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전 동조하며 김일성 시신 참배 유죄”
입력 2014.01.29 (21:28)
수정 2014.01.2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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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김일성 시신에 참배한 행위를 무죄라고 판단했던 2심 법원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방북의 목적과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 모 씨는 북송된 미전향 장기수, 이인모 씨의 초청을 받아 몰래 입북했습니다.
김일성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하고 각종 행사에도 참석했습니다.
이후 독일로 망명한 조 씨는 2012년 말 귀국했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조 씨의 밀입북과 김일성 시신 참배 등을 유죄라고 판단했지만, 2심 법원은 국보법은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참배 행위를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 단순한 참배행위는 망인의 명복을 비는 일종의 '예식'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다시 '유죄'였습니다.
조 씨 스스로 자신의 참배 행위가 북한의 체제 선전에 이용될 거란 점을 알고 있었고, 북한이 금수산기념궁전에 부여하는 상징적 의미를 볼 때 단순한 예식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윤성식(대법원 공보관) : "피고인의 참배행위는 북한의 활동에 대한 찬양으로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인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국가보안법상 동조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참배한 행위 만을 볼게 아니라, 당시 시대적 상황과 방북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유죄라는 취집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김일성 시신에 참배한 행위를 무죄라고 판단했던 2심 법원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방북의 목적과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 모 씨는 북송된 미전향 장기수, 이인모 씨의 초청을 받아 몰래 입북했습니다.
김일성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하고 각종 행사에도 참석했습니다.
이후 독일로 망명한 조 씨는 2012년 말 귀국했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조 씨의 밀입북과 김일성 시신 참배 등을 유죄라고 판단했지만, 2심 법원은 국보법은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참배 행위를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 단순한 참배행위는 망인의 명복을 비는 일종의 '예식'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다시 '유죄'였습니다.
조 씨 스스로 자신의 참배 행위가 북한의 체제 선전에 이용될 거란 점을 알고 있었고, 북한이 금수산기념궁전에 부여하는 상징적 의미를 볼 때 단순한 예식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윤성식(대법원 공보관) : "피고인의 참배행위는 북한의 활동에 대한 찬양으로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인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국가보안법상 동조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참배한 행위 만을 볼게 아니라, 당시 시대적 상황과 방북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유죄라는 취집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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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4-01-29 21:56:08
<앵커 멘트>
김일성 시신에 참배한 행위를 무죄라고 판단했던 2심 법원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방북의 목적과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 모 씨는 북송된 미전향 장기수, 이인모 씨의 초청을 받아 몰래 입북했습니다.
김일성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하고 각종 행사에도 참석했습니다.
이후 독일로 망명한 조 씨는 2012년 말 귀국했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조 씨의 밀입북과 김일성 시신 참배 등을 유죄라고 판단했지만, 2심 법원은 국보법은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참배 행위를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 단순한 참배행위는 망인의 명복을 비는 일종의 '예식'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다시 '유죄'였습니다.
조 씨 스스로 자신의 참배 행위가 북한의 체제 선전에 이용될 거란 점을 알고 있었고, 북한이 금수산기념궁전에 부여하는 상징적 의미를 볼 때 단순한 예식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윤성식(대법원 공보관) : "피고인의 참배행위는 북한의 활동에 대한 찬양으로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인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국가보안법상 동조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참배한 행위 만을 볼게 아니라, 당시 시대적 상황과 방북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유죄라는 취집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김일성 시신에 참배한 행위를 무죄라고 판단했던 2심 법원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방북의 목적과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 모 씨는 북송된 미전향 장기수, 이인모 씨의 초청을 받아 몰래 입북했습니다.
김일성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하고 각종 행사에도 참석했습니다.
이후 독일로 망명한 조 씨는 2012년 말 귀국했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조 씨의 밀입북과 김일성 시신 참배 등을 유죄라고 판단했지만, 2심 법원은 국보법은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참배 행위를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 단순한 참배행위는 망인의 명복을 비는 일종의 '예식'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다시 '유죄'였습니다.
조 씨 스스로 자신의 참배 행위가 북한의 체제 선전에 이용될 거란 점을 알고 있었고, 북한이 금수산기념궁전에 부여하는 상징적 의미를 볼 때 단순한 예식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윤성식(대법원 공보관) : "피고인의 참배행위는 북한의 활동에 대한 찬양으로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인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국가보안법상 동조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참배한 행위 만을 볼게 아니라, 당시 시대적 상황과 방북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유죄라는 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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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원 기자 si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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