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관계, 협박·폭행 없어도 성폭행”
입력 2014.01.27 (21:32)
수정 2014.01.27 (22: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협박이나 폭력없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더라도 성폭행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무언의 압력이 있었다면 성폭행이라는 겁니다.
김희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난 39살 고모 씨와 16살 강모 양,
첫 만남부터 술을 마신 뒤 모텔로 갔고, 강 양은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졌다며 고씨를 고소했습니다.
폭력을 써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씨에게 1,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 양이 고 씨의 팔짱을 낀 채 모텔에 들어갔고, 가짜 성인 신분증을 제시했으며 폭력을 썼는지도 명확치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당시 강 양이 성관계 거부의사를 밝힌데다 술을 마신 상황에서 나이 많은 사람의 요구를 뿌리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했습니다.
직접적인 폭력이나 협박이 아니더라도 사회,경제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해 성관계를 가졌다면 성폭행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윤성식(대법원 공보관) : "단둘이 모텔에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반항을 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위력에 의한 간음에는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미성년자 성폭행의 범위를 법원이 폭넓게 해석함으로써 성범죄에 대한 엄벌 의지를 보인 판결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협박이나 폭력없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더라도 성폭행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무언의 압력이 있었다면 성폭행이라는 겁니다.
김희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난 39살 고모 씨와 16살 강모 양,
첫 만남부터 술을 마신 뒤 모텔로 갔고, 강 양은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졌다며 고씨를 고소했습니다.
폭력을 써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씨에게 1,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 양이 고 씨의 팔짱을 낀 채 모텔에 들어갔고, 가짜 성인 신분증을 제시했으며 폭력을 썼는지도 명확치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당시 강 양이 성관계 거부의사를 밝힌데다 술을 마신 상황에서 나이 많은 사람의 요구를 뿌리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했습니다.
직접적인 폭력이나 협박이 아니더라도 사회,경제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해 성관계를 가졌다면 성폭행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윤성식(대법원 공보관) : "단둘이 모텔에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반항을 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위력에 의한 간음에는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미성년자 성폭행의 범위를 법원이 폭넓게 해석함으로써 성범죄에 대한 엄벌 의지를 보인 판결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미성년자와 성관계, 협박·폭행 없어도 성폭행”
-
- 입력 2014-01-27 21:33:15
- 수정2014-01-27 22:02:02
![](/data/news/2014/01/27/2797796_190.jpg)
<앵커 멘트>
협박이나 폭력없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더라도 성폭행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무언의 압력이 있었다면 성폭행이라는 겁니다.
김희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난 39살 고모 씨와 16살 강모 양,
첫 만남부터 술을 마신 뒤 모텔로 갔고, 강 양은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졌다며 고씨를 고소했습니다.
폭력을 써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씨에게 1,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 양이 고 씨의 팔짱을 낀 채 모텔에 들어갔고, 가짜 성인 신분증을 제시했으며 폭력을 썼는지도 명확치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당시 강 양이 성관계 거부의사를 밝힌데다 술을 마신 상황에서 나이 많은 사람의 요구를 뿌리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했습니다.
직접적인 폭력이나 협박이 아니더라도 사회,경제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해 성관계를 가졌다면 성폭행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윤성식(대법원 공보관) : "단둘이 모텔에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반항을 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위력에 의한 간음에는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미성년자 성폭행의 범위를 법원이 폭넓게 해석함으로써 성범죄에 대한 엄벌 의지를 보인 판결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협박이나 폭력없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더라도 성폭행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무언의 압력이 있었다면 성폭행이라는 겁니다.
김희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난 39살 고모 씨와 16살 강모 양,
첫 만남부터 술을 마신 뒤 모텔로 갔고, 강 양은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졌다며 고씨를 고소했습니다.
폭력을 써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씨에게 1,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 양이 고 씨의 팔짱을 낀 채 모텔에 들어갔고, 가짜 성인 신분증을 제시했으며 폭력을 썼는지도 명확치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당시 강 양이 성관계 거부의사를 밝힌데다 술을 마신 상황에서 나이 많은 사람의 요구를 뿌리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했습니다.
직접적인 폭력이나 협박이 아니더라도 사회,경제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해 성관계를 가졌다면 성폭행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윤성식(대법원 공보관) : "단둘이 모텔에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반항을 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위력에 의한 간음에는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미성년자 성폭행의 범위를 법원이 폭넓게 해석함으로써 성범죄에 대한 엄벌 의지를 보인 판결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
-
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김희용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