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설 연휴 업무 과로사는 업무상 재해”

입력 2014.02.01 (21:10) 수정 2014.02.0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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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 요금소 모습입니다.

이번 설 연휴 동안 하루 평균 4백만 대 가까운 차량이 이동하면서, 통과 차량도 20% 이상 늘었습니다.

요금소 직원들 업무량도 그만큼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설 명절 같은 연휴 기간에 쉬기는커녕 폭증하는 업무를 처리하다 숨지는 사례마저 있는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희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초등학교 야간 경비원이던 73살 최모씨는 재작년 설 연휴가 끝난 뒤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설 연휴를 포함해 엿새를 계속 퇴근도 하지 않고 일했던 상황,

유족들은 과로 탓에 숨졌다며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명백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장시간 근무와 야간 근무, 추운 날씨에서의 격무 탓에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겁니다.

지난 2010년 추석 연휴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일하다 숨진 50대 남성에 대해서도 역시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연휴 때 손님이 세배나 늘어나는 등 과로 탓에 숨졌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처럼 법원은 명절 연휴와 같은 특정 기간에 집중된 과로나 스트레스도 업무상 재해의 요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정암 (변호사):"업무상 재해의 기준이 되는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야 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또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이 연휴 전후로 변화했는지 여부를 업무상 재해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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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리포트] “설 연휴 업무 과로사는 업무상 재해”
    • 입력 2014-02-01 20:55:53
    • 수정2014-02-01 21: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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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 요금소 모습입니다.

이번 설 연휴 동안 하루 평균 4백만 대 가까운 차량이 이동하면서, 통과 차량도 20% 이상 늘었습니다.

요금소 직원들 업무량도 그만큼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설 명절 같은 연휴 기간에 쉬기는커녕 폭증하는 업무를 처리하다 숨지는 사례마저 있는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희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초등학교 야간 경비원이던 73살 최모씨는 재작년 설 연휴가 끝난 뒤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설 연휴를 포함해 엿새를 계속 퇴근도 하지 않고 일했던 상황,

유족들은 과로 탓에 숨졌다며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명백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장시간 근무와 야간 근무, 추운 날씨에서의 격무 탓에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겁니다.

지난 2010년 추석 연휴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일하다 숨진 50대 남성에 대해서도 역시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연휴 때 손님이 세배나 늘어나는 등 과로 탓에 숨졌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처럼 법원은 명절 연휴와 같은 특정 기간에 집중된 과로나 스트레스도 업무상 재해의 요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정암 (변호사):"업무상 재해의 기준이 되는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야 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또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이 연휴 전후로 변화했는지 여부를 업무상 재해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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