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법’ 개정…관리 운영체계 강화

입력 2014.01.20 (19:22) 수정 2014.01.2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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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진주의료원 폐업을 놓고 갈등이 극심했는데요,

앞으로는 지방의료원을 폐업할 때 자치단체장이 반드시 주무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지방의료원장과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김가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경영난을 이유로 경상남도가 전격 폐업 조치를 내리면서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진주의료원 사태.

앞으로는 지자체가 독단적으로 의료원 폐업을 결정할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을 보면, 단체장은 의료원을 폐업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반드시 협의해야 합니다.

또, 폐업 전에 입원환자를 안내하고 지원하도록 의무 조항이 마련됐습니다.

조직과 보수 등을 개정할 때는 단체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해 관리 책임도 강화했습니다.

2012년 현재 전국 33곳 지방의료원의 부채규모는 5천3백억 원, 적자는 8백억 원에 이릅니다.

이 같은 경영난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원장은 성과 계약을 맺어야 하고, 해당 계약의 이행 여부가 인사와 보수에 연계됩니다.

<인터뷰> 김기남(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 :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투명성이나 효율성 부분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0115-0119의료경쟁력 강화 이런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또 이사회에 지역 주민 대표의 참여를 늘리는 등 의료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권리를 강화했습니다.

KBS 뉴스 김가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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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료원법’ 개정…관리 운영체계 강화
    • 입력 2014-01-20 19:25:21
    • 수정2014-01-20 19: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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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진주의료원 폐업을 놓고 갈등이 극심했는데요,

앞으로는 지방의료원을 폐업할 때 자치단체장이 반드시 주무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지방의료원장과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김가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경영난을 이유로 경상남도가 전격 폐업 조치를 내리면서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진주의료원 사태.

앞으로는 지자체가 독단적으로 의료원 폐업을 결정할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을 보면, 단체장은 의료원을 폐업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반드시 협의해야 합니다.

또, 폐업 전에 입원환자를 안내하고 지원하도록 의무 조항이 마련됐습니다.

조직과 보수 등을 개정할 때는 단체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해 관리 책임도 강화했습니다.

2012년 현재 전국 33곳 지방의료원의 부채규모는 5천3백억 원, 적자는 8백억 원에 이릅니다.

이 같은 경영난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원장은 성과 계약을 맺어야 하고, 해당 계약의 이행 여부가 인사와 보수에 연계됩니다.

<인터뷰> 김기남(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 :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투명성이나 효율성 부분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0115-0119의료경쟁력 강화 이런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또 이사회에 지역 주민 대표의 참여를 늘리는 등 의료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권리를 강화했습니다.

KBS 뉴스 김가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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