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올해 도입
입력 2014.02.14 (15:35)
수정 2014.02.1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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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동차 도시로 유명한 미국 디트로이트시는 지난해 7월 파산했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절반으로 깎이고 경찰, 소방서는 크게 줄었습니다.
우리 정부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지지 않는 방만운영 이제 피해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유정복: "안녕하세요."
앵커: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디트로이트나 일본의 유바리시처럼 이제 앞으로 파산이 가능해지는 겁니까?"
유정복: "아직 이제 입법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거고요.파산제라고 하니까 조금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 게 민간기업에서 회사를 해산하고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운용을 방만하게 하거나 잘못 운용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오히려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만들어가느냐.재정회복 측면에서의 파산제를 검토하는 것이죠."
앵커: "일종의 지방자치 워크아웃 같은 겁니까?"
유정복: "그렇게 보면 좀 비슷합니다."
앵커: "그러면 정부가 지방자치에 어느 정도 개입을 합니까?만약에 파산이 되면."
유정복: "그런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지금 확정된 건 없지만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 자치단체에 대해서 파산 선고가 내리게 되면 상급관서, 중앙정부가 될 수도 있고 시군구는 시도가 될 수 있고 이런 재정운용을 할 수 있는 책임자를 또 파견을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요.또 당의 자치단체 의회에서 그런 파견을 할 수도 있는 등등의 다양한 외국의 사례 등을 다 검토해서 가장 우리 현실에 맞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앵커: "원칙적으로는 중앙정부가 더 많이 개입하게 되겠군요."
유정복: "중앙정부가 아무래도 그 어떤 상황을 잘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정확한 기준을 만들고 또 그것이 지방재정에 정말 위험한 상황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그것을 제대로 상황을 판단하고 또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앵커: "지금 보면 예를 들어 경전철로 수천억 적자 보고 있는 용인시 같은 경우에 학교 관련 예산 줄이고 있고 그다음에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 동안 재정이 아주 안 좋아졌는데 그래서 교사분들이 명퇴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명퇴도 제한적으로 받고 있다고 하던데.지금 파산제가 시행되면 이런 부분들에 정부가 다 컨트롤이 강해지는 겁니까?"
유정복: "자치단체별로 사실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이것은 지금은 어느 정도는 승인제를 통해서 총액을 승인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채무상환불이행을 계속한다든가 기타 또 다른 재정운영을 방만하게 해서 사실상 지방재정이 상당히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더 가중시켰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런 상황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그러니까 이 파산제는 지역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이거든요."
앵커: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는 자치단체 말씀하셨는데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말이 곧 자치단체가 돈을 꾼다는, 조달한다는 뜻 아닙니까?"
유정복: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못 갚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습니까?"
유정복: "지금 못 갚는다는 것보다도 그 시기가 부채상환 도래기에 재원을 충당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못 갚고 있는 상황이죠.그러니까 그것을 소위 말해서 상환, 이자를 다른..."
앵커: "채권만기기간을 늘려가고."
유정복: "늘려가고 또 다른 재원으로다 상환하는 제도 이런 등등을 통해서 굉장히 어려운 재정운용을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 단체들이 있다.주민들 입장에서는 지자체가 파산하게 될 경우에 그러면 사실 책임 있는 정치인, 자치단체장은 이미 임기가 끝났거나 빠져나가고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
유정복: "그렇지 않습니다.이 제도는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거든요.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자체가 파산되거나 지역주민에게 부담이 전가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그러나 단체장은 임기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어떤 부당한 재정운용을 했더라도 다른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불법적이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역주민을 오히려 보호하고 지역주민에 부담을 더 이상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책이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앵커: "말이 파산제지 진짜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군요."
유정복: "그렇습니다.예방적 조치입니다."
앵커: "자치단체가 부실해진 게 중앙정부가 너무 돈을 안 줘서다 이런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유정복: "좀 오해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중앙에서 지방에 재원을 줄 수 있는 한은 많이 줘서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의 총합이 국가 아니겠습니까?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그런데 문제는 국가재정도 사실 재원사정이 다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앵커: "지금 중앙정부가 한 80, 그다음에 지방정부가 한 20 정도 예산을 마련합니까?20% 정도."
유정복: "지금 그것은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이 8:2라는 의미입니다.그런데 실질적으로 세금뿐만이 아니라 재정을 운용하는 규모는 국가의 경우는 약 350조 정도 되고 지방이 한 150조 되니까 그렇게 보면 약 7:3 정도 되지 않습니까?실질적으로 지방세는 20이지만 국가에서 많은 보조, 지원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이것이 보조금이나 교부세로 그렇게 하고 있죠.그런데 여기서 오해가 있는 게 그럼 국세를 지방세로 좀 전환하면 될 거 아니냐."
앵커: "그럼 지방정부가..."
유정복: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있거든요.왜냐하면 세원 자체가 편제돼 있는 겁니다.국세를 지방세로 이전을 하면 그 세원은 전부 다 서울 등 대도시에만 집중화돼 있기 때문에 지방은 국세에서 거둬서 지방에 줄 돈이 없어지기 때문에 부익부빈익빈이 심화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세원편제로 인한 부분은 국세, 지방세 조정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앵커: "그 질문을 왜 드렸냐면 예를 들어 정부가 무상보육한다.그렇지만 예산을 정부가 발표한 그 정도 복지수준에 맞춰서 다 내려보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무상보육 예산만 해도 지난해보다는 많이 늘었지만 아직도 서울시나 경기도 모두 다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우리 보고 돈 내라는 것이냐.지금 이런 입장이거든요."
유정복: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불만족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또 각종 복지재정 수요가 급속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국가도 지방도 다 어렵습니다.그래서 이번에 영유아 보육료와 관련해서 국가의 부담을 금년도에는 15%포인트 더 늘려서 지원을 하는 등 나름대로는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과거에 농림부 장관도 하셨지만 예전에 김포시장도 하셨잖아요."
유정복: "그렇습니다."
앵커: "그때 중앙정부 돈 너무 안 준다고 비난하고 이러시지 않으셨어요?"
유정복: "비난은 아니고요.그전에 이미 과거에 안행부의 전신인 내무부에 쭉 근무하면서 국가문제하고 지방문제를 제가 비교적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국가재정상황도 이해는 합니다.다만 국가는 이런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 제도적 장치를 좀 강구해서 지방이 건전하게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앵커: "이걸 좀 여쭤보겠습니다.비리 저지른 문제가 있는 자치단체장 한번 뽑아놓으면 그만이 아니니까 주민들이 소환할 수 있지 않습니까?이거 좀 유명무실하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유정복: "현실적으로 운용을 해 보니까 주민소환할 수 있는 법적인 기틀을 마련해 놨는데 사실 이게 잘 활용이 안 되는 이유는 주민소환제를 하기 위해서는 발의와 그다음에 개표를 하는 요건이 좀 적정해야 되는데 현재 이 개표 요건이 투표권자의 3분의 1로 돼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3분의 1 주민들이 투표를 해야 한다는 말이죠?"
유정복: "하지 않으면 개표를 못하거든요."
앵커: "그래서 지금 보면 하남시장, 제주지사, 과천시장.지금 자막 나가고 있지만 모두 3분의 1이 안 되다 보니까."
유정복: "개표를 못한 거죠."
앵커: "개표조차 안 되는 거죠."
유정복: "그렇습니다.그래서 이 개표 요건은 좀 새롭게 완화시키고 대신에 발의 요건은 더 강화시키고.그래서 주민소환제도가 현실적으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도 지금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정치인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이렇게 투표율이 낮은 원인 중에 하나가 작은 시군구에서 투표하러 가면 투표하러 간 사람은 일단 소환대상인 시장군수를 반대하는 사람 아닙니까?일단 투표하러 갔으니까.그러니까 시청직원, 군청직원 그 가족들 다 투표하러 가지 않거든요."
유정복: "그렇습니다.그러니까 반대도 주로 그렇겠습니다마는 찬성을 한다손치더라도 반대로 오해되는 부분 때문에 공직자나 이런 분들이 못 가는 그런 문제 분석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지금 검토하고 계시는 겁니까?"
유정복: "네."
앵커: "알겠습니다.논란이 되는 도로명주소 좀 여쭤볼게요.이 질문 드리면 제일 난처하시죠?"
유정복: "그렇지는 않습니다.이건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소상히 좀 이해하시고 또 협조를 구하는 측면에서 제가 이런 부분에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국회에서도 이런 비슷한 질문을 받으신 것 같은데.예를 들어 지금은 안양시 동안구 현대홈타운이란 말이죠.그런데 이제 이게 바뀌면서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460입니다.경수대로 460.누가 들어도 이게 아파트 어디로 갈지하고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유정복: "그러니까 도로명주소라는 기본 개념과 취지에 대한 이해를 하시게 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극복해야 될 과제로써 인식을 하게 될 겁니다.당연히 현재 써왔던 것을 바꾸는 데 따른 낯설음, 불편함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이렇게 도로명주소로 바꾸는 것은 어디를 찾거나 또 어떤 주소를 확인하거나 할 때 당연히 도로에 따라서 건물에 따라서 사람이 무슨 차량이 물품이 이동되는 거 아니겠습니까?날아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그러니까 도로명에 따라서, 도로에 따라서 건물에 따라서 주소체계가 돼 있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겁니다, 사실은.그래서 OECD 34개국 선진국 모든 나라가 일본을 제외한."
앵커: "선진국은 대부분 도로명 주소죠."
유정복: "모두가 다 도로명주소고요.북한이나 아프리카도 도로명 주소입니다.그리고 우리가 100년 동안에 써왔던 지번주소는 그 당시 일제시대 때 지금과 같은 도로와 건물도 없었죠.그러니까 땅을 중심으로 토지를 중심으로 했던 주소체계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굉장히 불편할 뿐만 아니라 이게 순차적으로 돼 있지가 않습니다.이것을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한 거거든요.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조금만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것은 아주 국제적인 표준보다도 대부분의 나라가 하는 것이고 또 그런 것입니다."
앵커: "그 취지는 국민들이 많이 공감하실 텐데.예를 들어 KBS 앞에, 국회 앞에 국회 앞 도로가 있습니다.도로이름이 국회대로입니다.그런데 이게 여의도에서 화곡동 끝까지 가서 신정동까지 갑니다.그래서 몇 킬로미터인가 봤더니 8km입니다.8km.그러면 제가 택시 타고 국회대로 389요 이렇게 말하면 참 이게 느낌이 안 오거든요.택시기사님은 이게 도대체 화곡동을 가야 할지 여의도를 가야 할지 영등포를 가야 할지.그걸 여쭤본 겁니다."
유정복: "그래서 국회대로 307이다 하면 이게 대로든 로든 길이든 번호가 시점으로부터 좌측에는 홀수."
앵커: "그렇게 돼 있죠."
유정복: "오른쪽에는 짝수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그러면 1, 2, 3, 4 이렇게 돼서 307이란 건 3km 70m입니다.국회대로에서 3km 지점에 있구나 이렇게 이해되는 겁니다.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만 개념을 이해하시고 또 활용을 하시면 아주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장관님 믿고 한번 적응을 해 보겠습니다."
유정복: "감사합니다."
앵커: "오늘 청와대 업무보고하셨는데 그중에 눈에 띄는 거 한두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가스나 전기검침원분들이 검침하기 전에 미리 문자메시지로 본인의 검침원의 사진을 보내기로 한 제도 결정이 된 겁니까?"
유정복: "지금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한 게 아니고요.어떻게든지 우리 국민 안전을 지켜야 되겠다.특히 여성이나 어린이 안전에 중점을 두겠다.그 여성 중에서도 요새 택배나 검침 등 이런 방문서비스를 가장한 범죄도 꽤 있거든요.그래서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이런 방문서비스를 할 경우에 미리 방문자의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해서."
앵커: "주부분들 혼자 계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은데 검침원분들은 조금 기분 나빠하실 것 같은데."
유정복: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소위 말하면 그에 따른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지금 논의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럼 각종 택배회사나 서비스 기관에서도 이런 제도를 합리적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좀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국민들은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이런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오늘 업무보고 관련해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바뀌는 자치행정제도 알아봤습니다.장관님, 계속 하시는 거죠?혹시 경기지사 나가신다는 말씀..."
유정복: "그런 부분은 업무보고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가..."
앵커: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까?"
유정복: "저는 뭐 공직자가 자기가 맡은 바의 일을 충실히 하는 게 정말 꼭 해야 될 자세라고 생각하고 특히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고요.그 모든 것이 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 아니겠습니까?그러면 어떤 것이 더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인가 이런 부분은 또 판단을 해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유정복: "감사합니다."
자동차 도시로 유명한 미국 디트로이트시는 지난해 7월 파산했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절반으로 깎이고 경찰, 소방서는 크게 줄었습니다.
우리 정부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지지 않는 방만운영 이제 피해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유정복: "안녕하세요."
앵커: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디트로이트나 일본의 유바리시처럼 이제 앞으로 파산이 가능해지는 겁니까?"
유정복: "아직 이제 입법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거고요.파산제라고 하니까 조금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 게 민간기업에서 회사를 해산하고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운용을 방만하게 하거나 잘못 운용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오히려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만들어가느냐.재정회복 측면에서의 파산제를 검토하는 것이죠."
앵커: "일종의 지방자치 워크아웃 같은 겁니까?"
유정복: "그렇게 보면 좀 비슷합니다."
앵커: "그러면 정부가 지방자치에 어느 정도 개입을 합니까?만약에 파산이 되면."
유정복: "그런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지금 확정된 건 없지만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 자치단체에 대해서 파산 선고가 내리게 되면 상급관서, 중앙정부가 될 수도 있고 시군구는 시도가 될 수 있고 이런 재정운용을 할 수 있는 책임자를 또 파견을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요.또 당의 자치단체 의회에서 그런 파견을 할 수도 있는 등등의 다양한 외국의 사례 등을 다 검토해서 가장 우리 현실에 맞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앵커: "원칙적으로는 중앙정부가 더 많이 개입하게 되겠군요."
유정복: "중앙정부가 아무래도 그 어떤 상황을 잘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정확한 기준을 만들고 또 그것이 지방재정에 정말 위험한 상황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그것을 제대로 상황을 판단하고 또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앵커: "지금 보면 예를 들어 경전철로 수천억 적자 보고 있는 용인시 같은 경우에 학교 관련 예산 줄이고 있고 그다음에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 동안 재정이 아주 안 좋아졌는데 그래서 교사분들이 명퇴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명퇴도 제한적으로 받고 있다고 하던데.지금 파산제가 시행되면 이런 부분들에 정부가 다 컨트롤이 강해지는 겁니까?"
유정복: "자치단체별로 사실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이것은 지금은 어느 정도는 승인제를 통해서 총액을 승인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채무상환불이행을 계속한다든가 기타 또 다른 재정운영을 방만하게 해서 사실상 지방재정이 상당히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더 가중시켰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런 상황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그러니까 이 파산제는 지역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이거든요."
앵커: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는 자치단체 말씀하셨는데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말이 곧 자치단체가 돈을 꾼다는, 조달한다는 뜻 아닙니까?"
유정복: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못 갚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습니까?"
유정복: "지금 못 갚는다는 것보다도 그 시기가 부채상환 도래기에 재원을 충당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못 갚고 있는 상황이죠.그러니까 그것을 소위 말해서 상환, 이자를 다른..."
앵커: "채권만기기간을 늘려가고."
유정복: "늘려가고 또 다른 재원으로다 상환하는 제도 이런 등등을 통해서 굉장히 어려운 재정운용을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 단체들이 있다.주민들 입장에서는 지자체가 파산하게 될 경우에 그러면 사실 책임 있는 정치인, 자치단체장은 이미 임기가 끝났거나 빠져나가고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
유정복: "그렇지 않습니다.이 제도는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거든요.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자체가 파산되거나 지역주민에게 부담이 전가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그러나 단체장은 임기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어떤 부당한 재정운용을 했더라도 다른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불법적이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역주민을 오히려 보호하고 지역주민에 부담을 더 이상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책이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앵커: "말이 파산제지 진짜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군요."
유정복: "그렇습니다.예방적 조치입니다."
앵커: "자치단체가 부실해진 게 중앙정부가 너무 돈을 안 줘서다 이런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유정복: "좀 오해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중앙에서 지방에 재원을 줄 수 있는 한은 많이 줘서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의 총합이 국가 아니겠습니까?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그런데 문제는 국가재정도 사실 재원사정이 다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앵커: "지금 중앙정부가 한 80, 그다음에 지방정부가 한 20 정도 예산을 마련합니까?20% 정도."
유정복: "지금 그것은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이 8:2라는 의미입니다.그런데 실질적으로 세금뿐만이 아니라 재정을 운용하는 규모는 국가의 경우는 약 350조 정도 되고 지방이 한 150조 되니까 그렇게 보면 약 7:3 정도 되지 않습니까?실질적으로 지방세는 20이지만 국가에서 많은 보조, 지원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이것이 보조금이나 교부세로 그렇게 하고 있죠.그런데 여기서 오해가 있는 게 그럼 국세를 지방세로 좀 전환하면 될 거 아니냐."
앵커: "그럼 지방정부가..."
유정복: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있거든요.왜냐하면 세원 자체가 편제돼 있는 겁니다.국세를 지방세로 이전을 하면 그 세원은 전부 다 서울 등 대도시에만 집중화돼 있기 때문에 지방은 국세에서 거둬서 지방에 줄 돈이 없어지기 때문에 부익부빈익빈이 심화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세원편제로 인한 부분은 국세, 지방세 조정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앵커: "그 질문을 왜 드렸냐면 예를 들어 정부가 무상보육한다.그렇지만 예산을 정부가 발표한 그 정도 복지수준에 맞춰서 다 내려보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무상보육 예산만 해도 지난해보다는 많이 늘었지만 아직도 서울시나 경기도 모두 다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우리 보고 돈 내라는 것이냐.지금 이런 입장이거든요."
유정복: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불만족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또 각종 복지재정 수요가 급속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국가도 지방도 다 어렵습니다.그래서 이번에 영유아 보육료와 관련해서 국가의 부담을 금년도에는 15%포인트 더 늘려서 지원을 하는 등 나름대로는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과거에 농림부 장관도 하셨지만 예전에 김포시장도 하셨잖아요."
유정복: "그렇습니다."
앵커: "그때 중앙정부 돈 너무 안 준다고 비난하고 이러시지 않으셨어요?"
유정복: "비난은 아니고요.그전에 이미 과거에 안행부의 전신인 내무부에 쭉 근무하면서 국가문제하고 지방문제를 제가 비교적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국가재정상황도 이해는 합니다.다만 국가는 이런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 제도적 장치를 좀 강구해서 지방이 건전하게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앵커: "이걸 좀 여쭤보겠습니다.비리 저지른 문제가 있는 자치단체장 한번 뽑아놓으면 그만이 아니니까 주민들이 소환할 수 있지 않습니까?이거 좀 유명무실하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유정복: "현실적으로 운용을 해 보니까 주민소환할 수 있는 법적인 기틀을 마련해 놨는데 사실 이게 잘 활용이 안 되는 이유는 주민소환제를 하기 위해서는 발의와 그다음에 개표를 하는 요건이 좀 적정해야 되는데 현재 이 개표 요건이 투표권자의 3분의 1로 돼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3분의 1 주민들이 투표를 해야 한다는 말이죠?"
유정복: "하지 않으면 개표를 못하거든요."
앵커: "그래서 지금 보면 하남시장, 제주지사, 과천시장.지금 자막 나가고 있지만 모두 3분의 1이 안 되다 보니까."
유정복: "개표를 못한 거죠."
앵커: "개표조차 안 되는 거죠."
유정복: "그렇습니다.그래서 이 개표 요건은 좀 새롭게 완화시키고 대신에 발의 요건은 더 강화시키고.그래서 주민소환제도가 현실적으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도 지금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정치인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이렇게 투표율이 낮은 원인 중에 하나가 작은 시군구에서 투표하러 가면 투표하러 간 사람은 일단 소환대상인 시장군수를 반대하는 사람 아닙니까?일단 투표하러 갔으니까.그러니까 시청직원, 군청직원 그 가족들 다 투표하러 가지 않거든요."
유정복: "그렇습니다.그러니까 반대도 주로 그렇겠습니다마는 찬성을 한다손치더라도 반대로 오해되는 부분 때문에 공직자나 이런 분들이 못 가는 그런 문제 분석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지금 검토하고 계시는 겁니까?"
유정복: "네."
앵커: "알겠습니다.논란이 되는 도로명주소 좀 여쭤볼게요.이 질문 드리면 제일 난처하시죠?"
유정복: "그렇지는 않습니다.이건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소상히 좀 이해하시고 또 협조를 구하는 측면에서 제가 이런 부분에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국회에서도 이런 비슷한 질문을 받으신 것 같은데.예를 들어 지금은 안양시 동안구 현대홈타운이란 말이죠.그런데 이제 이게 바뀌면서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460입니다.경수대로 460.누가 들어도 이게 아파트 어디로 갈지하고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유정복: "그러니까 도로명주소라는 기본 개념과 취지에 대한 이해를 하시게 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극복해야 될 과제로써 인식을 하게 될 겁니다.당연히 현재 써왔던 것을 바꾸는 데 따른 낯설음, 불편함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이렇게 도로명주소로 바꾸는 것은 어디를 찾거나 또 어떤 주소를 확인하거나 할 때 당연히 도로에 따라서 건물에 따라서 사람이 무슨 차량이 물품이 이동되는 거 아니겠습니까?날아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그러니까 도로명에 따라서, 도로에 따라서 건물에 따라서 주소체계가 돼 있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겁니다, 사실은.그래서 OECD 34개국 선진국 모든 나라가 일본을 제외한."
앵커: "선진국은 대부분 도로명 주소죠."
유정복: "모두가 다 도로명주소고요.북한이나 아프리카도 도로명 주소입니다.그리고 우리가 100년 동안에 써왔던 지번주소는 그 당시 일제시대 때 지금과 같은 도로와 건물도 없었죠.그러니까 땅을 중심으로 토지를 중심으로 했던 주소체계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굉장히 불편할 뿐만 아니라 이게 순차적으로 돼 있지가 않습니다.이것을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한 거거든요.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조금만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것은 아주 국제적인 표준보다도 대부분의 나라가 하는 것이고 또 그런 것입니다."
앵커: "그 취지는 국민들이 많이 공감하실 텐데.예를 들어 KBS 앞에, 국회 앞에 국회 앞 도로가 있습니다.도로이름이 국회대로입니다.그런데 이게 여의도에서 화곡동 끝까지 가서 신정동까지 갑니다.그래서 몇 킬로미터인가 봤더니 8km입니다.8km.그러면 제가 택시 타고 국회대로 389요 이렇게 말하면 참 이게 느낌이 안 오거든요.택시기사님은 이게 도대체 화곡동을 가야 할지 여의도를 가야 할지 영등포를 가야 할지.그걸 여쭤본 겁니다."
유정복: "그래서 국회대로 307이다 하면 이게 대로든 로든 길이든 번호가 시점으로부터 좌측에는 홀수."
앵커: "그렇게 돼 있죠."
유정복: "오른쪽에는 짝수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그러면 1, 2, 3, 4 이렇게 돼서 307이란 건 3km 70m입니다.국회대로에서 3km 지점에 있구나 이렇게 이해되는 겁니다.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만 개념을 이해하시고 또 활용을 하시면 아주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장관님 믿고 한번 적응을 해 보겠습니다."
유정복: "감사합니다."
앵커: "오늘 청와대 업무보고하셨는데 그중에 눈에 띄는 거 한두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가스나 전기검침원분들이 검침하기 전에 미리 문자메시지로 본인의 검침원의 사진을 보내기로 한 제도 결정이 된 겁니까?"
유정복: "지금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한 게 아니고요.어떻게든지 우리 국민 안전을 지켜야 되겠다.특히 여성이나 어린이 안전에 중점을 두겠다.그 여성 중에서도 요새 택배나 검침 등 이런 방문서비스를 가장한 범죄도 꽤 있거든요.그래서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이런 방문서비스를 할 경우에 미리 방문자의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해서."
앵커: "주부분들 혼자 계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은데 검침원분들은 조금 기분 나빠하실 것 같은데."
유정복: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소위 말하면 그에 따른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지금 논의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럼 각종 택배회사나 서비스 기관에서도 이런 제도를 합리적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좀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국민들은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이런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오늘 업무보고 관련해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바뀌는 자치행정제도 알아봤습니다.장관님, 계속 하시는 거죠?혹시 경기지사 나가신다는 말씀..."
유정복: "그런 부분은 업무보고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가..."
앵커: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까?"
유정복: "저는 뭐 공직자가 자기가 맡은 바의 일을 충실히 하는 게 정말 꼭 해야 될 자세라고 생각하고 특히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고요.그 모든 것이 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 아니겠습니까?그러면 어떤 것이 더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인가 이런 부분은 또 판단을 해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유정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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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이슈]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올해 도입
-
- 입력 2014-02-14 15:38:04
- 수정2014-02-14 16:23:03

<앵커 멘트>
자동차 도시로 유명한 미국 디트로이트시는 지난해 7월 파산했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절반으로 깎이고 경찰, 소방서는 크게 줄었습니다.
우리 정부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지지 않는 방만운영 이제 피해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유정복: "안녕하세요."
앵커: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디트로이트나 일본의 유바리시처럼 이제 앞으로 파산이 가능해지는 겁니까?"
유정복: "아직 이제 입법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거고요.파산제라고 하니까 조금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 게 민간기업에서 회사를 해산하고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운용을 방만하게 하거나 잘못 운용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오히려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만들어가느냐.재정회복 측면에서의 파산제를 검토하는 것이죠."
앵커: "일종의 지방자치 워크아웃 같은 겁니까?"
유정복: "그렇게 보면 좀 비슷합니다."
앵커: "그러면 정부가 지방자치에 어느 정도 개입을 합니까?만약에 파산이 되면."
유정복: "그런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지금 확정된 건 없지만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 자치단체에 대해서 파산 선고가 내리게 되면 상급관서, 중앙정부가 될 수도 있고 시군구는 시도가 될 수 있고 이런 재정운용을 할 수 있는 책임자를 또 파견을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요.또 당의 자치단체 의회에서 그런 파견을 할 수도 있는 등등의 다양한 외국의 사례 등을 다 검토해서 가장 우리 현실에 맞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앵커: "원칙적으로는 중앙정부가 더 많이 개입하게 되겠군요."
유정복: "중앙정부가 아무래도 그 어떤 상황을 잘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정확한 기준을 만들고 또 그것이 지방재정에 정말 위험한 상황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그것을 제대로 상황을 판단하고 또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앵커: "지금 보면 예를 들어 경전철로 수천억 적자 보고 있는 용인시 같은 경우에 학교 관련 예산 줄이고 있고 그다음에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 동안 재정이 아주 안 좋아졌는데 그래서 교사분들이 명퇴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명퇴도 제한적으로 받고 있다고 하던데.지금 파산제가 시행되면 이런 부분들에 정부가 다 컨트롤이 강해지는 겁니까?"
유정복: "자치단체별로 사실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이것은 지금은 어느 정도는 승인제를 통해서 총액을 승인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채무상환불이행을 계속한다든가 기타 또 다른 재정운영을 방만하게 해서 사실상 지방재정이 상당히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더 가중시켰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런 상황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그러니까 이 파산제는 지역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이거든요."
앵커: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는 자치단체 말씀하셨는데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말이 곧 자치단체가 돈을 꾼다는, 조달한다는 뜻 아닙니까?"
유정복: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못 갚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습니까?"
유정복: "지금 못 갚는다는 것보다도 그 시기가 부채상환 도래기에 재원을 충당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못 갚고 있는 상황이죠.그러니까 그것을 소위 말해서 상환, 이자를 다른..."
앵커: "채권만기기간을 늘려가고."
유정복: "늘려가고 또 다른 재원으로다 상환하는 제도 이런 등등을 통해서 굉장히 어려운 재정운용을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 단체들이 있다.주민들 입장에서는 지자체가 파산하게 될 경우에 그러면 사실 책임 있는 정치인, 자치단체장은 이미 임기가 끝났거나 빠져나가고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
유정복: "그렇지 않습니다.이 제도는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거든요.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자체가 파산되거나 지역주민에게 부담이 전가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그러나 단체장은 임기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어떤 부당한 재정운용을 했더라도 다른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불법적이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역주민을 오히려 보호하고 지역주민에 부담을 더 이상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책이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앵커: "말이 파산제지 진짜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군요."
유정복: "그렇습니다.예방적 조치입니다."
앵커: "자치단체가 부실해진 게 중앙정부가 너무 돈을 안 줘서다 이런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유정복: "좀 오해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중앙에서 지방에 재원을 줄 수 있는 한은 많이 줘서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의 총합이 국가 아니겠습니까?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그런데 문제는 국가재정도 사실 재원사정이 다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앵커: "지금 중앙정부가 한 80, 그다음에 지방정부가 한 20 정도 예산을 마련합니까?20% 정도."
유정복: "지금 그것은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이 8:2라는 의미입니다.그런데 실질적으로 세금뿐만이 아니라 재정을 운용하는 규모는 국가의 경우는 약 350조 정도 되고 지방이 한 150조 되니까 그렇게 보면 약 7:3 정도 되지 않습니까?실질적으로 지방세는 20이지만 국가에서 많은 보조, 지원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이것이 보조금이나 교부세로 그렇게 하고 있죠.그런데 여기서 오해가 있는 게 그럼 국세를 지방세로 좀 전환하면 될 거 아니냐."
앵커: "그럼 지방정부가..."
유정복: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있거든요.왜냐하면 세원 자체가 편제돼 있는 겁니다.국세를 지방세로 이전을 하면 그 세원은 전부 다 서울 등 대도시에만 집중화돼 있기 때문에 지방은 국세에서 거둬서 지방에 줄 돈이 없어지기 때문에 부익부빈익빈이 심화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세원편제로 인한 부분은 국세, 지방세 조정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앵커: "그 질문을 왜 드렸냐면 예를 들어 정부가 무상보육한다.그렇지만 예산을 정부가 발표한 그 정도 복지수준에 맞춰서 다 내려보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무상보육 예산만 해도 지난해보다는 많이 늘었지만 아직도 서울시나 경기도 모두 다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우리 보고 돈 내라는 것이냐.지금 이런 입장이거든요."
유정복: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불만족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또 각종 복지재정 수요가 급속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국가도 지방도 다 어렵습니다.그래서 이번에 영유아 보육료와 관련해서 국가의 부담을 금년도에는 15%포인트 더 늘려서 지원을 하는 등 나름대로는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과거에 농림부 장관도 하셨지만 예전에 김포시장도 하셨잖아요."
유정복: "그렇습니다."
앵커: "그때 중앙정부 돈 너무 안 준다고 비난하고 이러시지 않으셨어요?"
유정복: "비난은 아니고요.그전에 이미 과거에 안행부의 전신인 내무부에 쭉 근무하면서 국가문제하고 지방문제를 제가 비교적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국가재정상황도 이해는 합니다.다만 국가는 이런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 제도적 장치를 좀 강구해서 지방이 건전하게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앵커: "이걸 좀 여쭤보겠습니다.비리 저지른 문제가 있는 자치단체장 한번 뽑아놓으면 그만이 아니니까 주민들이 소환할 수 있지 않습니까?이거 좀 유명무실하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유정복: "현실적으로 운용을 해 보니까 주민소환할 수 있는 법적인 기틀을 마련해 놨는데 사실 이게 잘 활용이 안 되는 이유는 주민소환제를 하기 위해서는 발의와 그다음에 개표를 하는 요건이 좀 적정해야 되는데 현재 이 개표 요건이 투표권자의 3분의 1로 돼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3분의 1 주민들이 투표를 해야 한다는 말이죠?"
유정복: "하지 않으면 개표를 못하거든요."
앵커: "그래서 지금 보면 하남시장, 제주지사, 과천시장.지금 자막 나가고 있지만 모두 3분의 1이 안 되다 보니까."
유정복: "개표를 못한 거죠."
앵커: "개표조차 안 되는 거죠."
유정복: "그렇습니다.그래서 이 개표 요건은 좀 새롭게 완화시키고 대신에 발의 요건은 더 강화시키고.그래서 주민소환제도가 현실적으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도 지금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정치인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이렇게 투표율이 낮은 원인 중에 하나가 작은 시군구에서 투표하러 가면 투표하러 간 사람은 일단 소환대상인 시장군수를 반대하는 사람 아닙니까?일단 투표하러 갔으니까.그러니까 시청직원, 군청직원 그 가족들 다 투표하러 가지 않거든요."
유정복: "그렇습니다.그러니까 반대도 주로 그렇겠습니다마는 찬성을 한다손치더라도 반대로 오해되는 부분 때문에 공직자나 이런 분들이 못 가는 그런 문제 분석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지금 검토하고 계시는 겁니까?"
유정복: "네."
앵커: "알겠습니다.논란이 되는 도로명주소 좀 여쭤볼게요.이 질문 드리면 제일 난처하시죠?"
유정복: "그렇지는 않습니다.이건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소상히 좀 이해하시고 또 협조를 구하는 측면에서 제가 이런 부분에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국회에서도 이런 비슷한 질문을 받으신 것 같은데.예를 들어 지금은 안양시 동안구 현대홈타운이란 말이죠.그런데 이제 이게 바뀌면서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460입니다.경수대로 460.누가 들어도 이게 아파트 어디로 갈지하고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유정복: "그러니까 도로명주소라는 기본 개념과 취지에 대한 이해를 하시게 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극복해야 될 과제로써 인식을 하게 될 겁니다.당연히 현재 써왔던 것을 바꾸는 데 따른 낯설음, 불편함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이렇게 도로명주소로 바꾸는 것은 어디를 찾거나 또 어떤 주소를 확인하거나 할 때 당연히 도로에 따라서 건물에 따라서 사람이 무슨 차량이 물품이 이동되는 거 아니겠습니까?날아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그러니까 도로명에 따라서, 도로에 따라서 건물에 따라서 주소체계가 돼 있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겁니다, 사실은.그래서 OECD 34개국 선진국 모든 나라가 일본을 제외한."
앵커: "선진국은 대부분 도로명 주소죠."
유정복: "모두가 다 도로명주소고요.북한이나 아프리카도 도로명 주소입니다.그리고 우리가 100년 동안에 써왔던 지번주소는 그 당시 일제시대 때 지금과 같은 도로와 건물도 없었죠.그러니까 땅을 중심으로 토지를 중심으로 했던 주소체계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굉장히 불편할 뿐만 아니라 이게 순차적으로 돼 있지가 않습니다.이것을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한 거거든요.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조금만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것은 아주 국제적인 표준보다도 대부분의 나라가 하는 것이고 또 그런 것입니다."
앵커: "그 취지는 국민들이 많이 공감하실 텐데.예를 들어 KBS 앞에, 국회 앞에 국회 앞 도로가 있습니다.도로이름이 국회대로입니다.그런데 이게 여의도에서 화곡동 끝까지 가서 신정동까지 갑니다.그래서 몇 킬로미터인가 봤더니 8km입니다.8km.그러면 제가 택시 타고 국회대로 389요 이렇게 말하면 참 이게 느낌이 안 오거든요.택시기사님은 이게 도대체 화곡동을 가야 할지 여의도를 가야 할지 영등포를 가야 할지.그걸 여쭤본 겁니다."
유정복: "그래서 국회대로 307이다 하면 이게 대로든 로든 길이든 번호가 시점으로부터 좌측에는 홀수."
앵커: "그렇게 돼 있죠."
유정복: "오른쪽에는 짝수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그러면 1, 2, 3, 4 이렇게 돼서 307이란 건 3km 70m입니다.국회대로에서 3km 지점에 있구나 이렇게 이해되는 겁니다.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만 개념을 이해하시고 또 활용을 하시면 아주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장관님 믿고 한번 적응을 해 보겠습니다."
유정복: "감사합니다."
앵커: "오늘 청와대 업무보고하셨는데 그중에 눈에 띄는 거 한두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가스나 전기검침원분들이 검침하기 전에 미리 문자메시지로 본인의 검침원의 사진을 보내기로 한 제도 결정이 된 겁니까?"
유정복: "지금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한 게 아니고요.어떻게든지 우리 국민 안전을 지켜야 되겠다.특히 여성이나 어린이 안전에 중점을 두겠다.그 여성 중에서도 요새 택배나 검침 등 이런 방문서비스를 가장한 범죄도 꽤 있거든요.그래서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이런 방문서비스를 할 경우에 미리 방문자의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해서."
앵커: "주부분들 혼자 계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은데 검침원분들은 조금 기분 나빠하실 것 같은데."
유정복: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소위 말하면 그에 따른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지금 논의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럼 각종 택배회사나 서비스 기관에서도 이런 제도를 합리적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좀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국민들은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이런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오늘 업무보고 관련해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바뀌는 자치행정제도 알아봤습니다.장관님, 계속 하시는 거죠?혹시 경기지사 나가신다는 말씀..."
유정복: "그런 부분은 업무보고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가..."
앵커: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까?"
유정복: "저는 뭐 공직자가 자기가 맡은 바의 일을 충실히 하는 게 정말 꼭 해야 될 자세라고 생각하고 특히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고요.그 모든 것이 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 아니겠습니까?그러면 어떤 것이 더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인가 이런 부분은 또 판단을 해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유정복: "감사합니다."
자동차 도시로 유명한 미국 디트로이트시는 지난해 7월 파산했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절반으로 깎이고 경찰, 소방서는 크게 줄었습니다.
우리 정부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지지 않는 방만운영 이제 피해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유정복: "안녕하세요."
앵커: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디트로이트나 일본의 유바리시처럼 이제 앞으로 파산이 가능해지는 겁니까?"
유정복: "아직 이제 입법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거고요.파산제라고 하니까 조금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 게 민간기업에서 회사를 해산하고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운용을 방만하게 하거나 잘못 운용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오히려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만들어가느냐.재정회복 측면에서의 파산제를 검토하는 것이죠."
앵커: "일종의 지방자치 워크아웃 같은 겁니까?"
유정복: "그렇게 보면 좀 비슷합니다."
앵커: "그러면 정부가 지방자치에 어느 정도 개입을 합니까?만약에 파산이 되면."
유정복: "그런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지금 확정된 건 없지만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 자치단체에 대해서 파산 선고가 내리게 되면 상급관서, 중앙정부가 될 수도 있고 시군구는 시도가 될 수 있고 이런 재정운용을 할 수 있는 책임자를 또 파견을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요.또 당의 자치단체 의회에서 그런 파견을 할 수도 있는 등등의 다양한 외국의 사례 등을 다 검토해서 가장 우리 현실에 맞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앵커: "원칙적으로는 중앙정부가 더 많이 개입하게 되겠군요."
유정복: "중앙정부가 아무래도 그 어떤 상황을 잘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정확한 기준을 만들고 또 그것이 지방재정에 정말 위험한 상황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그것을 제대로 상황을 판단하고 또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앵커: "지금 보면 예를 들어 경전철로 수천억 적자 보고 있는 용인시 같은 경우에 학교 관련 예산 줄이고 있고 그다음에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 동안 재정이 아주 안 좋아졌는데 그래서 교사분들이 명퇴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명퇴도 제한적으로 받고 있다고 하던데.지금 파산제가 시행되면 이런 부분들에 정부가 다 컨트롤이 강해지는 겁니까?"
유정복: "자치단체별로 사실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이것은 지금은 어느 정도는 승인제를 통해서 총액을 승인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채무상환불이행을 계속한다든가 기타 또 다른 재정운영을 방만하게 해서 사실상 지방재정이 상당히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더 가중시켰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런 상황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그러니까 이 파산제는 지역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이거든요."
앵커: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는 자치단체 말씀하셨는데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말이 곧 자치단체가 돈을 꾼다는, 조달한다는 뜻 아닙니까?"
유정복: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못 갚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습니까?"
유정복: "지금 못 갚는다는 것보다도 그 시기가 부채상환 도래기에 재원을 충당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못 갚고 있는 상황이죠.그러니까 그것을 소위 말해서 상환, 이자를 다른..."
앵커: "채권만기기간을 늘려가고."
유정복: "늘려가고 또 다른 재원으로다 상환하는 제도 이런 등등을 통해서 굉장히 어려운 재정운용을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 단체들이 있다.주민들 입장에서는 지자체가 파산하게 될 경우에 그러면 사실 책임 있는 정치인, 자치단체장은 이미 임기가 끝났거나 빠져나가고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
유정복: "그렇지 않습니다.이 제도는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거든요.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자체가 파산되거나 지역주민에게 부담이 전가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그러나 단체장은 임기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어떤 부당한 재정운용을 했더라도 다른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불법적이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역주민을 오히려 보호하고 지역주민에 부담을 더 이상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책이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앵커: "말이 파산제지 진짜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군요."
유정복: "그렇습니다.예방적 조치입니다."
앵커: "자치단체가 부실해진 게 중앙정부가 너무 돈을 안 줘서다 이런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유정복: "좀 오해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중앙에서 지방에 재원을 줄 수 있는 한은 많이 줘서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의 총합이 국가 아니겠습니까?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그런데 문제는 국가재정도 사실 재원사정이 다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앵커: "지금 중앙정부가 한 80, 그다음에 지방정부가 한 20 정도 예산을 마련합니까?20% 정도."
유정복: "지금 그것은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이 8:2라는 의미입니다.그런데 실질적으로 세금뿐만이 아니라 재정을 운용하는 규모는 국가의 경우는 약 350조 정도 되고 지방이 한 150조 되니까 그렇게 보면 약 7:3 정도 되지 않습니까?실질적으로 지방세는 20이지만 국가에서 많은 보조, 지원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이것이 보조금이나 교부세로 그렇게 하고 있죠.그런데 여기서 오해가 있는 게 그럼 국세를 지방세로 좀 전환하면 될 거 아니냐."
앵커: "그럼 지방정부가..."
유정복: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있거든요.왜냐하면 세원 자체가 편제돼 있는 겁니다.국세를 지방세로 이전을 하면 그 세원은 전부 다 서울 등 대도시에만 집중화돼 있기 때문에 지방은 국세에서 거둬서 지방에 줄 돈이 없어지기 때문에 부익부빈익빈이 심화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세원편제로 인한 부분은 국세, 지방세 조정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앵커: "그 질문을 왜 드렸냐면 예를 들어 정부가 무상보육한다.그렇지만 예산을 정부가 발표한 그 정도 복지수준에 맞춰서 다 내려보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무상보육 예산만 해도 지난해보다는 많이 늘었지만 아직도 서울시나 경기도 모두 다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우리 보고 돈 내라는 것이냐.지금 이런 입장이거든요."
유정복: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불만족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또 각종 복지재정 수요가 급속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국가도 지방도 다 어렵습니다.그래서 이번에 영유아 보육료와 관련해서 국가의 부담을 금년도에는 15%포인트 더 늘려서 지원을 하는 등 나름대로는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과거에 농림부 장관도 하셨지만 예전에 김포시장도 하셨잖아요."
유정복: "그렇습니다."
앵커: "그때 중앙정부 돈 너무 안 준다고 비난하고 이러시지 않으셨어요?"
유정복: "비난은 아니고요.그전에 이미 과거에 안행부의 전신인 내무부에 쭉 근무하면서 국가문제하고 지방문제를 제가 비교적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국가재정상황도 이해는 합니다.다만 국가는 이런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 제도적 장치를 좀 강구해서 지방이 건전하게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앵커: "이걸 좀 여쭤보겠습니다.비리 저지른 문제가 있는 자치단체장 한번 뽑아놓으면 그만이 아니니까 주민들이 소환할 수 있지 않습니까?이거 좀 유명무실하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유정복: "현실적으로 운용을 해 보니까 주민소환할 수 있는 법적인 기틀을 마련해 놨는데 사실 이게 잘 활용이 안 되는 이유는 주민소환제를 하기 위해서는 발의와 그다음에 개표를 하는 요건이 좀 적정해야 되는데 현재 이 개표 요건이 투표권자의 3분의 1로 돼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3분의 1 주민들이 투표를 해야 한다는 말이죠?"
유정복: "하지 않으면 개표를 못하거든요."
앵커: "그래서 지금 보면 하남시장, 제주지사, 과천시장.지금 자막 나가고 있지만 모두 3분의 1이 안 되다 보니까."
유정복: "개표를 못한 거죠."
앵커: "개표조차 안 되는 거죠."
유정복: "그렇습니다.그래서 이 개표 요건은 좀 새롭게 완화시키고 대신에 발의 요건은 더 강화시키고.그래서 주민소환제도가 현실적으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도 지금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정치인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이렇게 투표율이 낮은 원인 중에 하나가 작은 시군구에서 투표하러 가면 투표하러 간 사람은 일단 소환대상인 시장군수를 반대하는 사람 아닙니까?일단 투표하러 갔으니까.그러니까 시청직원, 군청직원 그 가족들 다 투표하러 가지 않거든요."
유정복: "그렇습니다.그러니까 반대도 주로 그렇겠습니다마는 찬성을 한다손치더라도 반대로 오해되는 부분 때문에 공직자나 이런 분들이 못 가는 그런 문제 분석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지금 검토하고 계시는 겁니까?"
유정복: "네."
앵커: "알겠습니다.논란이 되는 도로명주소 좀 여쭤볼게요.이 질문 드리면 제일 난처하시죠?"
유정복: "그렇지는 않습니다.이건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소상히 좀 이해하시고 또 협조를 구하는 측면에서 제가 이런 부분에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국회에서도 이런 비슷한 질문을 받으신 것 같은데.예를 들어 지금은 안양시 동안구 현대홈타운이란 말이죠.그런데 이제 이게 바뀌면서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460입니다.경수대로 460.누가 들어도 이게 아파트 어디로 갈지하고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유정복: "그러니까 도로명주소라는 기본 개념과 취지에 대한 이해를 하시게 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극복해야 될 과제로써 인식을 하게 될 겁니다.당연히 현재 써왔던 것을 바꾸는 데 따른 낯설음, 불편함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이렇게 도로명주소로 바꾸는 것은 어디를 찾거나 또 어떤 주소를 확인하거나 할 때 당연히 도로에 따라서 건물에 따라서 사람이 무슨 차량이 물품이 이동되는 거 아니겠습니까?날아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그러니까 도로명에 따라서, 도로에 따라서 건물에 따라서 주소체계가 돼 있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겁니다, 사실은.그래서 OECD 34개국 선진국 모든 나라가 일본을 제외한."
앵커: "선진국은 대부분 도로명 주소죠."
유정복: "모두가 다 도로명주소고요.북한이나 아프리카도 도로명 주소입니다.그리고 우리가 100년 동안에 써왔던 지번주소는 그 당시 일제시대 때 지금과 같은 도로와 건물도 없었죠.그러니까 땅을 중심으로 토지를 중심으로 했던 주소체계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굉장히 불편할 뿐만 아니라 이게 순차적으로 돼 있지가 않습니다.이것을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한 거거든요.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조금만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것은 아주 국제적인 표준보다도 대부분의 나라가 하는 것이고 또 그런 것입니다."
앵커: "그 취지는 국민들이 많이 공감하실 텐데.예를 들어 KBS 앞에, 국회 앞에 국회 앞 도로가 있습니다.도로이름이 국회대로입니다.그런데 이게 여의도에서 화곡동 끝까지 가서 신정동까지 갑니다.그래서 몇 킬로미터인가 봤더니 8km입니다.8km.그러면 제가 택시 타고 국회대로 389요 이렇게 말하면 참 이게 느낌이 안 오거든요.택시기사님은 이게 도대체 화곡동을 가야 할지 여의도를 가야 할지 영등포를 가야 할지.그걸 여쭤본 겁니다."
유정복: "그래서 국회대로 307이다 하면 이게 대로든 로든 길이든 번호가 시점으로부터 좌측에는 홀수."
앵커: "그렇게 돼 있죠."
유정복: "오른쪽에는 짝수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그러면 1, 2, 3, 4 이렇게 돼서 307이란 건 3km 70m입니다.국회대로에서 3km 지점에 있구나 이렇게 이해되는 겁니다.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만 개념을 이해하시고 또 활용을 하시면 아주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장관님 믿고 한번 적응을 해 보겠습니다."
유정복: "감사합니다."
앵커: "오늘 청와대 업무보고하셨는데 그중에 눈에 띄는 거 한두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가스나 전기검침원분들이 검침하기 전에 미리 문자메시지로 본인의 검침원의 사진을 보내기로 한 제도 결정이 된 겁니까?"
유정복: "지금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한 게 아니고요.어떻게든지 우리 국민 안전을 지켜야 되겠다.특히 여성이나 어린이 안전에 중점을 두겠다.그 여성 중에서도 요새 택배나 검침 등 이런 방문서비스를 가장한 범죄도 꽤 있거든요.그래서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이런 방문서비스를 할 경우에 미리 방문자의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해서."
앵커: "주부분들 혼자 계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은데 검침원분들은 조금 기분 나빠하실 것 같은데."
유정복: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소위 말하면 그에 따른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지금 논의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럼 각종 택배회사나 서비스 기관에서도 이런 제도를 합리적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좀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국민들은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이런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오늘 업무보고 관련해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바뀌는 자치행정제도 알아봤습니다.장관님, 계속 하시는 거죠?혹시 경기지사 나가신다는 말씀..."
유정복: "그런 부분은 업무보고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가..."
앵커: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까?"
유정복: "저는 뭐 공직자가 자기가 맡은 바의 일을 충실히 하는 게 정말 꼭 해야 될 자세라고 생각하고 특히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고요.그 모든 것이 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 아니겠습니까?그러면 어떤 것이 더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인가 이런 부분은 또 판단을 해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유정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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