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공유형 모기지 확대
입력 2014.02.19 (12:21)
수정 2014.02.1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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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거래를 높이기 위해 재건축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유형 모기지의 수혜 대상자를 확대해 전세 수요 일부를 매매 수요로 돌리겠다는 방침도 내놨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가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놓은 주택 시장 관련 대책은 재건축 활성화와 전월세 수요의 적절한 조절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영구히 폐지하도록 올해 안에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 재건축을 할 때 소형 평형을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짓도록 한 시도 조례의 근거 규정을 없애 소형 평형 비율을 유연화하기로 했습니다.
과밀억제권 내의 재건축 조합원에게 적용했던 1가구 1주택 신규 분양 방침도 완화해 원하면, 주택 보유 수 만큼 신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수도권 민간택지의 전매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기로 했고 사실상 폐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1%~2%의 초 저금리 주택 대출 상품인 공유형 모기지 수혜 대상을 현행 '생애 최초 구입자'에서 '5년 이상 무주택자'로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민간인대사업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저비용 월세 물량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거래를 높이기 위해 재건축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유형 모기지의 수혜 대상자를 확대해 전세 수요 일부를 매매 수요로 돌리겠다는 방침도 내놨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가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놓은 주택 시장 관련 대책은 재건축 활성화와 전월세 수요의 적절한 조절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영구히 폐지하도록 올해 안에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 재건축을 할 때 소형 평형을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짓도록 한 시도 조례의 근거 규정을 없애 소형 평형 비율을 유연화하기로 했습니다.
과밀억제권 내의 재건축 조합원에게 적용했던 1가구 1주택 신규 분양 방침도 완화해 원하면, 주택 보유 수 만큼 신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수도권 민간택지의 전매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기로 했고 사실상 폐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1%~2%의 초 저금리 주택 대출 상품인 공유형 모기지 수혜 대상을 현행 '생애 최초 구입자'에서 '5년 이상 무주택자'로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민간인대사업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저비용 월세 물량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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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공유형 모기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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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2-19 12:23:19
- 수정2014-02-19 13: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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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거래를 높이기 위해 재건축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유형 모기지의 수혜 대상자를 확대해 전세 수요 일부를 매매 수요로 돌리겠다는 방침도 내놨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가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놓은 주택 시장 관련 대책은 재건축 활성화와 전월세 수요의 적절한 조절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영구히 폐지하도록 올해 안에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 재건축을 할 때 소형 평형을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짓도록 한 시도 조례의 근거 규정을 없애 소형 평형 비율을 유연화하기로 했습니다.
과밀억제권 내의 재건축 조합원에게 적용했던 1가구 1주택 신규 분양 방침도 완화해 원하면, 주택 보유 수 만큼 신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수도권 민간택지의 전매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기로 했고 사실상 폐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1%~2%의 초 저금리 주택 대출 상품인 공유형 모기지 수혜 대상을 현행 '생애 최초 구입자'에서 '5년 이상 무주택자'로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민간인대사업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저비용 월세 물량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거래를 높이기 위해 재건축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유형 모기지의 수혜 대상자를 확대해 전세 수요 일부를 매매 수요로 돌리겠다는 방침도 내놨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가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놓은 주택 시장 관련 대책은 재건축 활성화와 전월세 수요의 적절한 조절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영구히 폐지하도록 올해 안에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 재건축을 할 때 소형 평형을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짓도록 한 시도 조례의 근거 규정을 없애 소형 평형 비율을 유연화하기로 했습니다.
과밀억제권 내의 재건축 조합원에게 적용했던 1가구 1주택 신규 분양 방침도 완화해 원하면, 주택 보유 수 만큼 신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수도권 민간택지의 전매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기로 했고 사실상 폐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1%~2%의 초 저금리 주택 대출 상품인 공유형 모기지 수혜 대상을 현행 '생애 최초 구입자'에서 '5년 이상 무주택자'로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민간인대사업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저비용 월세 물량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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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우 기자 sim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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