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헌정 최초 ‘태스크포스’형 정부 부처 도입

입력 2014.02.12 (21:33) 수정 2014.02.12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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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리나라 제1호 법률, 뭔지 아십니까? 1948년 제헌국회가 만든 정부조직법인데요. 이 법을 통해 여러 행정부처 업무가 엄격히 나눠져 있습니다.

현행법을 보면 인적자원개발은 교육부장관이 주택 건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부조직과 정원은 안행부장관이 맡도록 돼 있습니다 협업이 잘되면 좋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특정한 업무가 정해지지 않은 태스크 포스형 부처를 처음으로 도입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철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일어난 카드사 개인 정보 대량 유출 사건.

정부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녹취> 신제윤(금융위원장/지난달 26일) : TM(텔레마케팅) 등을 통한 (대출) 모집행위를 당분간 중단하도록"

수만 명의 텔레마케터들이 사표를 내면 실업 급여를 못받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나왔고, 결국 말이 바뀌었습니다.

<녹취> 고승범(금융위 사무처장/지난 4일) : "대표이사 확약 후 (텔레마케팅) 영업을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큰 일이 터질 때마다 반복되는 정책 혼선입니다.

<인터뷰> 이재호(한국행정연구원) : "정부3.0 연구실장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자기가 아는 것만 하다보니 실제 터졌을 때 굉장히 큰 문제들일수록 해결을 못하는..."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이처럼 대형 사건만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형 정부부처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와 최근의 AI 사태 등과 같은 대형 이슈를 예로 들면서, 부처간 협업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전에도 정부는 특별히 정해진 업무가 없는 무임소장관이나 특임장관을 둔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아야 3-40명의 인원으로 대부분 장관 개인이 정무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친 반면, 이번에 도입하려는 부처는 장관급 국무위원에 백명 안팎의 공무원이 배치된 상설 조직으로 꾸려질 전망입니다.

<인터뷰> 이창원(한성대학교 교수 정부부처) : "업무를 아무리 다 모아도 사각지대가 생길 수 밖에 없거든요. 사회 큰 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겠죠."

안행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이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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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2-12 21:45:39
    • 수정2014-02-12 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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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리나라 제1호 법률, 뭔지 아십니까? 1948년 제헌국회가 만든 정부조직법인데요. 이 법을 통해 여러 행정부처 업무가 엄격히 나눠져 있습니다.

현행법을 보면 인적자원개발은 교육부장관이 주택 건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부조직과 정원은 안행부장관이 맡도록 돼 있습니다 협업이 잘되면 좋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특정한 업무가 정해지지 않은 태스크 포스형 부처를 처음으로 도입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철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일어난 카드사 개인 정보 대량 유출 사건.

정부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녹취> 신제윤(금융위원장/지난달 26일) : TM(텔레마케팅) 등을 통한 (대출) 모집행위를 당분간 중단하도록"

수만 명의 텔레마케터들이 사표를 내면 실업 급여를 못받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나왔고, 결국 말이 바뀌었습니다.

<녹취> 고승범(금융위 사무처장/지난 4일) : "대표이사 확약 후 (텔레마케팅) 영업을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큰 일이 터질 때마다 반복되는 정책 혼선입니다.

<인터뷰> 이재호(한국행정연구원) : "정부3.0 연구실장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자기가 아는 것만 하다보니 실제 터졌을 때 굉장히 큰 문제들일수록 해결을 못하는..."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이처럼 대형 사건만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형 정부부처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와 최근의 AI 사태 등과 같은 대형 이슈를 예로 들면서, 부처간 협업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전에도 정부는 특별히 정해진 업무가 없는 무임소장관이나 특임장관을 둔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아야 3-40명의 인원으로 대부분 장관 개인이 정무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친 반면, 이번에 도입하려는 부처는 장관급 국무위원에 백명 안팎의 공무원이 배치된 상설 조직으로 꾸려질 전망입니다.

<인터뷰> 이창원(한성대학교 교수 정부부처) : "업무를 아무리 다 모아도 사각지대가 생길 수 밖에 없거든요. 사회 큰 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겠죠."

안행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이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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