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앙대 ‘1+3 전형’ 폐쇄명령 정당”

입력 2014.01.25 (06:15) 수정 2014.01.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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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학사 프로그램을 폐쇄하라는 교육당국의 명령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외국 대학의 과정을 국내 대학이 대행해 주는 것이어서 이 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이 국내에서 교육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년은 국내대학에서, 3년은 외국대학에서 공부하고 외국대학 학위를 받는 이른바 '1+3 전형'.

토플이나 SAT 점수 없이도 외국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보니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국내 법상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근거가 없다며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중앙대 1+3 전형에 합격했던 임 모 씨는 소송으로 맞섰지만 법원은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1+3 전형은 사실상 외국 대학의 과정을 중앙대가 대행해주는 것어서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취지에 반하는데도 중앙대가 당국의 별도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프로그램을 허용할 경우 외국대학에 입학하려는 학생들이 국가의 재정보조를 받는 국내 대학의 자원을 이용하게 돼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씨는 1년 전 법원의 1+3전형 폐쇄명령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1년동안 중앙대에 다녔기 때문에 외국대학 입학 허가를 받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행정법원에는 중앙대 1+3 전형 합격자 85명과 한국외대의 같은 전형 합격자 110명이 낸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KBS 뉴스, 김진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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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중앙대 ‘1+3 전형’ 폐쇄명령 정당”
    • 입력 2014-01-25 08:55:20
    • 수정2014-01-25 11: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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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학사 프로그램을 폐쇄하라는 교육당국의 명령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외국 대학의 과정을 국내 대학이 대행해 주는 것이어서 이 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이 국내에서 교육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년은 국내대학에서, 3년은 외국대학에서 공부하고 외국대학 학위를 받는 이른바 '1+3 전형'.

토플이나 SAT 점수 없이도 외국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보니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국내 법상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근거가 없다며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중앙대 1+3 전형에 합격했던 임 모 씨는 소송으로 맞섰지만 법원은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1+3 전형은 사실상 외국 대학의 과정을 중앙대가 대행해주는 것어서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취지에 반하는데도 중앙대가 당국의 별도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프로그램을 허용할 경우 외국대학에 입학하려는 학생들이 국가의 재정보조를 받는 국내 대학의 자원을 이용하게 돼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씨는 1년 전 법원의 1+3전형 폐쇄명령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1년동안 중앙대에 다녔기 때문에 외국대학 입학 허가를 받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행정법원에는 중앙대 1+3 전형 합격자 85명과 한국외대의 같은 전형 합격자 110명이 낸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KBS 뉴스, 김진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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