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지고 버려지고…수난 당하는 건출물 미술품
입력 2014.01.20 (09:41)
수정 2014.01.2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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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예술 진흥을 위해 대형 건물에 의무 설치하도록 한 고가의 조형물이 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작품들이 곳곳에서 도심 흉물로 방치되거나 철거되고 있습니다.
차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형 복합 상가의 통로 사이로 대리석 조각상이 설치돼 있습니다.
98년 건축 당시 3천여만 원을 들여 설치한 작품이지만 때가 묻고 모서리는 깨졌습니다.
<인터뷰> 박상욱(창원시 마산회원구) : “조형물이 보기 흉하고 부서져서 별로 볼품 없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상가.
유명 작가의 청동 조형물이 상가 번영회에 의해 철거돼 고물상에 팔아 넘겨졌습니다.
지난 2000년 1억 6천여만 원을 들여 설치한 작품입니다.
이 돌들은 높이 2m짜리 조형물의 받침대였습니다. 하지만, 관리감독기관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무단철거 됐습니다.
철거 이유는 조형물이 테라스를 확장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것.
<녹취> 건물 입점주 : "앞에 그런 것들 굉장히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예쁘게 하려고 조형물 떼어 놓은 거예요. 별 문제될 건 없는 것으로..."
문화예술진흥법은 연 면적 만㎡가 넘는 건축물은 건축비의 100분의 1 이하를 미술작품 설치에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품이 훼손되면 건물주가 복구하도록 지난 2011년 법이 개정됐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지자체도 아직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창원시청 관계자 : "관리를 어떻게 하라는 세부사항이 없어요. 점검 결과물에 대한 조치방안도 없어요."
창원시내 대형건물에 설치된 조형물은 250여 개에 이릅니다.
KBS 뉴스, 차주하입니다.
예술 진흥을 위해 대형 건물에 의무 설치하도록 한 고가의 조형물이 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작품들이 곳곳에서 도심 흉물로 방치되거나 철거되고 있습니다.
차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형 복합 상가의 통로 사이로 대리석 조각상이 설치돼 있습니다.
98년 건축 당시 3천여만 원을 들여 설치한 작품이지만 때가 묻고 모서리는 깨졌습니다.
<인터뷰> 박상욱(창원시 마산회원구) : “조형물이 보기 흉하고 부서져서 별로 볼품 없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상가.
유명 작가의 청동 조형물이 상가 번영회에 의해 철거돼 고물상에 팔아 넘겨졌습니다.
지난 2000년 1억 6천여만 원을 들여 설치한 작품입니다.
이 돌들은 높이 2m짜리 조형물의 받침대였습니다. 하지만, 관리감독기관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무단철거 됐습니다.
철거 이유는 조형물이 테라스를 확장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것.
<녹취> 건물 입점주 : "앞에 그런 것들 굉장히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예쁘게 하려고 조형물 떼어 놓은 거예요. 별 문제될 건 없는 것으로..."
문화예술진흥법은 연 면적 만㎡가 넘는 건축물은 건축비의 100분의 1 이하를 미술작품 설치에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품이 훼손되면 건물주가 복구하도록 지난 2011년 법이 개정됐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지자체도 아직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창원시청 관계자 : "관리를 어떻게 하라는 세부사항이 없어요. 점검 결과물에 대한 조치방안도 없어요."
창원시내 대형건물에 설치된 조형물은 250여 개에 이릅니다.
KBS 뉴스, 차주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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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지고 버려지고…수난 당하는 건출물 미술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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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1-20 10:07:37
- 수정2014-01-20 11: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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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진흥을 위해 대형 건물에 의무 설치하도록 한 고가의 조형물이 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작품들이 곳곳에서 도심 흉물로 방치되거나 철거되고 있습니다.
차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형 복합 상가의 통로 사이로 대리석 조각상이 설치돼 있습니다.
98년 건축 당시 3천여만 원을 들여 설치한 작품이지만 때가 묻고 모서리는 깨졌습니다.
<인터뷰> 박상욱(창원시 마산회원구) : “조형물이 보기 흉하고 부서져서 별로 볼품 없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상가.
유명 작가의 청동 조형물이 상가 번영회에 의해 철거돼 고물상에 팔아 넘겨졌습니다.
지난 2000년 1억 6천여만 원을 들여 설치한 작품입니다.
이 돌들은 높이 2m짜리 조형물의 받침대였습니다. 하지만, 관리감독기관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무단철거 됐습니다.
철거 이유는 조형물이 테라스를 확장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것.
<녹취> 건물 입점주 : "앞에 그런 것들 굉장히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예쁘게 하려고 조형물 떼어 놓은 거예요. 별 문제될 건 없는 것으로..."
문화예술진흥법은 연 면적 만㎡가 넘는 건축물은 건축비의 100분의 1 이하를 미술작품 설치에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품이 훼손되면 건물주가 복구하도록 지난 2011년 법이 개정됐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지자체도 아직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창원시청 관계자 : "관리를 어떻게 하라는 세부사항이 없어요. 점검 결과물에 대한 조치방안도 없어요."
창원시내 대형건물에 설치된 조형물은 250여 개에 이릅니다.
KBS 뉴스, 차주하입니다.
예술 진흥을 위해 대형 건물에 의무 설치하도록 한 고가의 조형물이 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작품들이 곳곳에서 도심 흉물로 방치되거나 철거되고 있습니다.
차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형 복합 상가의 통로 사이로 대리석 조각상이 설치돼 있습니다.
98년 건축 당시 3천여만 원을 들여 설치한 작품이지만 때가 묻고 모서리는 깨졌습니다.
<인터뷰> 박상욱(창원시 마산회원구) : “조형물이 보기 흉하고 부서져서 별로 볼품 없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상가.
유명 작가의 청동 조형물이 상가 번영회에 의해 철거돼 고물상에 팔아 넘겨졌습니다.
지난 2000년 1억 6천여만 원을 들여 설치한 작품입니다.
이 돌들은 높이 2m짜리 조형물의 받침대였습니다. 하지만, 관리감독기관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무단철거 됐습니다.
철거 이유는 조형물이 테라스를 확장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것.
<녹취> 건물 입점주 : "앞에 그런 것들 굉장히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예쁘게 하려고 조형물 떼어 놓은 거예요. 별 문제될 건 없는 것으로..."
문화예술진흥법은 연 면적 만㎡가 넘는 건축물은 건축비의 100분의 1 이하를 미술작품 설치에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품이 훼손되면 건물주가 복구하도록 지난 2011년 법이 개정됐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지자체도 아직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창원시청 관계자 : "관리를 어떻게 하라는 세부사항이 없어요. 점검 결과물에 대한 조치방안도 없어요."
창원시내 대형건물에 설치된 조형물은 250여 개에 이릅니다.
KBS 뉴스, 차주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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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하 기자 chas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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