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감금과 고문”…부림사건 전원 무죄

입력 2014.02.14 (15:14) 수정 2014.02.1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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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른바 부림사건 지난 81년 전두환 신군부 때 사회과학모임에 참여한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서 불법 감금하고 고문했던 사건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난해 1000만관객을 동원했던 영화 변호인 통해서 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부림사건의 실제 당사자 고호석 씨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33년 만에 무죄 판결 받으셨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고요.

"판결이 내려지던 순간 무슨 생각부터 드시던가요?"

고호석: "감사합니다.만감이 교차했기 때문에 뭘 하나 딱 찍어서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가족 얼굴이나 노무현 변호사님의 얼굴이나 다 스쳐지나갔었죠."

앵커: "당시 변호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었는데.먼저 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영화처럼 혹독한 고문을 받으셨습니까?"

고호석: "그렇습니다."

앵커: "어느 정도였는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고호석: "하여튼 아무 영장 없이 눈을 가린 채 끌려가서 불법 구금되어 있던 기간이 만 36일이고요.저는 그렇고 오래 있었던 분은 60일 가까이 있었습니다.그리고 통닭구이 고문이라든지 물 고문 또는...제일 심한 건 아침저녁 할 거 없이 쉼없이 두들겨패는 게 제일 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당시 학교 선생님이셨죠?"

고호석: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몇 년형 받고 몇 년이나 복역하셨습니까?"

고호석: "1심에서는 7년 받았는데 형이 확정되기는 징역 6년, 자격정지 6년 받았고요.실제 살기는 한 2년 5개월 정도 징역살이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그런데요, 부림사건 당시 담당 공안검사가 고영주 변호사였는데 반박을 내놨습니다.좌경화된 사법부의 판단으로 사법부 스스로가 자기 부정을 한 판결이다.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고호석: "그런데 그분 말씀대로라면 재심이라는 절차가 필요없겠죠.그리고 아마 모든 일상 생활에서도 자기반성이나 사과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정말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하고 자가당착이라고 생각하는 건요, 이미 그분이 아주 열심히 검사활동을 했던 시절이 국가반란죄로 이미 사형선고까지 받았던 대통령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그 시대에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 지금 와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죠.이미 사법부는 이 건 말고도 여러 건에서 과거에 잘못된,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잘못됐던 판결에 대해서 사과까지 하면서 판결을 바꾼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그런데 검찰들은 유독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런 냉전시대의 극히 케케묵은 사고방식으로 정권 안보에 충성했던 자신들을 지금까지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너무나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질문 어떻습니까?일부 국민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모임이었으니까 공권력이 그렇게 잡아들여서 체포하고 재판을 했지 않았을까?"

고호석: "전혀 그렇지 않고요.당시는 전두환 정권이 광주에서 그 많은 국민들을 죽이고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탄압하고 들어섰기 때문에 자기 정권이 너무나 불안해서 전국 각지에서 그 전에 민주화운동을 했던 전력이 있고 자기 정권에 저항할 가능성이 있다 싶은 사람들을 저희 건뿐만 아니라 학림사건, 오송회 사건, 아람회 사건, 한울회 사건 등등으로 전국적으로 묶어서 예비검속식으로 집어넣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건 전혀 오해입니다."

앵커: "오해라고...혹시요, 당시 기소과정에 연루됐던 공무원 중에서 개인적으로라도 유감이나 사과 같은 거 표명하신 분이 있습니까?"

고호석: "다른 건에서는 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그리고 지금 여당에서 아주 높은 직책에 있는 분도 다른 사건 관련자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사과표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그런데 저희 사건 관련자 중에서는 아직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매우 안타깝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좀 죄송스러운 질문이지만 용서하시기는 힘드시겠네요."

고호석: "아니, 뭐 사과할 뜻이 없고 자기들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용서하면 제가 오버센스 아니겠습니까?자기들이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용서할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아직 유감이나 사과 입장을 밝힌 공무원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33년 만에 무죄 판결이 났는데 이 사건은 완전히 종결됐지만 법적으로는 완전 종결됐지만 우리 사회에 남은 과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고호석: "법적으로도 저희들이 아직까지 검찰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모르기 때문에 대법원으로 갈지 안 갈지 아직 알 수가 없어서 완전히 완료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그런데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이 지난 권위주의 시절에 워낙 악용되어오기도 했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문제의 모호함, 그 법적인 모호함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저희들과 비슷한 사람들이 언제든지 다시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그래서 국가보안법 문제를 근본적으로 좀 해결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늘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그 당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가족들까지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회 전체가 좀 같이 고민을 하고 국가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좀 앞장서서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오늘 고호석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어제 무죄 판결 받은 부림사건의 피해자 고호석 씨와 함께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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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이슈] “감금과 고문”…부림사건 전원 무죄
    • 입력 2014-02-14 15:21:32
    • 수정2014-02-14 16: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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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른바 부림사건 지난 81년 전두환 신군부 때 사회과학모임에 참여한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서 불법 감금하고 고문했던 사건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난해 1000만관객을 동원했던 영화 변호인 통해서 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부림사건의 실제 당사자 고호석 씨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33년 만에 무죄 판결 받으셨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고요.

"판결이 내려지던 순간 무슨 생각부터 드시던가요?"

고호석: "감사합니다.만감이 교차했기 때문에 뭘 하나 딱 찍어서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가족 얼굴이나 노무현 변호사님의 얼굴이나 다 스쳐지나갔었죠."

앵커: "당시 변호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었는데.먼저 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영화처럼 혹독한 고문을 받으셨습니까?"

고호석: "그렇습니다."

앵커: "어느 정도였는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고호석: "하여튼 아무 영장 없이 눈을 가린 채 끌려가서 불법 구금되어 있던 기간이 만 36일이고요.저는 그렇고 오래 있었던 분은 60일 가까이 있었습니다.그리고 통닭구이 고문이라든지 물 고문 또는...제일 심한 건 아침저녁 할 거 없이 쉼없이 두들겨패는 게 제일 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당시 학교 선생님이셨죠?"

고호석: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몇 년형 받고 몇 년이나 복역하셨습니까?"

고호석: "1심에서는 7년 받았는데 형이 확정되기는 징역 6년, 자격정지 6년 받았고요.실제 살기는 한 2년 5개월 정도 징역살이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그런데요, 부림사건 당시 담당 공안검사가 고영주 변호사였는데 반박을 내놨습니다.좌경화된 사법부의 판단으로 사법부 스스로가 자기 부정을 한 판결이다.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고호석: "그런데 그분 말씀대로라면 재심이라는 절차가 필요없겠죠.그리고 아마 모든 일상 생활에서도 자기반성이나 사과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정말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하고 자가당착이라고 생각하는 건요, 이미 그분이 아주 열심히 검사활동을 했던 시절이 국가반란죄로 이미 사형선고까지 받았던 대통령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그 시대에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 지금 와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죠.이미 사법부는 이 건 말고도 여러 건에서 과거에 잘못된,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잘못됐던 판결에 대해서 사과까지 하면서 판결을 바꾼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그런데 검찰들은 유독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런 냉전시대의 극히 케케묵은 사고방식으로 정권 안보에 충성했던 자신들을 지금까지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너무나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질문 어떻습니까?일부 국민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모임이었으니까 공권력이 그렇게 잡아들여서 체포하고 재판을 했지 않았을까?"

고호석: "전혀 그렇지 않고요.당시는 전두환 정권이 광주에서 그 많은 국민들을 죽이고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탄압하고 들어섰기 때문에 자기 정권이 너무나 불안해서 전국 각지에서 그 전에 민주화운동을 했던 전력이 있고 자기 정권에 저항할 가능성이 있다 싶은 사람들을 저희 건뿐만 아니라 학림사건, 오송회 사건, 아람회 사건, 한울회 사건 등등으로 전국적으로 묶어서 예비검속식으로 집어넣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건 전혀 오해입니다."

앵커: "오해라고...혹시요, 당시 기소과정에 연루됐던 공무원 중에서 개인적으로라도 유감이나 사과 같은 거 표명하신 분이 있습니까?"

고호석: "다른 건에서는 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그리고 지금 여당에서 아주 높은 직책에 있는 분도 다른 사건 관련자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사과표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그런데 저희 사건 관련자 중에서는 아직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매우 안타깝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좀 죄송스러운 질문이지만 용서하시기는 힘드시겠네요."

고호석: "아니, 뭐 사과할 뜻이 없고 자기들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용서하면 제가 오버센스 아니겠습니까?자기들이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용서할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아직 유감이나 사과 입장을 밝힌 공무원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33년 만에 무죄 판결이 났는데 이 사건은 완전히 종결됐지만 법적으로는 완전 종결됐지만 우리 사회에 남은 과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고호석: "법적으로도 저희들이 아직까지 검찰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모르기 때문에 대법원으로 갈지 안 갈지 아직 알 수가 없어서 완전히 완료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그런데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이 지난 권위주의 시절에 워낙 악용되어오기도 했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문제의 모호함, 그 법적인 모호함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저희들과 비슷한 사람들이 언제든지 다시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그래서 국가보안법 문제를 근본적으로 좀 해결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늘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그 당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가족들까지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회 전체가 좀 같이 고민을 하고 국가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좀 앞장서서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오늘 고호석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어제 무죄 판결 받은 부림사건의 피해자 고호석 씨와 함께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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