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세통신, 수십만 명 불법 가입

입력 2002.01.09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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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외전화 사업자인 온세통신이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고객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수십만 명을 편법으로 가입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원장 기자가 고발합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이춘희 씨에게 온세통신의 시외전화 요금 고지서가 날아들었습니다.
가입 사실조차 몰랐던 이 씨는 그 후 수 차례 해지를 요청했지만 고지서는 지금까지 날아오고 있습니다.
⊙이춘희(시외전화 가입자): 임의로 이렇게 가입을 해 놓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얼마 안 되니까 요금을 내세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서는 100원도 못 낸다고 그랬어요.
⊙기자: 지난해 7, 8월 두 달 동안 온세통신에 가입된 소비자 상당수가 이처럼 자신도 모르게 가입됐습니다.
온세통신이 2%대까지 떨어진 시장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두 달간 텔레마케팅 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무차별 가입자 유치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사업장별로 100여 명의 아르바이트생이 동원됐습니다.
⊙온세통신 아르바이트 대학생: 전화국이라면 한국통신인줄 알고 온세통신인줄 모르잖아요.
전화국이라고만 말하고 시외전화 싸게 해준다고...
⊙기자: 결국 온세통신은 지난해 7월과 8월 두 달 동안 무려 52만명의 신규 시외전화 가입자를 유치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7월 54만명이던 온세통신 시외전화 가입자수는 두 달 만에 106만명을 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 사업장이 일단 전화가 연결된 사람을 모두 가입시킨 뒤 반발하는 소비자들만 취소시키는 수법을 동원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이 가입 의사에 따라 1, 2, 3등급으로 나눈 가입 대상자들도 등급과 관계없이 모두 가입됐습니다.
⊙온세통신 담당직원: 100명 중 70명은 귀찮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100명을 불법 가입시키면 60∼70명은 남기 때문에...
⊙기자: 이후 일일이 가입 여부를 확인하던 통신사업자연합회는 온세통신 접수분의 절반 이상이 잘못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확인 서류에는 가입 사실조차 몰랐다는 소비자들의 응답이 끝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결국 연합회는 지난해 8월 온세통신이 접수 신청한 78만여 명 가운데 62%인 48만여 명의 가입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나머지 38%에 해당하는 30만명은 정확한 확인절차도 없이 가입 허가가 났습니다.
⊙한국통신 사업자연합회 담당자: 확인과정에서 (규정상)신청권자의 60%만 거치면 되니까 40%는 확인을 않는거죠.
⊙기자: 온세통신측은 후발 사업자로서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이장식(온세통신 시외전화사업팀장): 후발 사업자가 갖고 있는 한계성 때문에 다소 무리할 수만은...
단기 확대영업을 통한 가입자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무리가 다소 따랐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소비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정통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지난해 온세통신에 15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통신위는 단 220건의 불법 사실만 확인하고 조사를 서둘러 끝냈습니다.
KBS뉴스 김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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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세통신, 수십만 명 불법 가입
    • 입력 2002-01-09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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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외전화 사업자인 온세통신이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고객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수십만 명을 편법으로 가입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원장 기자가 고발합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이춘희 씨에게 온세통신의 시외전화 요금 고지서가 날아들었습니다. 가입 사실조차 몰랐던 이 씨는 그 후 수 차례 해지를 요청했지만 고지서는 지금까지 날아오고 있습니다. ⊙이춘희(시외전화 가입자): 임의로 이렇게 가입을 해 놓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얼마 안 되니까 요금을 내세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서는 100원도 못 낸다고 그랬어요. ⊙기자: 지난해 7, 8월 두 달 동안 온세통신에 가입된 소비자 상당수가 이처럼 자신도 모르게 가입됐습니다. 온세통신이 2%대까지 떨어진 시장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두 달간 텔레마케팅 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무차별 가입자 유치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사업장별로 100여 명의 아르바이트생이 동원됐습니다. ⊙온세통신 아르바이트 대학생: 전화국이라면 한국통신인줄 알고 온세통신인줄 모르잖아요. 전화국이라고만 말하고 시외전화 싸게 해준다고... ⊙기자: 결국 온세통신은 지난해 7월과 8월 두 달 동안 무려 52만명의 신규 시외전화 가입자를 유치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7월 54만명이던 온세통신 시외전화 가입자수는 두 달 만에 106만명을 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 사업장이 일단 전화가 연결된 사람을 모두 가입시킨 뒤 반발하는 소비자들만 취소시키는 수법을 동원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이 가입 의사에 따라 1, 2, 3등급으로 나눈 가입 대상자들도 등급과 관계없이 모두 가입됐습니다. ⊙온세통신 담당직원: 100명 중 70명은 귀찮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100명을 불법 가입시키면 60∼70명은 남기 때문에... ⊙기자: 이후 일일이 가입 여부를 확인하던 통신사업자연합회는 온세통신 접수분의 절반 이상이 잘못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확인 서류에는 가입 사실조차 몰랐다는 소비자들의 응답이 끝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결국 연합회는 지난해 8월 온세통신이 접수 신청한 78만여 명 가운데 62%인 48만여 명의 가입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나머지 38%에 해당하는 30만명은 정확한 확인절차도 없이 가입 허가가 났습니다. ⊙한국통신 사업자연합회 담당자: 확인과정에서 (규정상)신청권자의 60%만 거치면 되니까 40%는 확인을 않는거죠. ⊙기자: 온세통신측은 후발 사업자로서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이장식(온세통신 시외전화사업팀장): 후발 사업자가 갖고 있는 한계성 때문에 다소 무리할 수만은... 단기 확대영업을 통한 가입자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무리가 다소 따랐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소비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정통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지난해 온세통신에 15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통신위는 단 220건의 불법 사실만 확인하고 조사를 서둘러 끝냈습니다. KBS뉴스 김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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