원 전액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안희길(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자금 상황이 악화돼 지급능력이 없더라도 상대방과 합의가 없다면 약정한 보전액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된 것만 해도 철도공사 몫 250억원 반환소송과 32억원 대 토지소유권 다툼 등 거액의 민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밀린 용역대금을 달라며 하청업체들이 낸 소송까지 합치면 20건이 넘습니다.
용산 주민들도 서울시와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곧 제기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사업 시행자들은 자본금이 바닥나 배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시행사에 투자한 회사들로까지 소송이 확대되는 등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사업비 31조 규모의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지난해 좌초된 이후, 사업 주체들 간에 무더기 소송전이 본격화 됐습니다.
주민들도 곧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시행사는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물거품된 지 열달, 아파트 벽면에 쓰여진 거친 구호가 상처처럼 남아 있습니다.
31조 규모의 사업이었던만큼 후폭풍도 큽니다.
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드림허브프로젝트와 용산역세권개발사가 무더기 소송을 당했습니다.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달라며 철도공사 측이 제기한 첫 소송에서 법원은 시행사가 6억 원 전액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안희길(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자금 상황이 악화돼 지급능력이 없더라도 상대방과 합의가 없다면 약정한 보전액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된 것만 해도 철도공사 몫 250억원 반환소송과 32억원 대 토지소유권 다툼 등 거액의 민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밀린 용역대금을 달라며 하청업체들이 낸 소송까지 합치면 20건이 넘습니다.
용산 주민들도 서울시와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곧 제기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사업 시행자들은 자본금이 바닥나 배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시행사에 투자한 회사들로까지 소송이 확대되는 등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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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기자 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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