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계약 해지시 ‘거부·위약금’ 횡포 심해

입력 2014.02.13 (12:21) 수정 2014.02.1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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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돌 잔치를 위해 연회장이나 호텔 등을 미리 예약했다가 취소할 경우 업체들의 횡포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지 자체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물리기도 했습니다.

이해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돌잔치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가 모두 158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계약 해지를 거절 당한 경우가 96%, 15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현행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은 행사 두 달 전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모두 돌려주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잔치까지 두 달 이상 남았는데도 업체가 약관에 '환급불가' 조항을 넣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가 85퍼센트인 126건에 달했습니다.

또 행사 두 달 안에는 전체 이용금액의 10%만 위약금으로 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최고 70%까지 위약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음식값 과다 청구 등의 피해도 7건이 접수됐습니다.

소비자원은 돌 잔치를 계약할 때 계약 해지나 환급 불가 같은 불공정 약관이 기재돼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음식값 계산 방법과 이벤트 내용 등을 계약서에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이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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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잔치 계약 해지시 ‘거부·위약금’ 횡포 심해
    • 입력 2014-02-13 12:21:54
    • 수정2014-02-13 13: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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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돌 잔치를 위해 연회장이나 호텔 등을 미리 예약했다가 취소할 경우 업체들의 횡포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지 자체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물리기도 했습니다.

이해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돌잔치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가 모두 158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계약 해지를 거절 당한 경우가 96%, 15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현행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은 행사 두 달 전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모두 돌려주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잔치까지 두 달 이상 남았는데도 업체가 약관에 '환급불가' 조항을 넣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가 85퍼센트인 126건에 달했습니다.

또 행사 두 달 안에는 전체 이용금액의 10%만 위약금으로 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최고 70%까지 위약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음식값 과다 청구 등의 피해도 7건이 접수됐습니다.

소비자원은 돌 잔치를 계약할 때 계약 해지나 환급 불가 같은 불공정 약관이 기재돼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음식값 계산 방법과 이벤트 내용 등을 계약서에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이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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