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친에 준 돈과 선물, 결별하면 끝”

입력 2014.01.21 (19:13) 수정 2014.01.2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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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남성이 결혼을 전제로 전 여자친구에게 수 억 원의 금품을 줬지만 여성이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결혼할 것처럼 속이고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은 금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수로 활동하던 한 연예인과 교제했던 이 모 씨.

그러나 이 여성은 이 씨와 5년간 사귀다 헤어진 뒤 석달만에 다른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이 여성의 결혼소식에 이 씨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 씨는 전 여자친구가 자신과 결혼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밍크코트와 명품가방, 승용차와 품위유지비 등으로 6억 원 상당의 금품을 결혼비용으로 받아갔다며 그동안 계좌이체로 보내 준 현금 1억 9천만 원과 위자료 천 만 원 등 2억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습니다 .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해당여성이 결혼할 것처럼 속여 금품을 받아냈다고 볼 근거가 없고, 두 사람 사이에 혼인을 하려는 합의가 성립됐다고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해당 여성이 혼인할 의사 없이 금품을 가로챈 사실이 부족하다며 이 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남녀가 서로 교제하면서 받은 선물이나 금품은 결혼 합의가 없었거나 결혼할 것처럼 속이지 않았다면 헤어진 후 돌려줄 법적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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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여친에 준 돈과 선물, 결별하면 끝”
    • 입력 2014-01-21 19:17:00
    • 수정2014-01-21 20: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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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남성이 결혼을 전제로 전 여자친구에게 수 억 원의 금품을 줬지만 여성이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결혼할 것처럼 속이고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은 금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수로 활동하던 한 연예인과 교제했던 이 모 씨.

그러나 이 여성은 이 씨와 5년간 사귀다 헤어진 뒤 석달만에 다른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이 여성의 결혼소식에 이 씨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 씨는 전 여자친구가 자신과 결혼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밍크코트와 명품가방, 승용차와 품위유지비 등으로 6억 원 상당의 금품을 결혼비용으로 받아갔다며 그동안 계좌이체로 보내 준 현금 1억 9천만 원과 위자료 천 만 원 등 2억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습니다 .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해당여성이 결혼할 것처럼 속여 금품을 받아냈다고 볼 근거가 없고, 두 사람 사이에 혼인을 하려는 합의가 성립됐다고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해당 여성이 혼인할 의사 없이 금품을 가로챈 사실이 부족하다며 이 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남녀가 서로 교제하면서 받은 선물이나 금품은 결혼 합의가 없었거나 결혼할 것처럼 속이지 않았다면 헤어진 후 돌려줄 법적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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