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확대경] ‘13월의 월급’ 무색…직장인들 한숨

입력 2014.01.27 (21:24) 수정 2014.01.2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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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 회사마다 연말정산이 한창일 텐데요.

예년과 달리 돌려받는 액수가 적어서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라고 합니다.

환급액이 줄거나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데요.

왜 그런건지 조빛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요즘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 한 기업 직원들에게 예상 환급액을 물어봤습니다.

<녹취> "환급액이 작년보다 줄어든 분 손들어 주세요. 그럼 작년보다 늘어난 분 손들어 주세요."

지난해보다 줄었다는 직원이 11명 중 8명입니다.

이 가운데 김동준 과장의 연말정산을 살펴봤습니다.

지난해에는 110만 원을 돌려받았지만 올해는 오히려 만원을 더 내야 합니다.

<인터뷰> 김동준(35살/과장) : "보통 70만 원에서 100만 원씩 환급받았는데 올해는 오히려 토해내는 구조가 돼서 처음에 계산할 때 황당했었고..."

재작년 9월에 간이세액표가 바뀌면서 미리 내는 세금이 줄어든 대신 환급금도 줄게 됐는데, 많은 기업이 연간으로는 지난해 처음 적용해 올해 연말정산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기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20%에서 15%로 축소되고, 일부 공제항목이 없어지고, 한도가 신설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터뷰> 김영림(세무사) : "장기주택마련공제가 종료됐고, 의료비와 교육비 등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 원이 신설됐습니다."

정부는 올해 주요 연말정산 공제금액이 지난해보다 3%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던 직장인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자 멘트>

내년에는 연말정산이 더 팍팍해집니다.

가장 큰 이유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기 때문인데요.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공적연금과 건강보험료 공제, 근로소득공제 이 3가지를 뺀 나머지 공제항목들이 대부분 세액공제로 바뀝니다.

여기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 15%에서 10%로 더 낮아집니다.

정부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올해 세금을 계산해 봤더니, 4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7천2백만 원은 36만 원, 8천4백만 원은 72만 원, 1억 8백만 원은 108만 원, 이만큼 세금이 늘어날 전망인데요.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아닌 13월의 세금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잘 활용해야 하는데요.

소득공제율이 30%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한도보다 100만 원씩 추가로 공제해주니 잘 활용해야겠죠.

총급여 5천만 원 이하라면 올 3월에 출시되는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도 고려할 만합니다.

한도가 연 600만 원으로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최대 24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 5년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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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확대경] ‘13월의 월급’ 무색…직장인들 한숨
    • 입력 2014-01-27 21:28:23
    • 수정2014-01-27 21:56:39
    뉴스 9
<앵커 멘트>

요즘 회사마다 연말정산이 한창일 텐데요.

예년과 달리 돌려받는 액수가 적어서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라고 합니다.

환급액이 줄거나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데요.

왜 그런건지 조빛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요즘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 한 기업 직원들에게 예상 환급액을 물어봤습니다.

<녹취> "환급액이 작년보다 줄어든 분 손들어 주세요. 그럼 작년보다 늘어난 분 손들어 주세요."

지난해보다 줄었다는 직원이 11명 중 8명입니다.

이 가운데 김동준 과장의 연말정산을 살펴봤습니다.

지난해에는 110만 원을 돌려받았지만 올해는 오히려 만원을 더 내야 합니다.

<인터뷰> 김동준(35살/과장) : "보통 70만 원에서 100만 원씩 환급받았는데 올해는 오히려 토해내는 구조가 돼서 처음에 계산할 때 황당했었고..."

재작년 9월에 간이세액표가 바뀌면서 미리 내는 세금이 줄어든 대신 환급금도 줄게 됐는데, 많은 기업이 연간으로는 지난해 처음 적용해 올해 연말정산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기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20%에서 15%로 축소되고, 일부 공제항목이 없어지고, 한도가 신설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터뷰> 김영림(세무사) : "장기주택마련공제가 종료됐고, 의료비와 교육비 등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 원이 신설됐습니다."

정부는 올해 주요 연말정산 공제금액이 지난해보다 3%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던 직장인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자 멘트>

내년에는 연말정산이 더 팍팍해집니다.

가장 큰 이유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기 때문인데요.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공적연금과 건강보험료 공제, 근로소득공제 이 3가지를 뺀 나머지 공제항목들이 대부분 세액공제로 바뀝니다.

여기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 15%에서 10%로 더 낮아집니다.

정부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올해 세금을 계산해 봤더니, 4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7천2백만 원은 36만 원, 8천4백만 원은 72만 원, 1억 8백만 원은 108만 원, 이만큼 세금이 늘어날 전망인데요.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아닌 13월의 세금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잘 활용해야 하는데요.

소득공제율이 30%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한도보다 100만 원씩 추가로 공제해주니 잘 활용해야겠죠.

총급여 5천만 원 이하라면 올 3월에 출시되는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도 고려할 만합니다.

한도가 연 600만 원으로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최대 24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 5년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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