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점심·금품 안돼요”…최고 50배 과태료

입력 2014.01.31 (06:13) 수정 2014.01.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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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을 맞아 선관위 직원들이 불법 선거 운동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에게 공짜 점심이나 금품을 받으면 50배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고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선거를 앞두고 설을 맞아 민심잡기에 분주한 정당 관계자들, 선관위 직원들도 덩달아 바빠집니다.

현수막이나 홍보물 하나하나 선거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선관위 직원 "사전 선거 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네 경로당도 찾아 헷갈리기 쉬운 선거법을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인터뷰> 선관위 직원 : "지방 가서 지역 특산물 나눠준다, 그러면 (받은) 금액의 N분의 일 해가지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녹취> 노인회 회장 : "회장이라고 해서 더 많이 내는 건 없어요? 회장은 마음이 가벼워졌네, 하하하."

선거에 나가려는 사람이나, 부인에게 식사나 금품을 제공받으면 받은 사람도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현수막도 단속 대상입니다.

설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나 사진이 들어가선 안 됩니다.

<인터뷰> 이기필(울시 선관위 광역조사팀장) : "불법 선거 운동을 목격하실 땐 선관위로 신고해주시면 선관위 조사를 통해서 그게 위법으로 판명될 경우 경우에 따라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에 불법 기부행위나 사전 선거 운동을 신고할 경우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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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짜 점심·금품 안돼요”…최고 50배 과태료
    • 입력 2014-01-31 07:42:43
    • 수정2014-01-31 11:00:42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을 맞아 선관위 직원들이 불법 선거 운동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에게 공짜 점심이나 금품을 받으면 50배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고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선거를 앞두고 설을 맞아 민심잡기에 분주한 정당 관계자들, 선관위 직원들도 덩달아 바빠집니다.

현수막이나 홍보물 하나하나 선거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선관위 직원 "사전 선거 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네 경로당도 찾아 헷갈리기 쉬운 선거법을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인터뷰> 선관위 직원 : "지방 가서 지역 특산물 나눠준다, 그러면 (받은) 금액의 N분의 일 해가지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녹취> 노인회 회장 : "회장이라고 해서 더 많이 내는 건 없어요? 회장은 마음이 가벼워졌네, 하하하."

선거에 나가려는 사람이나, 부인에게 식사나 금품을 제공받으면 받은 사람도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현수막도 단속 대상입니다.

설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나 사진이 들어가선 안 됩니다.

<인터뷰> 이기필(울시 선관위 광역조사팀장) : "불법 선거 운동을 목격하실 땐 선관위로 신고해주시면 선관위 조사를 통해서 그게 위법으로 판명될 경우 경우에 따라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에 불법 기부행위나 사전 선거 운동을 신고할 경우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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