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특가’ 싼 줄 알았더니…일반 가격과 동일

입력 2014.01.21 (19:14) 수정 2014.01.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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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스마트폰에서만 싸게 판다는 모바일 특가 판매란 게 있는데요.

그대로 믿으셔선 안될 것 같습니다.

'특가 판매'라고 해놓고, 실제론 인터넷쇼핑몰과 똑같은 값에 제품을 팔아온 '얌체' 쇼핑몰업체들이 무더기로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모바일 쇼핑몰의 상품 광곱니다.

만 9천9백 원인 상품을 50% 할인해 절반값에 판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업체의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가자, 모바일 단독이라던 상품이 이곳에서도 똑같은 값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한 업체들이 대거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현대 H몰과 롯데닷컴, 11번가 등 유명 쇼핑몰 6곳으로, 이들 업체엔 시정 명령과 함께 과태료 3천7백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녹취> 모바일 쇼핑몰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공정위가 지적한 부분을 다 시정을 한 것이고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계획입니다."

특히, 현대H몰과 롯데닷컴은 지난 2012년에 이어 두 번째 적발됐습니다.

스마트폰 이용자가 늘면서 모바일 쇼핑 시장 규모는 2010년 3천억 원에서 지난해 4조 7천억 원으로 16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인터뷰> 심주은(공정위 전자거래과장) : "모바일 커머스의 특성상 정보가 불충분하고 충동적인 구매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피해 예방을 위해 앞으로 모바일 전자상거래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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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 특가’ 싼 줄 알았더니…일반 가격과 동일
    • 입력 2014-01-21 19:17:41
    • 수정2014-01-21 20: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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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스마트폰에서만 싸게 판다는 모바일 특가 판매란 게 있는데요.

그대로 믿으셔선 안될 것 같습니다.

'특가 판매'라고 해놓고, 실제론 인터넷쇼핑몰과 똑같은 값에 제품을 팔아온 '얌체' 쇼핑몰업체들이 무더기로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모바일 쇼핑몰의 상품 광곱니다.

만 9천9백 원인 상품을 50% 할인해 절반값에 판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업체의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가자, 모바일 단독이라던 상품이 이곳에서도 똑같은 값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한 업체들이 대거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현대 H몰과 롯데닷컴, 11번가 등 유명 쇼핑몰 6곳으로, 이들 업체엔 시정 명령과 함께 과태료 3천7백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녹취> 모바일 쇼핑몰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공정위가 지적한 부분을 다 시정을 한 것이고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계획입니다."

특히, 현대H몰과 롯데닷컴은 지난 2012년에 이어 두 번째 적발됐습니다.

스마트폰 이용자가 늘면서 모바일 쇼핑 시장 규모는 2010년 3천억 원에서 지난해 4조 7천억 원으로 16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인터뷰> 심주은(공정위 전자거래과장) : "모바일 커머스의 특성상 정보가 불충분하고 충동적인 구매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피해 예방을 위해 앞으로 모바일 전자상거래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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