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객관적 자료 없어도 일본 징용 위로금 지급
입력 2014.03.06 (06:38)
수정 2014.03.06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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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 일한 사람이 몸을 크게 다치고 고국에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런 피해자의 유족들이 우리 정부가 주는 위로금을 받고 싶어도 증명할 자료가 없어서 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런 경우에도 위로금을 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재석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양채사 씨의 아버지는 1940년 일본 오사카에 강제로 끌려가서 각종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해방 뒤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일본에서 다친 허리 때문에 평생을 구부린 채 생활했습니다.
강제 동원 희생자 지원위원회'는 2011년 양 씨의 아버지가 일제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위로금 지급은 거부했습니다.
허리를 다쳤다는 걸 증명할 자료가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인터뷰> 양채사(동원 피해자 아들) : "어디 자료 하나 만들어 놓을 데도 없었고 구할 데가 없었어요. 설령 자료가 있더라도 몇십 년간 누가 보관하고 있었겠어요.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양 씨는 위로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양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굽은 허리를 하고 있었다는 유족들의 진술을 위원회도 파악하고 있었고, 아버지가 숨진 지 30년이나 지난 사정 등을 감안하면 객관적 자료를 구한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인터뷰> 장승혁(공보판사) : "유족의 일치된 진술, 피고인 위원회도 강제 동원으로 인하여 허리 부상을 당했다고 판단한 점 등 사건의 특수한 정황에 주목해 위로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위로금을 둘러싸고 제기된 소송은 지금까지 3백여건.
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유족이 승소한 경우는 10건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은 위원회 같은 제 3의 기관에서 파악한 구체적인 정황이라면 객관적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해석을 담고 있어 새로운 판례로 굳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 일한 사람이 몸을 크게 다치고 고국에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런 피해자의 유족들이 우리 정부가 주는 위로금을 받고 싶어도 증명할 자료가 없어서 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런 경우에도 위로금을 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재석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양채사 씨의 아버지는 1940년 일본 오사카에 강제로 끌려가서 각종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해방 뒤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일본에서 다친 허리 때문에 평생을 구부린 채 생활했습니다.
강제 동원 희생자 지원위원회'는 2011년 양 씨의 아버지가 일제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위로금 지급은 거부했습니다.
허리를 다쳤다는 걸 증명할 자료가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인터뷰> 양채사(동원 피해자 아들) : "어디 자료 하나 만들어 놓을 데도 없었고 구할 데가 없었어요. 설령 자료가 있더라도 몇십 년간 누가 보관하고 있었겠어요.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양 씨는 위로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양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굽은 허리를 하고 있었다는 유족들의 진술을 위원회도 파악하고 있었고, 아버지가 숨진 지 30년이나 지난 사정 등을 감안하면 객관적 자료를 구한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인터뷰> 장승혁(공보판사) : "유족의 일치된 진술, 피고인 위원회도 강제 동원으로 인하여 허리 부상을 당했다고 판단한 점 등 사건의 특수한 정황에 주목해 위로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위로금을 둘러싸고 제기된 소송은 지금까지 3백여건.
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유족이 승소한 경우는 10건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은 위원회 같은 제 3의 기관에서 파악한 구체적인 정황이라면 객관적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해석을 담고 있어 새로운 판례로 굳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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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객관적 자료 없어도 일본 징용 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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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3-06 06:39:33
- 수정2014-03-06 07: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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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에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 일한 사람이 몸을 크게 다치고 고국에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런 피해자의 유족들이 우리 정부가 주는 위로금을 받고 싶어도 증명할 자료가 없어서 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런 경우에도 위로금을 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재석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양채사 씨의 아버지는 1940년 일본 오사카에 강제로 끌려가서 각종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해방 뒤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일본에서 다친 허리 때문에 평생을 구부린 채 생활했습니다.
강제 동원 희생자 지원위원회'는 2011년 양 씨의 아버지가 일제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위로금 지급은 거부했습니다.
허리를 다쳤다는 걸 증명할 자료가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인터뷰> 양채사(동원 피해자 아들) : "어디 자료 하나 만들어 놓을 데도 없었고 구할 데가 없었어요. 설령 자료가 있더라도 몇십 년간 누가 보관하고 있었겠어요.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양 씨는 위로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양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굽은 허리를 하고 있었다는 유족들의 진술을 위원회도 파악하고 있었고, 아버지가 숨진 지 30년이나 지난 사정 등을 감안하면 객관적 자료를 구한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인터뷰> 장승혁(공보판사) : "유족의 일치된 진술, 피고인 위원회도 강제 동원으로 인하여 허리 부상을 당했다고 판단한 점 등 사건의 특수한 정황에 주목해 위로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위로금을 둘러싸고 제기된 소송은 지금까지 3백여건.
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유족이 승소한 경우는 10건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은 위원회 같은 제 3의 기관에서 파악한 구체적인 정황이라면 객관적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해석을 담고 있어 새로운 판례로 굳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 일한 사람이 몸을 크게 다치고 고국에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런 피해자의 유족들이 우리 정부가 주는 위로금을 받고 싶어도 증명할 자료가 없어서 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런 경우에도 위로금을 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재석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양채사 씨의 아버지는 1940년 일본 오사카에 강제로 끌려가서 각종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해방 뒤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일본에서 다친 허리 때문에 평생을 구부린 채 생활했습니다.
강제 동원 희생자 지원위원회'는 2011년 양 씨의 아버지가 일제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위로금 지급은 거부했습니다.
허리를 다쳤다는 걸 증명할 자료가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인터뷰> 양채사(동원 피해자 아들) : "어디 자료 하나 만들어 놓을 데도 없었고 구할 데가 없었어요. 설령 자료가 있더라도 몇십 년간 누가 보관하고 있었겠어요.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양 씨는 위로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양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굽은 허리를 하고 있었다는 유족들의 진술을 위원회도 파악하고 있었고, 아버지가 숨진 지 30년이나 지난 사정 등을 감안하면 객관적 자료를 구한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인터뷰> 장승혁(공보판사) : "유족의 일치된 진술, 피고인 위원회도 강제 동원으로 인하여 허리 부상을 당했다고 판단한 점 등 사건의 특수한 정황에 주목해 위로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위로금을 둘러싸고 제기된 소송은 지금까지 3백여건.
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유족이 승소한 경우는 10건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은 위원회 같은 제 3의 기관에서 파악한 구체적인 정황이라면 객관적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해석을 담고 있어 새로운 판례로 굳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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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석 기자 jaes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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