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속이면 최소 징역 1년’ 법 개정 추진

입력 2014.01.31 (06:14) 수정 2014.01.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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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설 차례상 장을 볼 때 국산인지, 수입산인지 소비자들은 원산지 표기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원산지를 속이는 범죄를 무겁게 처벌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값싼 중국산 잡곡이 국내산으로 둔갑하고,

미국산 쇠고기를 버젓이 한우로 속여 판매하기도 합니다.

<녹취> 슈퍼마켓 직원 : "정신이 없다 보니까 (쇠고기를) 썰어서 넣어 놓았는데 직원들이 그거를 잘못 확인하고…"

이러다 보니 소비자들은 원산지 표기가 미덥지만은 않습니다.

<인터뷰> 조춘지(서울 영등포구) "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확인을 해서 꼭 사긴 사요. 그런데 속았는지 안 속았는지 저도 모르죠. 표만 보고 사기 때문에...

원산지를 속여 팔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처벌된 건 징역형은 평균 10개월, 벌금도 17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인터뷰> 권영목(농산물품질관리원 기동단속반) : "두세 배까지 이윤이 남기 때문에 많이 속여서 팔고 있고요, 또 단속이 된다 하더라도 벌금만 내면 된다는 생각이 많아서…"

이 때문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위반하면, 징역은 적어도 1년, 벌금형은 천만 원보다 낮게 선고할 수 없게 하자는 겁니다.

<인터뷰> 김학용(새누리당 의원) : "먹을거리를 담보로 불법을 저지르고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중대 범죄에 해당됩니다.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원산지를 속이다 적발된 건수는 최근 3년간, 8천 5백여 건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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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산지 속이면 최소 징역 1년’ 법 개정 추진
    • 입력 2014-01-31 07:46:51
    • 수정2014-01-31 10: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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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설 차례상 장을 볼 때 국산인지, 수입산인지 소비자들은 원산지 표기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원산지를 속이는 범죄를 무겁게 처벌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값싼 중국산 잡곡이 국내산으로 둔갑하고,

미국산 쇠고기를 버젓이 한우로 속여 판매하기도 합니다.

<녹취> 슈퍼마켓 직원 : "정신이 없다 보니까 (쇠고기를) 썰어서 넣어 놓았는데 직원들이 그거를 잘못 확인하고…"

이러다 보니 소비자들은 원산지 표기가 미덥지만은 않습니다.

<인터뷰> 조춘지(서울 영등포구) "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확인을 해서 꼭 사긴 사요. 그런데 속았는지 안 속았는지 저도 모르죠. 표만 보고 사기 때문에...

원산지를 속여 팔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처벌된 건 징역형은 평균 10개월, 벌금도 17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인터뷰> 권영목(농산물품질관리원 기동단속반) : "두세 배까지 이윤이 남기 때문에 많이 속여서 팔고 있고요, 또 단속이 된다 하더라도 벌금만 내면 된다는 생각이 많아서…"

이 때문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위반하면, 징역은 적어도 1년, 벌금형은 천만 원보다 낮게 선고할 수 없게 하자는 겁니다.

<인터뷰> 김학용(새누리당 의원) : "먹을거리를 담보로 불법을 저지르고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중대 범죄에 해당됩니다.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원산지를 속이다 적발된 건수는 최근 3년간, 8천 5백여 건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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