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징역 4년, 벌금 260 억 원

입력 2014.02.14 (15:09) 수정 2014.02.1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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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현 CJ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선고 어떻게 나왔나요.

<리포트>

네 이재현 회장에 대해 징역 4년형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조금전 오후2시부터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는 259억원의 조세 포탈 혐의 등이 인정된다며 이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회장이 지능적이고 은밀한 방법을 이용해 6백억원 대의 비자금 조성하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횡령과 탈세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기 CJ글로벌 홀딩스 부사장에 대해서 징역 3년, 집유 5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회장 등의 행위가 국가의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하며, 일반 국민들의 납세 의식에도 악영향 끼칠 수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지만 사회적 유대관계와 건강상태에 비춰 도주 우려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해 신장 이식 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재현 회장은 아무말 없이 재판정을 떠났고, 변호인은 비자금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점이 아쉽다면서 항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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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2-14 15:15:44
    • 수정2014-02-14 16: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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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현 CJ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선고 어떻게 나왔나요.

<리포트>

네 이재현 회장에 대해 징역 4년형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조금전 오후2시부터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는 259억원의 조세 포탈 혐의 등이 인정된다며 이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회장이 지능적이고 은밀한 방법을 이용해 6백억원 대의 비자금 조성하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횡령과 탈세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기 CJ글로벌 홀딩스 부사장에 대해서 징역 3년, 집유 5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회장 등의 행위가 국가의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하며, 일반 국민들의 납세 의식에도 악영향 끼칠 수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지만 사회적 유대관계와 건강상태에 비춰 도주 우려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해 신장 이식 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재현 회장은 아무말 없이 재판정을 떠났고, 변호인은 비자금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점이 아쉽다면서 항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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