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비리 온상 ‘차명계좌’ 규제 시급 지적

입력 2014.01.27 (06:42) 수정 2014.01.27 (07: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최근 잇단 기업비리 수사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차명 계좌'입니다.

계좌의 명의상 주인과,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인데, 차명 계좌가 기업 범죄에 악용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영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CJ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

이재현 회장이 임직원 명의로 차명계좌 5백여개를 만들어 수천억 원의 재산을 숨겨놓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녹취> 전 CJ 직원 : "재무팀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회사를 위한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아시죠? 그래서 그러시라고."

CJ 뿐 아니라 삼성과 효성, 태광에 중견기업 남양유업까지….

모두가 차명계좌에 비자금을 숨겨 놓거나 상속세 등 각종 세금을 수백억 원까지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부분 기업이 차명계좌를 운영하고 있고, 이 차명 계좌가 모든 범죄의 출발점이자 온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차명계좌 이용자나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 대해 아무런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금융실명제법의 최대 허점으로 지적됩니다.

뒤늦게 차명계좌 이용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거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다양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자봉(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소수의, 악의의 차명 거래를 타게팅해서 금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야 말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필요..."

기업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의 차명계좌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두는 등의 양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기업비리 온상 ‘차명계좌’ 규제 시급 지적
    • 입력 2014-01-27 06:44:23
    • 수정2014-01-27 07:25:43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최근 잇단 기업비리 수사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차명 계좌'입니다.

계좌의 명의상 주인과,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인데, 차명 계좌가 기업 범죄에 악용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영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CJ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

이재현 회장이 임직원 명의로 차명계좌 5백여개를 만들어 수천억 원의 재산을 숨겨놓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녹취> 전 CJ 직원 : "재무팀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회사를 위한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아시죠? 그래서 그러시라고."

CJ 뿐 아니라 삼성과 효성, 태광에 중견기업 남양유업까지….

모두가 차명계좌에 비자금을 숨겨 놓거나 상속세 등 각종 세금을 수백억 원까지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부분 기업이 차명계좌를 운영하고 있고, 이 차명 계좌가 모든 범죄의 출발점이자 온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차명계좌 이용자나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 대해 아무런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금융실명제법의 최대 허점으로 지적됩니다.

뒤늦게 차명계좌 이용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거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다양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자봉(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소수의, 악의의 차명 거래를 타게팅해서 금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야 말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필요..."

기업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의 차명계좌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두는 등의 양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