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현장] 한해 이혼 11만 쌍…“양육비 나 몰라라”
입력 2014.02.12 (15:10)
수정 2014.02.1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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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리나라에선 한해 결혼을 33만 쌍 하고 11만 쌍이 이혼합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인 자녀를 두고 이혼하는 경우, 부부는 헤어지더라도 양육비 부담은 함께 져야할텐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시사기획 창 프로그램에서 이혼한 한쪽 부모, 다시 말해 한부모 가정의 자녀양육비 문제를 다룬 최서희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최서희 기자, 이혼 뒤 전 배우자에게서 양육비를 못받고 있는 한부모가정을 밀착 취재했다고요?
이런 가정이 많은가보죠?
<답변>
네. 많습니다. 저희가 지난 연말에 KBS의 다른 TV 프로그램이 방영될 때 화면 밑에 흘러가는 자막을 잠시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양육비를 못받고 있는 한부모가정의 사연을 듣고 싶다는 것이었는데요.
한번 나간 자막을 보고 거의 일주일 내내 사무실 제 자리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마음 고생 안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사연을 좀 소개드리자면요.
저희가 먼저 만나본 한부모 이 모 씨는 6년 전에 나이트클럽 디제이와 결혼했습니다.
이 씨는 남편이 업소를 이동할 때마다, 지방이고 어디고 본인이 매니저처럼 운전도 해주고 시간관리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번 돈이 한 달에 보통 6,700만 원, 많게는 천만 원까지도 벌었다고 합니다.
이 때까지만 해도 아이를 키우는데 지장이 없었죠.
그런데 지난 2012년 여름에 결혼생활 5년 만에 협의이혼했습니다.
이 씨 얘기는 남편이 폭력을 자주 행사했다고 하고, 남편은 이 씨가 시댁 어머니를 잘못 대했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혼 당시 둘 사이에 5살된 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7살이 됐죠.
남편은 당시 아들의 양육비로 매달 130만 원을 주겠다고 작성했었습니다.
하지만 보내오는 양육비가 지난해초부터 점점 줄더니 하반기부턴 아예 보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도 바꿨습니다.
문제는 아들을 홀로 키워야 하는 이 씨의 소득이 월 70만 원 정도 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이 씨의 경우는 남편의 폭력을 겪으면서 우울증 증상을 보이고 사람 많은 곳에 가면 가끔 기절까지도 하는 공황장애 증상이 있어서 일을 하기가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유치원비가 밀리기도 했고요, 아들이 태권도 학원에 보내달라는데 10만 원이 벅차서 이 마저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남편이 일하는 곳을 수소문해서 찾아갔습니다.
<녹취> 전 남편 : “양육비를..제가 한 달에 3백만 원 버는데 130만 원 달래요. (아무리 그래도요, 아이 키우려면 돈이 좀 들잖아요.) 그쵸, 그쵸. (그거는 좀..) 그런데 제가 최대한 맞춰주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돈이 없어서 내가 일단 30만 원씩은 줬어요.”
전 남편 말은, 자신의 소득이 최근 줄어서 30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었을 텐데 아예 양육비를 안 보내오면 이 씨 모자는 어떻게 생활하라는 걸까요.
아들을 홀로 키우는 이 씨는 본인도 한계에 부딪힌 것 같다며 좋은 양부모가 나타내면 입양을 보내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 모 씨 : “아이 아빠가 돈도 못주겠고 아이도 안키운다고 하면..정말 좋으신 분한테 입양 보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슴에 사무쳐도 평생 못봐도 참을 수 있으니까 아이가 잘 먹고 잘 크고..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 다 배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모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번에 서울의 한 보육원에도 가봤는데요, 이 보육원에 사는 아동의 63%가 부모가 이혼한 뒤 양육비가 없어 보내온 아이들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이렇게 이혼 뒤 자녀가 양육비를 안주는 전 배우자들은 돈이 없어서 못주는 걸까요?
<답변>
표면적인 이유는 거의 다 '줄 돈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월급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회사원이라면 월급을 차압할 수 있지만 아까 제가 소개한 것처럼 프리랜서나 소득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돈이 없다고 해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가구들이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얼마나 못받고 있을까요?
준비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녀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가구는 171만 여 가구로 전체가구의 9.4%를 차지합니다.
10년 전보다 33% 늘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못받았다고 답한 사람이 83%나 되고요,
최근에 못받았다는 한부모까지 합치면 무려 90%에 이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안주는 이들이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기 때문에 양육비에 대한 책임감이 약하다는 겁니다.
자녀를 직접 키우는 입장이라면 아이가 먹을 것, 난방비, 의복비, 유치원비...당장 이런 걸 해결해야 되는데 자녀를 키우지 않는 배우자 입장에선 이런 게 눈에 안보이니까 나몰라라 하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만난 대부분의 사례자들의 경우 전 배우자가 전화번호를 바꾸고 사는 곳도 안 알려주고 양육비 문제를 아예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질문>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대부분이 전 배우자에게서 양육비를 못받고 있다, 참 심각한 문젠데요.
받아낼 방법이 없는 건가요?
<답변>
현재 법으로 부부가 협의이혼할 때는 반드시 양육비 부담 조서 를 쓰게 돼있습니다.
이혼 뒤 누가 누구에게 매달 얼마를 주겠다 약속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지키지 않으니까 문젠데요.
두 번 이상 약속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양육비 를 이행하라는 명령 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행 명령도 지키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미국은 어떻게 하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방 보건복지부 산하의 <자녀 양육비 이행국>이 있고요, 각 주에도 이행기관이 있습니다.
각 주의 이행기관은 연방정부가 구축한 부모위치확인 서비스 를 통해 양육비를 회피한 부모의 소재를 찾아냅니다.
또, 국세청과 연방수사국이 보유한 관련정보까지 접속해서 소득을 파악해 원천징수하거나 재산을 찾아내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숨은 부모를 찾을 수 없을 때 각 주의 양육비 이행기관과 검찰청은 지명수배를 내립니다.
잠적한 부모를 찾기 위해 갖은 아이디어도 동원됩니다.
인기 축구팀의 팬클럽에서 축구경기 관람권을 준다는 편지를 받고 도착한 이들.
<인터뷰> 양육비 회피자 : “제가 얻었어요! 무료 축구 관람권 2장이요.”
기쁨에 겨워 흔쾌히 본인 확인을 하자마자 축하해주던 이들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녹취> “넘어뜨려! 넘어뜨려!”
알고 보니 이들은 경찰.
잇따라 관람권을 받으러 온 이들이 경찰에 속속 체포됩니다.
이같은 강력한 양육비 이행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2012년 920만 한부모 가구가 양육비를 받아냈습니다.
<질문>
어제였죠? 여성가족부도 이런 양육비 이행기관을 만들겠다고 발표하더라고요?
<답변>
네, 양육비 이행기관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 사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국회에서도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기관이 여가부에 설립되면 양육비 이행명령 등의 신청을 하러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행기관은 국세청 등에서 금융과 보험, 부동산 정보 등 재산과 소득 자료를 제공받아 양육비 회피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세금환급예정액 일부를 압류하는 등 강력한 이행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한부모와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양육비 이행기관 설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 등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위상과 권한이 축소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한해 결혼을 33만 쌍 하고 11만 쌍이 이혼합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인 자녀를 두고 이혼하는 경우, 부부는 헤어지더라도 양육비 부담은 함께 져야할텐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시사기획 창 프로그램에서 이혼한 한쪽 부모, 다시 말해 한부모 가정의 자녀양육비 문제를 다룬 최서희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최서희 기자, 이혼 뒤 전 배우자에게서 양육비를 못받고 있는 한부모가정을 밀착 취재했다고요?
이런 가정이 많은가보죠?
<답변>
네. 많습니다. 저희가 지난 연말에 KBS의 다른 TV 프로그램이 방영될 때 화면 밑에 흘러가는 자막을 잠시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양육비를 못받고 있는 한부모가정의 사연을 듣고 싶다는 것이었는데요.
한번 나간 자막을 보고 거의 일주일 내내 사무실 제 자리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마음 고생 안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사연을 좀 소개드리자면요.
저희가 먼저 만나본 한부모 이 모 씨는 6년 전에 나이트클럽 디제이와 결혼했습니다.
이 씨는 남편이 업소를 이동할 때마다, 지방이고 어디고 본인이 매니저처럼 운전도 해주고 시간관리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번 돈이 한 달에 보통 6,700만 원, 많게는 천만 원까지도 벌었다고 합니다.
이 때까지만 해도 아이를 키우는데 지장이 없었죠.
그런데 지난 2012년 여름에 결혼생활 5년 만에 협의이혼했습니다.
이 씨 얘기는 남편이 폭력을 자주 행사했다고 하고, 남편은 이 씨가 시댁 어머니를 잘못 대했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혼 당시 둘 사이에 5살된 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7살이 됐죠.
남편은 당시 아들의 양육비로 매달 130만 원을 주겠다고 작성했었습니다.
하지만 보내오는 양육비가 지난해초부터 점점 줄더니 하반기부턴 아예 보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도 바꿨습니다.
문제는 아들을 홀로 키워야 하는 이 씨의 소득이 월 70만 원 정도 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이 씨의 경우는 남편의 폭력을 겪으면서 우울증 증상을 보이고 사람 많은 곳에 가면 가끔 기절까지도 하는 공황장애 증상이 있어서 일을 하기가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유치원비가 밀리기도 했고요, 아들이 태권도 학원에 보내달라는데 10만 원이 벅차서 이 마저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남편이 일하는 곳을 수소문해서 찾아갔습니다.
<녹취> 전 남편 : “양육비를..제가 한 달에 3백만 원 버는데 130만 원 달래요. (아무리 그래도요, 아이 키우려면 돈이 좀 들잖아요.) 그쵸, 그쵸. (그거는 좀..) 그런데 제가 최대한 맞춰주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돈이 없어서 내가 일단 30만 원씩은 줬어요.”
전 남편 말은, 자신의 소득이 최근 줄어서 30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었을 텐데 아예 양육비를 안 보내오면 이 씨 모자는 어떻게 생활하라는 걸까요.
아들을 홀로 키우는 이 씨는 본인도 한계에 부딪힌 것 같다며 좋은 양부모가 나타내면 입양을 보내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 모 씨 : “아이 아빠가 돈도 못주겠고 아이도 안키운다고 하면..정말 좋으신 분한테 입양 보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슴에 사무쳐도 평생 못봐도 참을 수 있으니까 아이가 잘 먹고 잘 크고..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 다 배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모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번에 서울의 한 보육원에도 가봤는데요, 이 보육원에 사는 아동의 63%가 부모가 이혼한 뒤 양육비가 없어 보내온 아이들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이렇게 이혼 뒤 자녀가 양육비를 안주는 전 배우자들은 돈이 없어서 못주는 걸까요?
<답변>
표면적인 이유는 거의 다 '줄 돈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월급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회사원이라면 월급을 차압할 수 있지만 아까 제가 소개한 것처럼 프리랜서나 소득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돈이 없다고 해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가구들이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얼마나 못받고 있을까요?
준비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녀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가구는 171만 여 가구로 전체가구의 9.4%를 차지합니다.
10년 전보다 33% 늘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못받았다고 답한 사람이 83%나 되고요,
최근에 못받았다는 한부모까지 합치면 무려 90%에 이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안주는 이들이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기 때문에 양육비에 대한 책임감이 약하다는 겁니다.
자녀를 직접 키우는 입장이라면 아이가 먹을 것, 난방비, 의복비, 유치원비...당장 이런 걸 해결해야 되는데 자녀를 키우지 않는 배우자 입장에선 이런 게 눈에 안보이니까 나몰라라 하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만난 대부분의 사례자들의 경우 전 배우자가 전화번호를 바꾸고 사는 곳도 안 알려주고 양육비 문제를 아예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질문>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대부분이 전 배우자에게서 양육비를 못받고 있다, 참 심각한 문젠데요.
받아낼 방법이 없는 건가요?
<답변>
현재 법으로 부부가 협의이혼할 때는 반드시 양육비 부담 조서 를 쓰게 돼있습니다.
이혼 뒤 누가 누구에게 매달 얼마를 주겠다 약속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지키지 않으니까 문젠데요.
두 번 이상 약속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양육비 를 이행하라는 명령 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행 명령도 지키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미국은 어떻게 하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방 보건복지부 산하의 <자녀 양육비 이행국>이 있고요, 각 주에도 이행기관이 있습니다.
각 주의 이행기관은 연방정부가 구축한 부모위치확인 서비스 를 통해 양육비를 회피한 부모의 소재를 찾아냅니다.
또, 국세청과 연방수사국이 보유한 관련정보까지 접속해서 소득을 파악해 원천징수하거나 재산을 찾아내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숨은 부모를 찾을 수 없을 때 각 주의 양육비 이행기관과 검찰청은 지명수배를 내립니다.
잠적한 부모를 찾기 위해 갖은 아이디어도 동원됩니다.
인기 축구팀의 팬클럽에서 축구경기 관람권을 준다는 편지를 받고 도착한 이들.
<인터뷰> 양육비 회피자 : “제가 얻었어요! 무료 축구 관람권 2장이요.”
기쁨에 겨워 흔쾌히 본인 확인을 하자마자 축하해주던 이들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녹취> “넘어뜨려! 넘어뜨려!”
알고 보니 이들은 경찰.
잇따라 관람권을 받으러 온 이들이 경찰에 속속 체포됩니다.
이같은 강력한 양육비 이행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2012년 920만 한부모 가구가 양육비를 받아냈습니다.
<질문>
어제였죠? 여성가족부도 이런 양육비 이행기관을 만들겠다고 발표하더라고요?
<답변>
네, 양육비 이행기관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 사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국회에서도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기관이 여가부에 설립되면 양육비 이행명령 등의 신청을 하러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행기관은 국세청 등에서 금융과 보험, 부동산 정보 등 재산과 소득 자료를 제공받아 양육비 회피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세금환급예정액 일부를 압류하는 등 강력한 이행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한부모와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양육비 이행기관 설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 등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위상과 권한이 축소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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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2-12 15:19:29
- 수정2014-02-12 16:03:29
<앵커 멘트>
우리나라에선 한해 결혼을 33만 쌍 하고 11만 쌍이 이혼합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인 자녀를 두고 이혼하는 경우, 부부는 헤어지더라도 양육비 부담은 함께 져야할텐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시사기획 창 프로그램에서 이혼한 한쪽 부모, 다시 말해 한부모 가정의 자녀양육비 문제를 다룬 최서희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최서희 기자, 이혼 뒤 전 배우자에게서 양육비를 못받고 있는 한부모가정을 밀착 취재했다고요?
이런 가정이 많은가보죠?
<답변>
네. 많습니다. 저희가 지난 연말에 KBS의 다른 TV 프로그램이 방영될 때 화면 밑에 흘러가는 자막을 잠시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양육비를 못받고 있는 한부모가정의 사연을 듣고 싶다는 것이었는데요.
한번 나간 자막을 보고 거의 일주일 내내 사무실 제 자리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마음 고생 안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사연을 좀 소개드리자면요.
저희가 먼저 만나본 한부모 이 모 씨는 6년 전에 나이트클럽 디제이와 결혼했습니다.
이 씨는 남편이 업소를 이동할 때마다, 지방이고 어디고 본인이 매니저처럼 운전도 해주고 시간관리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번 돈이 한 달에 보통 6,700만 원, 많게는 천만 원까지도 벌었다고 합니다.
이 때까지만 해도 아이를 키우는데 지장이 없었죠.
그런데 지난 2012년 여름에 결혼생활 5년 만에 협의이혼했습니다.
이 씨 얘기는 남편이 폭력을 자주 행사했다고 하고, 남편은 이 씨가 시댁 어머니를 잘못 대했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혼 당시 둘 사이에 5살된 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7살이 됐죠.
남편은 당시 아들의 양육비로 매달 130만 원을 주겠다고 작성했었습니다.
하지만 보내오는 양육비가 지난해초부터 점점 줄더니 하반기부턴 아예 보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도 바꿨습니다.
문제는 아들을 홀로 키워야 하는 이 씨의 소득이 월 70만 원 정도 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이 씨의 경우는 남편의 폭력을 겪으면서 우울증 증상을 보이고 사람 많은 곳에 가면 가끔 기절까지도 하는 공황장애 증상이 있어서 일을 하기가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유치원비가 밀리기도 했고요, 아들이 태권도 학원에 보내달라는데 10만 원이 벅차서 이 마저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남편이 일하는 곳을 수소문해서 찾아갔습니다.
<녹취> 전 남편 : “양육비를..제가 한 달에 3백만 원 버는데 130만 원 달래요. (아무리 그래도요, 아이 키우려면 돈이 좀 들잖아요.) 그쵸, 그쵸. (그거는 좀..) 그런데 제가 최대한 맞춰주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돈이 없어서 내가 일단 30만 원씩은 줬어요.”
전 남편 말은, 자신의 소득이 최근 줄어서 30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었을 텐데 아예 양육비를 안 보내오면 이 씨 모자는 어떻게 생활하라는 걸까요.
아들을 홀로 키우는 이 씨는 본인도 한계에 부딪힌 것 같다며 좋은 양부모가 나타내면 입양을 보내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 모 씨 : “아이 아빠가 돈도 못주겠고 아이도 안키운다고 하면..정말 좋으신 분한테 입양 보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슴에 사무쳐도 평생 못봐도 참을 수 있으니까 아이가 잘 먹고 잘 크고..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 다 배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모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번에 서울의 한 보육원에도 가봤는데요, 이 보육원에 사는 아동의 63%가 부모가 이혼한 뒤 양육비가 없어 보내온 아이들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이렇게 이혼 뒤 자녀가 양육비를 안주는 전 배우자들은 돈이 없어서 못주는 걸까요?
<답변>
표면적인 이유는 거의 다 '줄 돈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월급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회사원이라면 월급을 차압할 수 있지만 아까 제가 소개한 것처럼 프리랜서나 소득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돈이 없다고 해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가구들이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얼마나 못받고 있을까요?
준비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녀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가구는 171만 여 가구로 전체가구의 9.4%를 차지합니다.
10년 전보다 33% 늘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못받았다고 답한 사람이 83%나 되고요,
최근에 못받았다는 한부모까지 합치면 무려 90%에 이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안주는 이들이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기 때문에 양육비에 대한 책임감이 약하다는 겁니다.
자녀를 직접 키우는 입장이라면 아이가 먹을 것, 난방비, 의복비, 유치원비...당장 이런 걸 해결해야 되는데 자녀를 키우지 않는 배우자 입장에선 이런 게 눈에 안보이니까 나몰라라 하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만난 대부분의 사례자들의 경우 전 배우자가 전화번호를 바꾸고 사는 곳도 안 알려주고 양육비 문제를 아예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질문>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대부분이 전 배우자에게서 양육비를 못받고 있다, 참 심각한 문젠데요.
받아낼 방법이 없는 건가요?
<답변>
현재 법으로 부부가 협의이혼할 때는 반드시 양육비 부담 조서 를 쓰게 돼있습니다.
이혼 뒤 누가 누구에게 매달 얼마를 주겠다 약속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지키지 않으니까 문젠데요.
두 번 이상 약속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양육비 를 이행하라는 명령 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행 명령도 지키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미국은 어떻게 하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방 보건복지부 산하의 <자녀 양육비 이행국>이 있고요, 각 주에도 이행기관이 있습니다.
각 주의 이행기관은 연방정부가 구축한 부모위치확인 서비스 를 통해 양육비를 회피한 부모의 소재를 찾아냅니다.
또, 국세청과 연방수사국이 보유한 관련정보까지 접속해서 소득을 파악해 원천징수하거나 재산을 찾아내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숨은 부모를 찾을 수 없을 때 각 주의 양육비 이행기관과 검찰청은 지명수배를 내립니다.
잠적한 부모를 찾기 위해 갖은 아이디어도 동원됩니다.
인기 축구팀의 팬클럽에서 축구경기 관람권을 준다는 편지를 받고 도착한 이들.
<인터뷰> 양육비 회피자 : “제가 얻었어요! 무료 축구 관람권 2장이요.”
기쁨에 겨워 흔쾌히 본인 확인을 하자마자 축하해주던 이들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녹취> “넘어뜨려! 넘어뜨려!”
알고 보니 이들은 경찰.
잇따라 관람권을 받으러 온 이들이 경찰에 속속 체포됩니다.
이같은 강력한 양육비 이행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2012년 920만 한부모 가구가 양육비를 받아냈습니다.
<질문>
어제였죠? 여성가족부도 이런 양육비 이행기관을 만들겠다고 발표하더라고요?
<답변>
네, 양육비 이행기관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 사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국회에서도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기관이 여가부에 설립되면 양육비 이행명령 등의 신청을 하러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행기관은 국세청 등에서 금융과 보험, 부동산 정보 등 재산과 소득 자료를 제공받아 양육비 회피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세금환급예정액 일부를 압류하는 등 강력한 이행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한부모와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양육비 이행기관 설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 등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위상과 권한이 축소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한해 결혼을 33만 쌍 하고 11만 쌍이 이혼합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인 자녀를 두고 이혼하는 경우, 부부는 헤어지더라도 양육비 부담은 함께 져야할텐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시사기획 창 프로그램에서 이혼한 한쪽 부모, 다시 말해 한부모 가정의 자녀양육비 문제를 다룬 최서희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최서희 기자, 이혼 뒤 전 배우자에게서 양육비를 못받고 있는 한부모가정을 밀착 취재했다고요?
이런 가정이 많은가보죠?
<답변>
네. 많습니다. 저희가 지난 연말에 KBS의 다른 TV 프로그램이 방영될 때 화면 밑에 흘러가는 자막을 잠시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양육비를 못받고 있는 한부모가정의 사연을 듣고 싶다는 것이었는데요.
한번 나간 자막을 보고 거의 일주일 내내 사무실 제 자리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마음 고생 안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사연을 좀 소개드리자면요.
저희가 먼저 만나본 한부모 이 모 씨는 6년 전에 나이트클럽 디제이와 결혼했습니다.
이 씨는 남편이 업소를 이동할 때마다, 지방이고 어디고 본인이 매니저처럼 운전도 해주고 시간관리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번 돈이 한 달에 보통 6,700만 원, 많게는 천만 원까지도 벌었다고 합니다.
이 때까지만 해도 아이를 키우는데 지장이 없었죠.
그런데 지난 2012년 여름에 결혼생활 5년 만에 협의이혼했습니다.
이 씨 얘기는 남편이 폭력을 자주 행사했다고 하고, 남편은 이 씨가 시댁 어머니를 잘못 대했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혼 당시 둘 사이에 5살된 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7살이 됐죠.
남편은 당시 아들의 양육비로 매달 130만 원을 주겠다고 작성했었습니다.
하지만 보내오는 양육비가 지난해초부터 점점 줄더니 하반기부턴 아예 보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도 바꿨습니다.
문제는 아들을 홀로 키워야 하는 이 씨의 소득이 월 70만 원 정도 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이 씨의 경우는 남편의 폭력을 겪으면서 우울증 증상을 보이고 사람 많은 곳에 가면 가끔 기절까지도 하는 공황장애 증상이 있어서 일을 하기가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유치원비가 밀리기도 했고요, 아들이 태권도 학원에 보내달라는데 10만 원이 벅차서 이 마저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남편이 일하는 곳을 수소문해서 찾아갔습니다.
<녹취> 전 남편 : “양육비를..제가 한 달에 3백만 원 버는데 130만 원 달래요. (아무리 그래도요, 아이 키우려면 돈이 좀 들잖아요.) 그쵸, 그쵸. (그거는 좀..) 그런데 제가 최대한 맞춰주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돈이 없어서 내가 일단 30만 원씩은 줬어요.”
전 남편 말은, 자신의 소득이 최근 줄어서 30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었을 텐데 아예 양육비를 안 보내오면 이 씨 모자는 어떻게 생활하라는 걸까요.
아들을 홀로 키우는 이 씨는 본인도 한계에 부딪힌 것 같다며 좋은 양부모가 나타내면 입양을 보내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 모 씨 : “아이 아빠가 돈도 못주겠고 아이도 안키운다고 하면..정말 좋으신 분한테 입양 보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슴에 사무쳐도 평생 못봐도 참을 수 있으니까 아이가 잘 먹고 잘 크고..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 다 배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모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번에 서울의 한 보육원에도 가봤는데요, 이 보육원에 사는 아동의 63%가 부모가 이혼한 뒤 양육비가 없어 보내온 아이들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이렇게 이혼 뒤 자녀가 양육비를 안주는 전 배우자들은 돈이 없어서 못주는 걸까요?
<답변>
표면적인 이유는 거의 다 '줄 돈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월급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회사원이라면 월급을 차압할 수 있지만 아까 제가 소개한 것처럼 프리랜서나 소득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돈이 없다고 해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가구들이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얼마나 못받고 있을까요?
준비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녀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가구는 171만 여 가구로 전체가구의 9.4%를 차지합니다.
10년 전보다 33% 늘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못받았다고 답한 사람이 83%나 되고요,
최근에 못받았다는 한부모까지 합치면 무려 90%에 이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안주는 이들이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기 때문에 양육비에 대한 책임감이 약하다는 겁니다.
자녀를 직접 키우는 입장이라면 아이가 먹을 것, 난방비, 의복비, 유치원비...당장 이런 걸 해결해야 되는데 자녀를 키우지 않는 배우자 입장에선 이런 게 눈에 안보이니까 나몰라라 하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만난 대부분의 사례자들의 경우 전 배우자가 전화번호를 바꾸고 사는 곳도 안 알려주고 양육비 문제를 아예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질문>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대부분이 전 배우자에게서 양육비를 못받고 있다, 참 심각한 문젠데요.
받아낼 방법이 없는 건가요?
<답변>
현재 법으로 부부가 협의이혼할 때는 반드시 양육비 부담 조서 를 쓰게 돼있습니다.
이혼 뒤 누가 누구에게 매달 얼마를 주겠다 약속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지키지 않으니까 문젠데요.
두 번 이상 약속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양육비 를 이행하라는 명령 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행 명령도 지키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미국은 어떻게 하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방 보건복지부 산하의 <자녀 양육비 이행국>이 있고요, 각 주에도 이행기관이 있습니다.
각 주의 이행기관은 연방정부가 구축한 부모위치확인 서비스 를 통해 양육비를 회피한 부모의 소재를 찾아냅니다.
또, 국세청과 연방수사국이 보유한 관련정보까지 접속해서 소득을 파악해 원천징수하거나 재산을 찾아내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숨은 부모를 찾을 수 없을 때 각 주의 양육비 이행기관과 검찰청은 지명수배를 내립니다.
잠적한 부모를 찾기 위해 갖은 아이디어도 동원됩니다.
인기 축구팀의 팬클럽에서 축구경기 관람권을 준다는 편지를 받고 도착한 이들.
<인터뷰> 양육비 회피자 : “제가 얻었어요! 무료 축구 관람권 2장이요.”
기쁨에 겨워 흔쾌히 본인 확인을 하자마자 축하해주던 이들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녹취> “넘어뜨려! 넘어뜨려!”
알고 보니 이들은 경찰.
잇따라 관람권을 받으러 온 이들이 경찰에 속속 체포됩니다.
이같은 강력한 양육비 이행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2012년 920만 한부모 가구가 양육비를 받아냈습니다.
<질문>
어제였죠? 여성가족부도 이런 양육비 이행기관을 만들겠다고 발표하더라고요?
<답변>
네, 양육비 이행기관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 사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국회에서도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기관이 여가부에 설립되면 양육비 이행명령 등의 신청을 하러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행기관은 국세청 등에서 금융과 보험, 부동산 정보 등 재산과 소득 자료를 제공받아 양육비 회피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세금환급예정액 일부를 압류하는 등 강력한 이행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한부모와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양육비 이행기관 설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 등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위상과 권한이 축소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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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희 기자 yuriyur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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