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월세 과세에 ‘술렁’…보완책은?

입력 2014.03.05 (23:33) 수정 2014.03.06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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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주일전 정부가 전세값 등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입자의 공제를 늘려주는 방식으로 월세 지원 대책을 내놨죠?

그런데 집주인들이 월세를 전세로 돌리는 등 주택시장의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또 내놨는데 경제부 황진우기자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질문>
월세 지원 대책 뭐가 문제였길래 시장이 더 불안해 졌나요?

<답변>
네, 정부는 세입자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총급여 7천만 원 근로소득자들까지는 1년 납부 월세액 중 10%를 최대 75만 원까지 환급해주겠다는 방침을 내놨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서 사본이나 통장 등 월세 송긍을 증면만 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올해 연말 정산을 받지 않아도 경정 청구를 통해 앞으로 3년까지 환급받을 기회를 보장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들은 임대소득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과세를 피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그러자 반발이 생겼습니다.

은퇴 후 임대소득으로 생계를 꾸리는 생계형 임대소득자 등 집주인들의 불만이 컸습니다.

세금 부담이 늘면 그 부담 만큼 월세를 올릴 수 밖에 없다는 주장도 많았습니다.

<인터뷰> 김유식(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 "생활비도 못 쓰는 데서 감해서 세금을 물어라. 이건 아니예요. 세금을 물리겠다 그러면 그 만큼 방세를 더 받는 거예요."

<질문>
정책 결정 과정이 어땠길래 이런 문제가 나온거죠?

<답변>
월세 공제 혜택을 늘려준다는 기획재정부와 과세 정상화 차원에서 월세 소득에 세금을 물린다는 국세청이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정책을 발표할 때는 다른 정책과 충돌하지는 않는지 정책의 효과와 시장의 반응은 어떨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검토가 부족했습니다.

세입자를 지원하겠다던 정책이 오히려 세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주택 임대 시장은 지난 1주일 동안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부가 일주일 만인 오늘 보완책을 내놓은 이유입니다.

<질문>
그럼 정부의 보완책은 뭔가요?

<답변>
소규모 월세소득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자는 겁니다.

먼저, 집을 두 채 갖고 있고 월세 수입이 연 2천만 원 이하면 올해와 내년 소득엔 세금을 물리지 않고요.

그 뒤부턴 월세 소득의 60%를 비용으로 인정해줘서 나머지 40%에 대해서만 14% 세율로 세금을 물립니다.

여기에, 다른 소득이 전혀 없거나, 있어도 2천만 원 이하인 이른바 '생계형' 임대인에겐 소득공제를 4백만 원 해 주는데요.

이렇게 되면, 임대소득만 있는 은퇴생활자 등은 월세 소득 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게되고, 또, 연간 근로소득 5천만 원에 월세 천만 원을 버는 사람의 경우 현행 제도로는 월세 소득세를 83만 원 내야 하는데, 이번 보완책으로 27만 원을 덜 내게 됩니다.

특히, 지난 3년치 월세 소득에 대해 한꺼번에 세금을 물릴 거라고 해 집 주인들의 걱정이 컸는데요.

2주택 2천만 원 이하 월세소득자들에겐 과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과세 형평성을 감안해서 2주택자의 전세 소득에 대해서도 2년 뒤부터 세금을 물리기로 했는데요.

다른 소득 5천만 원이 있고 전세금이 5억 원이라면 연간 19만 원의 세금을 내게 돼 세부담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질문>
시장은 이번 보완책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

<답변>
일단 방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입니다.

세금 납부에 대한 부담이 당장은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과세가 유예된 2주택자들이 2년 뒤 세금을 내게 되면 낸 세금만큼 월세를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뷰> 최종순(공인중개사) :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14% 물린다고 한다면, 월세를 임대료를 더 올리려고 하시죠."

또, 유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임대인들 중에 추가 세 부담을 받게 되는 임대인들은 당장 월세에다 그 부담을 전가할 수가 있습니다.

2월에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서 이제 주택 임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확정일자 신고 내역은 국세청으로 통보됩니다.

국세청은 납세 2년 유예 조치를 해 준 2주택 이하, 2천만 원 소득 이하의 소규모 임대 사업자들에게는 이 자료를 활용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3주택 이상, 임대소득 2천만 원 초과 임대인들에게는 이 확정일자 자료를 토대로 과세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월세에다 세금 부담을 얹는 경우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연말 정산에서 납부한 월세액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는 세입자들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소득이 워낙 적어 세금을 내지 않는 영세자영업자와 근로자들은 받는 혜택은 없이 월세부담만 늘어날까 걱정입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 바우처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임대 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월셋값 안정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주택 임대 시장의 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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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3-05 23:35:24
    • 수정2014-03-06 00: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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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전 정부가 전세값 등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입자의 공제를 늘려주는 방식으로 월세 지원 대책을 내놨죠?

그런데 집주인들이 월세를 전세로 돌리는 등 주택시장의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또 내놨는데 경제부 황진우기자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질문>
월세 지원 대책 뭐가 문제였길래 시장이 더 불안해 졌나요?

<답변>
네, 정부는 세입자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총급여 7천만 원 근로소득자들까지는 1년 납부 월세액 중 10%를 최대 75만 원까지 환급해주겠다는 방침을 내놨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서 사본이나 통장 등 월세 송긍을 증면만 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올해 연말 정산을 받지 않아도 경정 청구를 통해 앞으로 3년까지 환급받을 기회를 보장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들은 임대소득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과세를 피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그러자 반발이 생겼습니다.

은퇴 후 임대소득으로 생계를 꾸리는 생계형 임대소득자 등 집주인들의 불만이 컸습니다.

세금 부담이 늘면 그 부담 만큼 월세를 올릴 수 밖에 없다는 주장도 많았습니다.

<인터뷰> 김유식(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 "생활비도 못 쓰는 데서 감해서 세금을 물어라. 이건 아니예요. 세금을 물리겠다 그러면 그 만큼 방세를 더 받는 거예요."

<질문>
정책 결정 과정이 어땠길래 이런 문제가 나온거죠?

<답변>
월세 공제 혜택을 늘려준다는 기획재정부와 과세 정상화 차원에서 월세 소득에 세금을 물린다는 국세청이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정책을 발표할 때는 다른 정책과 충돌하지는 않는지 정책의 효과와 시장의 반응은 어떨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검토가 부족했습니다.

세입자를 지원하겠다던 정책이 오히려 세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주택 임대 시장은 지난 1주일 동안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부가 일주일 만인 오늘 보완책을 내놓은 이유입니다.

<질문>
그럼 정부의 보완책은 뭔가요?

<답변>
소규모 월세소득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자는 겁니다.

먼저, 집을 두 채 갖고 있고 월세 수입이 연 2천만 원 이하면 올해와 내년 소득엔 세금을 물리지 않고요.

그 뒤부턴 월세 소득의 60%를 비용으로 인정해줘서 나머지 40%에 대해서만 14% 세율로 세금을 물립니다.

여기에, 다른 소득이 전혀 없거나, 있어도 2천만 원 이하인 이른바 '생계형' 임대인에겐 소득공제를 4백만 원 해 주는데요.

이렇게 되면, 임대소득만 있는 은퇴생활자 등은 월세 소득 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게되고, 또, 연간 근로소득 5천만 원에 월세 천만 원을 버는 사람의 경우 현행 제도로는 월세 소득세를 83만 원 내야 하는데, 이번 보완책으로 27만 원을 덜 내게 됩니다.

특히, 지난 3년치 월세 소득에 대해 한꺼번에 세금을 물릴 거라고 해 집 주인들의 걱정이 컸는데요.

2주택 2천만 원 이하 월세소득자들에겐 과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과세 형평성을 감안해서 2주택자의 전세 소득에 대해서도 2년 뒤부터 세금을 물리기로 했는데요.

다른 소득 5천만 원이 있고 전세금이 5억 원이라면 연간 19만 원의 세금을 내게 돼 세부담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질문>
시장은 이번 보완책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

<답변>
일단 방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입니다.

세금 납부에 대한 부담이 당장은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과세가 유예된 2주택자들이 2년 뒤 세금을 내게 되면 낸 세금만큼 월세를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뷰> 최종순(공인중개사) :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14% 물린다고 한다면, 월세를 임대료를 더 올리려고 하시죠."

또, 유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임대인들 중에 추가 세 부담을 받게 되는 임대인들은 당장 월세에다 그 부담을 전가할 수가 있습니다.

2월에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서 이제 주택 임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확정일자 신고 내역은 국세청으로 통보됩니다.

국세청은 납세 2년 유예 조치를 해 준 2주택 이하, 2천만 원 소득 이하의 소규모 임대 사업자들에게는 이 자료를 활용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3주택 이상, 임대소득 2천만 원 초과 임대인들에게는 이 확정일자 자료를 토대로 과세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월세에다 세금 부담을 얹는 경우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연말 정산에서 납부한 월세액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는 세입자들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소득이 워낙 적어 세금을 내지 않는 영세자영업자와 근로자들은 받는 혜택은 없이 월세부담만 늘어날까 걱정입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 바우처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임대 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월셋값 안정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주택 임대 시장의 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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