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내집마련 대출’ 늘리고 월세 지원 강화

입력 2014.02.26 (23:32) 수정 2014.02.27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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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세수요를 매입 수요로 돌리고 월세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될까요?

또 이런 정책이 전셋값을 정상화할 특단의 대책이 될 수 있을지 경제부 류호성 기자와 짚어봅니다.

<질문>
류기자 먼저 정부는 어떻게 전세보다는 집을 사게 만들겠다는거죠?

<답변>
우선,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규모를 더 확대하는 방안을 내 놨습니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지원 규모를 연간 6조 원에서 올해 최대 11조 원으로 확대합니다.

올해만 12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질문>
대출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 조건에서 달라지나요?

<답변>
조금 복잡한데 화면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출 자격은 기존대로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소득상한선이 7천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매매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소득수준에 따라 연 2%에서 3%대의 금리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에 따른 손실이나 이익을 공유하는 공유형 모기지의 대상도 생애 최초 구입자에서 5년 이상 무주택자로 확대됩니다.

<질문>
월세 지원 확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되나요?

<답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년 월세를 살면 한 달치 월세 분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방식입니다.

특히, 기존에는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0만 원 한도로 소득 공제를 받던 게, 월세 납입액 중 최대 750만 원을 기준으로 10% 세액 공제를 해 주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최대 75만 원까지를 소득세에서 직접 빼주는 방식입니다.

세액 공제 방식은 급여 수준이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들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기존의 전세 지원 정책은 계속 유지되나요?

<답변>
네, 과거엔 전세 물건이 6억 원을 넘지 않으면 대출 보증을 했는데, 이걸 4억 원으로 낮췄습니다.

이를 통해 월세 지원은 늘리는 대신 전세 지원은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꿨습니다.

<질문>
그런데 월세 가구가 월세 신고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네, 이번 정부 대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월세 가구의 신고가 중요합니다.

월세 소득 공제를 신청한 세입자 수는 9만 3천 명으로 전체 월세 가구의 2.7% 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월세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대책이 시행됩니다.

먼저, 올해부터 월세 계약서와 월세 납입 증명만 있으면 집주인의 동의가 없이도 월세 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월세 공제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월세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중개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월세 공제 신청이 활발해 지면 집주인들의 월세 소득이 노출되겠죠, 국세청이 과세 방침을 분명히 했는데요

1가구 1주택은 기준시가 9억 원 이상이거나 또는 다주택자는 모두 월세 수입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들 집주인이 더 내는 세금만큼 월세를 올려 결국, 세금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런 정책이 과연 전셋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답변>
네, 그동안 주택 거래 현장에선 급등하는 전셋값의 원인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꼽았습니다.

이제 4월부터는 4억 원 이상 전세 보증금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대출 보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되면, 4억 원 넘는 전셋집을 구하려면, 금리가 지금보다 더 높아지게 됩니다.

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데 부담을 느끼고 또, 저금리 구입 대출에 매력을 느끼는 세입자들이 매수로 돌아서길 정부는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셋값이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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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이슈] ‘내집마련 대출’ 늘리고 월세 지원 강화
    • 입력 2014-02-26 23:36:28
    • 수정2014-02-27 07: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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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세수요를 매입 수요로 돌리고 월세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될까요?

또 이런 정책이 전셋값을 정상화할 특단의 대책이 될 수 있을지 경제부 류호성 기자와 짚어봅니다.

<질문>
류기자 먼저 정부는 어떻게 전세보다는 집을 사게 만들겠다는거죠?

<답변>
우선,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규모를 더 확대하는 방안을 내 놨습니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지원 규모를 연간 6조 원에서 올해 최대 11조 원으로 확대합니다.

올해만 12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질문>
대출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 조건에서 달라지나요?

<답변>
조금 복잡한데 화면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출 자격은 기존대로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소득상한선이 7천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매매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소득수준에 따라 연 2%에서 3%대의 금리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에 따른 손실이나 이익을 공유하는 공유형 모기지의 대상도 생애 최초 구입자에서 5년 이상 무주택자로 확대됩니다.

<질문>
월세 지원 확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되나요?

<답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년 월세를 살면 한 달치 월세 분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방식입니다.

특히, 기존에는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0만 원 한도로 소득 공제를 받던 게, 월세 납입액 중 최대 750만 원을 기준으로 10% 세액 공제를 해 주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최대 75만 원까지를 소득세에서 직접 빼주는 방식입니다.

세액 공제 방식은 급여 수준이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들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기존의 전세 지원 정책은 계속 유지되나요?

<답변>
네, 과거엔 전세 물건이 6억 원을 넘지 않으면 대출 보증을 했는데, 이걸 4억 원으로 낮췄습니다.

이를 통해 월세 지원은 늘리는 대신 전세 지원은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꿨습니다.

<질문>
그런데 월세 가구가 월세 신고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네, 이번 정부 대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월세 가구의 신고가 중요합니다.

월세 소득 공제를 신청한 세입자 수는 9만 3천 명으로 전체 월세 가구의 2.7% 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월세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대책이 시행됩니다.

먼저, 올해부터 월세 계약서와 월세 납입 증명만 있으면 집주인의 동의가 없이도 월세 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월세 공제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월세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중개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월세 공제 신청이 활발해 지면 집주인들의 월세 소득이 노출되겠죠, 국세청이 과세 방침을 분명히 했는데요

1가구 1주택은 기준시가 9억 원 이상이거나 또는 다주택자는 모두 월세 수입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들 집주인이 더 내는 세금만큼 월세를 올려 결국, 세금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런 정책이 과연 전셋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답변>
네, 그동안 주택 거래 현장에선 급등하는 전셋값의 원인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꼽았습니다.

이제 4월부터는 4억 원 이상 전세 보증금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대출 보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되면, 4억 원 넘는 전셋집을 구하려면, 금리가 지금보다 더 높아지게 됩니다.

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데 부담을 느끼고 또, 저금리 구입 대출에 매력을 느끼는 세입자들이 매수로 돌아서길 정부는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셋값이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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