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DMB 시청 범칙금 최대 7만 원 부과
입력 2014.02.14 (12:16)
수정 2014.02.1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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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부터 운전을 하면서 DMB를 보다가 적발되면 최대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5월 경북 의성군에서 화물차가 사이클 선수단을 치어 3명이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DMB를 보던 화물차 운전자가 앞을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운전 중 영상을 보는 행위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경찰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DMB를 보다가 적발되면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벌점도 15점이나 받습니다.
DMB뿐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영상이 재생되는 모든 기기가 단속 대상입니다.
다만, 교통정보 영상과 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알려주는 영상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네비게이션 등 지리안내 영상은 볼 수 있지만, 주행중 기기를 켜거나 조작하는 행위 역시 단속 대상입니다.
경찰은 저속 운전을 하거나 갑자기 속도를 줄일 경우 등 의심 차량에 대해선 집중적으로 DMB 시청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음주운전 단속 중에도 영상 시청 위반 행위를 적발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오는 4월까지는 계도 기간을 거친 뒤 5월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오늘부터 운전을 하면서 DMB를 보다가 적발되면 최대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5월 경북 의성군에서 화물차가 사이클 선수단을 치어 3명이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DMB를 보던 화물차 운전자가 앞을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운전 중 영상을 보는 행위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경찰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DMB를 보다가 적발되면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벌점도 15점이나 받습니다.
DMB뿐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영상이 재생되는 모든 기기가 단속 대상입니다.
다만, 교통정보 영상과 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알려주는 영상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네비게이션 등 지리안내 영상은 볼 수 있지만, 주행중 기기를 켜거나 조작하는 행위 역시 단속 대상입니다.
경찰은 저속 운전을 하거나 갑자기 속도를 줄일 경우 등 의심 차량에 대해선 집중적으로 DMB 시청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음주운전 단속 중에도 영상 시청 위반 행위를 적발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오는 4월까지는 계도 기간을 거친 뒤 5월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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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중 DMB 시청 범칙금 최대 7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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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2-14 12:17:27
- 수정2014-02-14 13:28:51

<앵커 멘트>
오늘부터 운전을 하면서 DMB를 보다가 적발되면 최대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5월 경북 의성군에서 화물차가 사이클 선수단을 치어 3명이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DMB를 보던 화물차 운전자가 앞을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운전 중 영상을 보는 행위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경찰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DMB를 보다가 적발되면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벌점도 15점이나 받습니다.
DMB뿐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영상이 재생되는 모든 기기가 단속 대상입니다.
다만, 교통정보 영상과 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알려주는 영상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네비게이션 등 지리안내 영상은 볼 수 있지만, 주행중 기기를 켜거나 조작하는 행위 역시 단속 대상입니다.
경찰은 저속 운전을 하거나 갑자기 속도를 줄일 경우 등 의심 차량에 대해선 집중적으로 DMB 시청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음주운전 단속 중에도 영상 시청 위반 행위를 적발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오는 4월까지는 계도 기간을 거친 뒤 5월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오늘부터 운전을 하면서 DMB를 보다가 적발되면 최대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5월 경북 의성군에서 화물차가 사이클 선수단을 치어 3명이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DMB를 보던 화물차 운전자가 앞을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운전 중 영상을 보는 행위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경찰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DMB를 보다가 적발되면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벌점도 15점이나 받습니다.
DMB뿐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영상이 재생되는 모든 기기가 단속 대상입니다.
다만, 교통정보 영상과 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알려주는 영상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네비게이션 등 지리안내 영상은 볼 수 있지만, 주행중 기기를 켜거나 조작하는 행위 역시 단속 대상입니다.
경찰은 저속 운전을 하거나 갑자기 속도를 줄일 경우 등 의심 차량에 대해선 집중적으로 DMB 시청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음주운전 단속 중에도 영상 시청 위반 행위를 적발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오는 4월까지는 계도 기간을 거친 뒤 5월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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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름 기자 areu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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