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국민 80% 이상 민법 개정안 찬성”

입력 2014.01.27 (21:27) 수정 2014.01.27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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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해 설날 밥상에서는 어떤 화제들이 오르내릴까요?

설 연휴 뒤 입법예고될 예정인 상속법 개정안을 놓고 관심들이 많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① 배우자 선취분 50% 신설

혼인 기간에 증가한 재산의 50%를 생존한 배우자에게 떼어준다.

이 '선취분 조항' 신설이 이번 법 개정의 핵심입니다.

모든 재산을 자녀에게 주라는 유언을 남겼더라도 배우자가 받는 선취분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② 무조건 50%? NO!

그런데 황혼 재혼이나 오래 별거한 경우라면 50%를 다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가정법원이 혼인기간이나 남은 자녀의 양육비 등을 고려해 선취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③ 배우자 상속세는?

배우자가 받는 50% 선취분은 상속의 개념이 아니라, 자기가 모은 재산을 도로 가져온다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법무부는 배우자의 선취분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물리지 않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④ 가족관의 협의가 최우선

그러나 이런 내용과 상관 없이 가족끼리 협의만 된다면 남은 배우자는 자녀들과 원하는대로 재산을 나누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선취분'을 포기하는 셈입니다.

이 같은 민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80% 정도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진화 기자가 설문조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남은 배우자에게 유산의 50%를 먼저 떼준다는 개정안의 핵심 내용에 대해 10명 가운데 8명이 찬성했습니다.

남성(75.7%)보다는 여성(85.2%)이, 직업별로는 전업주부의 찬성 비율이 높았습니다.

<인터뷰> 임미숙(서울시 관악구) : "가계 재산 형성하는 데 있어서 배우자의 과정도 인정해주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만족스럽게 생각하고요."

주목할 점은 세대 간의 입장차입니다.

20대에서 상속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비율은 60%에 불과했지만, 5,60대는 90%에 육박했습니다.

선취분 비율에 대해서는 50% 이상을 줘야 한다가 가장 많았고 40에서 50%, 30에서 40%가 적정하다는 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배우자 선취분에 상속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는 10명 중 7명이 찬성했고 특히 고소득층이 적극 찬성했습니다.

황혼 재혼 등의 경우 배우자의 선취분을 50% 미만으로 낮출 수 있다는 데에는 83%가 동의했습니다.

반면 유언이 있더라도, 배우자의 선취분을 보호하도록 한 조항에는 10명 중 6명만 공감했습니다.

결혼 기간에 상속받은 재산까지 배우자와 나누는 것에 대해서도 거의 절반(53.4%)만 동의했고, 반대도 10명 중 4명 꼴이나 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 방송문화연구소가 지난 21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성인남녀 1121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실시했습니다.

<기자 멘트>

이 밖에도 응답자들에게 이번 상속법 개정안에서 어떤 점이 우려되는지, 또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 자유롭게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역시 배우자에게 주는 선취분 50% 비율이 적정하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남은 쟁점과 향후 일정을 최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상속 제도를 대대적으로 바꾸기는 1990년 이후 24년 만입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비율이 크게 달라진 이번 개정으로 가족간 분쟁이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세금도 문제입니다.

개정 상속법에 현재의 상속세율을 적용하면 이중과세로 인해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거나 '선취분 50%의 비율이 너무 높다'며 개정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도 부담입니다.

<인터뷰> 박성호(대전시 유성구) : "(유언에는) 재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개인적인 의지가 담겨져 있으니까 돌아가셨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2008년 법무부의 상속법 개정작업이 반대 여론에 밀려 막판에 실패했던 만큼 이번엔 최대한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설 전으로 예정했던 입법예고 시기까지 늦춰가며, 대국민 설명자료를 마련하는 등 막바지 작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상훈(상속법개정특위 위원/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 "다시 한 번 또 보고 혹시 또 문제될 소지가 없는지 또 다듬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설 명절 이후 확정된 상속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여론의 추이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상속법 개정안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표 [엑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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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1-27 21:31:30
    • 수정2014-01-27 22: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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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해 설날 밥상에서는 어떤 화제들이 오르내릴까요?

설 연휴 뒤 입법예고될 예정인 상속법 개정안을 놓고 관심들이 많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① 배우자 선취분 50% 신설

혼인 기간에 증가한 재산의 50%를 생존한 배우자에게 떼어준다.

이 '선취분 조항' 신설이 이번 법 개정의 핵심입니다.

모든 재산을 자녀에게 주라는 유언을 남겼더라도 배우자가 받는 선취분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② 무조건 50%? NO!

그런데 황혼 재혼이나 오래 별거한 경우라면 50%를 다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가정법원이 혼인기간이나 남은 자녀의 양육비 등을 고려해 선취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③ 배우자 상속세는?

배우자가 받는 50% 선취분은 상속의 개념이 아니라, 자기가 모은 재산을 도로 가져온다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법무부는 배우자의 선취분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물리지 않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④ 가족관의 협의가 최우선

그러나 이런 내용과 상관 없이 가족끼리 협의만 된다면 남은 배우자는 자녀들과 원하는대로 재산을 나누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선취분'을 포기하는 셈입니다.

이 같은 민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80% 정도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진화 기자가 설문조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남은 배우자에게 유산의 50%를 먼저 떼준다는 개정안의 핵심 내용에 대해 10명 가운데 8명이 찬성했습니다.

남성(75.7%)보다는 여성(85.2%)이, 직업별로는 전업주부의 찬성 비율이 높았습니다.

<인터뷰> 임미숙(서울시 관악구) : "가계 재산 형성하는 데 있어서 배우자의 과정도 인정해주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만족스럽게 생각하고요."

주목할 점은 세대 간의 입장차입니다.

20대에서 상속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비율은 60%에 불과했지만, 5,60대는 90%에 육박했습니다.

선취분 비율에 대해서는 50% 이상을 줘야 한다가 가장 많았고 40에서 50%, 30에서 40%가 적정하다는 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배우자 선취분에 상속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는 10명 중 7명이 찬성했고 특히 고소득층이 적극 찬성했습니다.

황혼 재혼 등의 경우 배우자의 선취분을 50% 미만으로 낮출 수 있다는 데에는 83%가 동의했습니다.

반면 유언이 있더라도, 배우자의 선취분을 보호하도록 한 조항에는 10명 중 6명만 공감했습니다.

결혼 기간에 상속받은 재산까지 배우자와 나누는 것에 대해서도 거의 절반(53.4%)만 동의했고, 반대도 10명 중 4명 꼴이나 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 방송문화연구소가 지난 21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성인남녀 1121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실시했습니다.

<기자 멘트>

이 밖에도 응답자들에게 이번 상속법 개정안에서 어떤 점이 우려되는지, 또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 자유롭게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역시 배우자에게 주는 선취분 50% 비율이 적정하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남은 쟁점과 향후 일정을 최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상속 제도를 대대적으로 바꾸기는 1990년 이후 24년 만입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비율이 크게 달라진 이번 개정으로 가족간 분쟁이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세금도 문제입니다.

개정 상속법에 현재의 상속세율을 적용하면 이중과세로 인해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거나 '선취분 50%의 비율이 너무 높다'며 개정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도 부담입니다.

<인터뷰> 박성호(대전시 유성구) : "(유언에는) 재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개인적인 의지가 담겨져 있으니까 돌아가셨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2008년 법무부의 상속법 개정작업이 반대 여론에 밀려 막판에 실패했던 만큼 이번엔 최대한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설 전으로 예정했던 입법예고 시기까지 늦춰가며, 대국민 설명자료를 마련하는 등 막바지 작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상훈(상속법개정특위 위원/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 "다시 한 번 또 보고 혹시 또 문제될 소지가 없는지 또 다듬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설 명절 이후 확정된 상속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여론의 추이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상속법 개정안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표 [엑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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